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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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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59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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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교부가 12.28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대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외교부가 오늘 한일간 일본군위안부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중 준비위를 출범시킬 것이며 일본정부가 출연하게 될 10억엔의 용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방문 결과 다수가 재단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그들만의 합의를 했던 정부가 이제는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도 아니라고 못박은 돈을 들고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모양새다. 여전히 강제성을 부인하고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며 10억엔 출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대신해 왜 한국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12.28 합의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피해자들을 만나 일본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를, 일본정부의 재단출연금이 배상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했을지 조차 믿을 수 없다.  

지난 25년 간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비난하더니, 합의 후 고작 두 번의 접촉으로 피해자들의 뜻을 모두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처럼 효자인 양 구는 것이 볼썽사납다.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합의를, 재단 설립을 강행해 끝내 역사 정의를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외면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정부의 재단 설립을 거부하며 시민의 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설립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계속될 것이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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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3:35
103
0

무더운 여름 입니다.
건강조심하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운동연합의 6월 소식을 전합니다^^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86970

목, 2016/06/02- 10:38
25
0

 65일은 세계환경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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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이란?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세계최초의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법정기념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 세계 환경의 날의 출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 였으며, 이 회의을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부터 환경의 날에 환경 보호 분야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
“GO Wild for Life(생물 다양성)”으로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GO Wild)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생물다양성 이란?
유전자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백만의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살아있는 환경이란 것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태계”로도 정의됩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 “GO Wild for Life”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 기후변화 인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많은 생물들이 멸종과 도태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기추변화 악화를 막기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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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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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안산시민 옥시불매운동

최악의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로 심판합시다!
 2016. 5월 중간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079402

화, 2016/05/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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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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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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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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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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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의 7월에는 3년 만에 진행되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전국회원대회와 화석연료 없이 여름나기로 적정기술 체험으로 진행되는 1박2일 청소년에너지 캠프가 진행됩니다~
무더위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 7월의 만남!!
회원님들 함께가요^^
* 신청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 안산환경연합의 7월소식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3111383

 

목, 2016/07/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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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민참여지원사업서식   2016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입니다.  
화, 2016/07/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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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입니다.
8월에는 여름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친환경 여름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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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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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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