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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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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59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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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을 살려주세요”
    조력발전소 계획대로 건설되면 댐 안에 갇힐 판…

충남 태안반도의 가로림만에 물범이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마리 시절을 기억하지만, 지난해는 9마리, 올해는 5마리만 관찰 됐다.

바로 이곳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생긴다. 조력발전소는 바다에 설치되는 일종의 ‘댐’이다. 가로림만 하구(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방조제를 쌓고 이곳을 드나드는 밀물과 썰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설계대로 2014년에 발전소가 완공되면, 물범은 댐 안에 갇히게 된다.

지난 정부 때 경제성이 없다고 보류됐던 가로림만 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을 허가했고,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도 마쳤다.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치면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 2%를 맞추려면 조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물범 보전대책을 시행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범의 보전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물범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한겨레신문

월, 2014/06/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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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로 지구를 건강하게!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물로 바꾸려면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 라면 국물 한 컵(150m)을 버렸을 때   ➜ 5천 (750ℓ) 컵의 물
* 김치찌개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1만 (1,500ℓ) 컵의 물
* 우유 한 컵(150ml)을 버렸을 때  ➜ 5만 (7,500ℓ) 컵의 물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1년에 15조원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410만톤’의 53%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음식준비단계에서 절반,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것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 경제적 속신을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해충번식은 물론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수질,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
-수제비를 반죽할 때 남은 김칫국물을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수제비!음식물
-샐러드를 만들 때, 과일씨와 껍질을 믹서기에 갈아서 소스에 넣어 먹는다.
-멸치대가리, 파뿌리는 말려서 빻으면 훌륭한 조미료가 된다.
-귤껍질을 말려서 빨래 삶는데 넣으면 표백효과가 있다.
-쌀뜨물을 받아두었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한다. 웬만한 기름기는 싹~ 닦인다.
-야채 데친 물과 국수 삶은 물도 기름기를 잘 없앤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꼭 짜서 버린다.

월, 2014/06/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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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계획, 우려된다

최근 안산시가 2008년부터 750MW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시화MTV개발 부지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여러 우려할 만한 점들이 있다.

우선, 지방에서 오는 전력이 수송과정에서 많은 유실이 있어 비효율적이며 송전시설이 갖는 반환경적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시설을 두고 지역 내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 수요량이 부족하다면 얼마큼 부족하고 이유는 무엇인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발전시설의 규모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저에너지 소비 사회로 가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만큼 발전시설을 지어놓고 보자는 식은 문제가 있다. 자칫 에너지 과다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

LNG 역시 곧 고갈될 화석연료이며, 청정에너지라 하더라도 단지 다른 연료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것일 뿐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기오염문제에 예민한 안산으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추가로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시설을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가급적 사용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로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전력수급계획이 필요한 때이다.

2010년 6월 1일 작성

월, 2014/06/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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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1+1 좋아하세요? 그럼 이면지 사용해보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는 세계에서 연간 3억5천만 톤이 생산됩니다. 우리나라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숲은 거의 없지만 종이는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한 사람이 연간 약 173킬로그램의 종이를 소비합니다. 세계 평균이 50킬로그램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편입니다. 종이의 90%가 나무로 만들어지며, 베어진 나무의 35%가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종이소비를 줄이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버려지는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지 1톤을 재활용하면 1톤의 나무를, 복사용지 1톤을 재활용하면 2톤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절반만 재활용해도 연간 8만㎢의 숲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지 사용은 손쉽게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된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종이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출력하는 문서를 줄이거나 문서의 여백과 글자 크기를 줄이며, 양면출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면지를 모아 재활용공책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남은 이면지를 활용해 나만의 연습장, 내 아이 알림장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만드는 방법>
1. 이면지 10장(적당량)을 반으로 알맞게 접는다. 사용한 면이 안으로 가게 한다.
2. 예쁜 앞, 뒤표지를 만들어 접은 이면지를 함께 스테이플러로 찍는다.
이때, 접은 반대쪽을 찍어야 한다.
3. 그림, 글자 등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지에 그려 넣으면 완성!

재활용공책1 공책2 재활용공책3 공책완성 IMG_7279

월, 2014/06/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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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해   ‘차도를 자전거에게 양보하세요’

자전거21세기 환경문제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후변화’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봄 유난히 채소와 과일 값이 비싸 서민들의 어깨가 더 무거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조금은 쉬워지겠죠?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 하나가 수송부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웬만한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보니 횡단보도 때문에 자주 멈춰야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과의 충돌 우려도 있어 불편합니다. 때문에 자전거를 차도에서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자전거를 차도에서 탈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교통체계 등이 바뀌지 않아 자전거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자전거를 포함하는 교통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배려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회원이 함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534552010년 6월 10일 작성

 

 

월, 2014/06/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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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날 <6월 5일>
-l968년 5월, 제44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의 유엔 대사인 아스트 롭이 국제환경회의를 제의한 뒤 4년 만인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다. 그 후 1972년 제 27차 유엔총회에서 UN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횐경의 날로 지정했다.

