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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멈춰버린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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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멈춰버린 청춘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8:17

2006년…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KTX 얘기를 하는 걸, 그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열차였는데 말이죠.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꿈의 열차’라고 불렸던 KTX는 2004년 개통됐습니다. 그해 제 첫 직장 생활도 KTX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KTX 승무원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졌지만 1년 뒤에는 철도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되면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도 했죠. 이런 입사 조건 때문인지 당시 승무원에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제 동료가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도 딸이 KTX 승무원이 됐다고 많이 기뻐하셨죠. 여기 저기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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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로 공사화됐습니다. 제 유니폼의 견장과 단추에는 코레일 마크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제 고용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처음에 했던 말과 약속이 다르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거리에 나와 천막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공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투쟁이라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살아오며 ‘투쟁’이란 것을 해볼 거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단 생각에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후반이 됐다.

법원을 찾아 해고 무효 소송도 했습니다. 2008년 저와 동료 34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각각 1심,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저희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곧 오랜 복직 투쟁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던 날, 저를 포함해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복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최종심에서는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만 붙잡고 버텼는데 막막했습니다. 9년을 함께한 제 동료 한 명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시속 300km인 KTX처럼 빠른 속도로 10년의 세월은 훌쩍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2006년에 멈춰서 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는 이제 잊혀진 것일까요? 그래도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나가 저희 해고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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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레포츠 타운, 선셋리조트, 비즈니스 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KTX 역세권을 개발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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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면 지역에 KTX를 2030년 임기 내 개통하고 해양관광 레포츠 타운, 비즈니스 복합 상업시설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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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을 대구·구미·신공항·KTX·낙동강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이자 미래 성장 거점도시로 만들며, 신공항과 연계하여 산업 및 물류 허브로 구축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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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안 논의 시작 전부터 기업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3년 01월 09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개정 촉구 : 이용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변노동위원장)
    • 발언2. 법안 논의 거부 국민의힘 규탄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 발언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장석우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이제는 개정하라! 1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제대로 개정하라!
국민의 고통 외면하고 기업만을 대변하며 노조법 개정논의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부로 허망하게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처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는 물론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고, 1월 8일로 12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배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1월 9일 다시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마음과는 전혀 닿아있지 않은 듯,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을뿐더러, 노조법 2조와 관련한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폭탄을 방지하는 3조는 동시에 개정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인정과 원청교섭을 위해 20년간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논의는 너무나도 늦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내몰아 기업의 손배청구의 근거가 되는 2조를 개정하지 않고 3조만 개정한다면 현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염원한다.

또한 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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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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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1/12)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및 소속 대리점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법원 역시 이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특정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대리점주로 하여금 대리점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여, 형식적인 간접고용 관계 뒤에 숨어 ‘진짜 사장’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각의 택배기사들이 아닌 CJ대한통운의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택배화물 운송 서비스 업무였고, 따라서 CJ대한통운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택배기사들은 결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은 전국택배노동조합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은 이미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동3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여 공평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이들을 어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짜사장책임법’의 입법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주를 내세운 간접고용 관계 하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해왔다. 운수대통 앱, Nplus 시스템 등 전국적 규모의 통합적인 택배전산시스템을 토대로 노무제공 과정 전체를 기록・보고하게끔 하였으며, 운송장・바코드・요금정산내역・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화물추적 시스템을 구비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난/분실 근절 업무 표준 지침, 잡화금지/제한 상품 지침, 사고부책 프로세스, 급지수수료표 등 업무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지시하였으며, CS(고객만족) 지표를 통해 업무지침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안들은 노동시간 단축(배송상품 인수시간의 단축, 잡화상품의 인도작업 대기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5일 근무제 도입, 사고부책 기준 개선을 통한 택배기사 부담완화 및 판정절차 개선, 급지체계 개선 등, 현장에서 자신의 피땀으로 직접적으로 택배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은 각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원하청의 힘의 불균형상 CJ대한통운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배 대리점주가 이 모든 사항들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금일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운동본부가 주창해 온 ‘진짜사장책임법’이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및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진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운동본부는, 국회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 법원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 마당에,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인 노조법 2조 ‘사용자’, ‘근로자’ 정의 규정의 개정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으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듯이,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을 입법해야 이 땅의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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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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