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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멈춰버린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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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멈춰버린 청춘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8:17

2006년…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KTX 얘기를 하는 걸, 그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열차였는데 말이죠.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꿈의 열차’라고 불렸던 KTX는 2004년 개통됐습니다. 그해 제 첫 직장 생활도 KTX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KTX 승무원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졌지만 1년 뒤에는 철도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되면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도 했죠. 이런 입사 조건 때문인지 당시 승무원에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제 동료가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도 딸이 KTX 승무원이 됐다고 많이 기뻐하셨죠. 여기 저기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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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로 공사화됐습니다. 제 유니폼의 견장과 단추에는 코레일 마크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제 고용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처음에 했던 말과 약속이 다르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거리에 나와 천막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공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투쟁이라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살아오며 ‘투쟁’이란 것을 해볼 거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단 생각에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후반이 됐다.

법원을 찾아 해고 무효 소송도 했습니다. 2008년 저와 동료 34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각각 1심,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저희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곧 오랜 복직 투쟁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던 날, 저를 포함해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복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최종심에서는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만 붙잡고 버텼는데 막막했습니다. 9년을 함께한 제 동료 한 명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시속 300km인 KTX처럼 빠른 속도로 10년의 세월은 훌쩍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2006년에 멈춰서 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는 이제 잊혀진 것일까요? 그래도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나가 저희 해고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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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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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 첫 번째 승소확정!  갈 길이 먼 책임이행, 가해기업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754" align="aligncenter" width="438"]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016년 당시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고 나서였다.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없던 초기에는 ‘폐섬유화’ 증상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을 시작했는데, 이후 2021년까지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며 천식 등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품사용의 직접증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책임이행은 그렇게 공전을 거듭해왔다.

◯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에도 기업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많지않다. 애경산업은 피해구제특별법과 피해지원의 기반인 분담금 추가납입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옥시 또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국성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애경·이마트 등은 배상의 전제조건인 형사재판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격다짐 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늘어만 가는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3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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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말하다.”

국가인권위의 노조법 개정 의견표명 환영, 국회 입법 촉구

지난 12월 28일(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조법 2·3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노동쟁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의한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의 소송과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내용은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국가 인권기구에 의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 또는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국회는 국가 인권기구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살펴보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다시 한 번 신속한 법 개정을 환기·촉구했습니다.

긴급좌담회 개요

  • 일시 : 2023. 1. 6.(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가나다순) 노웅래, 우원식, 이수진, 이학영, 진성준, 이은주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인사말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표1(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내용과 의미) : 김태영 주무관(국가인권위원회)
    • 발표2(노조법 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정의 쟁점과 요구) : 윤지영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표3(현장에서 바라 본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 김형수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발표4(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표5(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우문숙 정책국장(민주노총)
    • 발표6(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이상윤 정책부장(한국노총)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0106_긴급좌담회_노조법 2_3조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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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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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23년 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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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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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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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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