* 사막화 방지의 날 <6월 17일>
1994년 6월 17일에 파리에서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 제49차 UN총회에서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7일을 사막화방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월, 2014/06/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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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반월공단 입주제한 완화 방침

96개 첨단업종 한해 제한 대상 제외 … 환경악화 개연성 두고 갈등 고조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시행해오던 특정 수질·대기, 지정악취 물반월공단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신규 입지 및 증설, 시설 이전과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 제한지침을 96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환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제한지침 제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은 현재보다 늘지 않고, 발생량 대비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규제를 통해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시 환경단체는 환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지침이 풀리면 기존 유해 물질로 규정한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산업단지 지역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염물질 배출은 총량적으로 늘어난다며 환경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가 규제를 풀 정도로 환경개선이 이뤄졌는지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제한지침의 완화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과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새로 입지 허가를 받게 되는 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2010년 3월 24일자 안산신문

월, 2014/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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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 재사용하기

‘버리면 쓰레기, 나눠쓰면 환경살리기’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녹색살림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재사용운동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새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더불어 폐기물이 줄어들어 그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양은 해마다 늘어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21%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이나 재활용품 배출함을 살펴보면 쓸만한 옷, 가방, 그릇 등은 물론이고 포장도 뜯지 않은 물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재사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통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운동연합 카페 내, ‘내일을 여는 장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장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회원님의 집 구석구석을 살펴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나누면서 자원의 수명을 늘리는 녹색소비를 실천해 주세요.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askfem  (daum 카페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을 검색) -현재까지 기증된 물품입니다.

카페를 방문하시면 책장, 족욕기, 죽부인 등 더 많은 물품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IMG_6738 카워시 운동화220 세발자전거

2010년 5월

월, 2014/06/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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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지키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에 우리 함께 가요!  

구희현 공동의장

5월은 푸르는데…

새싹이 돋아나 약동의 힘으로 청춘예찬을 부르는 5월이지만 4대강의 허리를 자르고 숨구멍, 목구멍을 틀어막아 질식사 시키는 이명박정부에 대하여 절규를 하는 심정으로 몇 자 써 봅니다.

4대강 사업은 자연과 생명을 거스르며 토목건설로 소수 건설업자와 토호세력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얄팍한 술책이며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한숨과 절망을 겪으며  오늘도 쑥부쟁이, 재두루미등과 함께 숨을 헐떡거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살려야 할 세기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은 또다시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 국민과 함께 나란히 난관을 뚫고 장벽을 넘어 4대강을 지키는 일에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 6월2일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행사를 하는 지방선거일입니다.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주권을 찾아 와야 합니다.

4대강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지방의 모든 후보들을 인간의 존엄성과 경외스러운 자연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경제 상황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대부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악용하려는 세력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먹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말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투표에 참여하여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가능합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희망을 합칩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보입니다.

2010년 5월 1일

월, 2014/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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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이달의 캠페인 _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주 ○요일은 BMW타는 날

- 가까운 길은 걸어서, 출퇴근은 자전거로~

    기후천사-대중교통

일주일에 한번 자전거ㆍ버스(Bicycle & Bus), 전철(Metro)을 타고 걷는(Walk) 나만의 그린데이를 만들어 봅시다. BMW를 타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시달리는 지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4은 교통수단의 배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 톤의 온실가스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1/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기도 전에 지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은 일주일에 한번 걷거나 자전거·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4km정도를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연간 약 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이 상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먼 거리를 간다면 진짜 큰 차를 타세요.

버스는 자동차 50대에 태울 수 있는 인원을 한 번에 태울 수 있으며 1.6km이동할 때 자동차의 절반정도로 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버스를 탄다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100배나 환경에 이롭습니다. 직장까지의 거리가 4km인 경우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해 18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의

그린_자전거데이를 만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볼까요?

2010년 4월

월, 2014/06/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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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활 속 녹색혁명으로 미래의 삶을 보장받아야 할 때입니다

공 형 옥(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부터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에 많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환경운동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전환하여 녹색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녹색소비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사용 후 폐기 및 처분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기존의 상품보다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람과 자연에 영향이 적은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녹색소비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전반을 친환경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녹색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단순한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녹색소비 기반의 새로운 경제생활구조를 제시하고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로 하여금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몇몇 활동가들로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를 시작으로 회원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고 결실을 맺어 생활 속 작은 녹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안산환경운동연합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월, 2014/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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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찾는철새 철새1 철새2

금,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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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탐방길라잡이갯벌지침생태기행안내도

금, 2014/06/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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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식물갯벌의동물

금, 2014/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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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갯벌의기능

금, 2014/06/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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