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엄태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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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국가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개발론자들은 지금 당장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2010년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산림 세계총회 기조연설에서 고은 시인은 “산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숲의 미래란 우리가 숲의 선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숲 없는 생활이나 숲을 삼켜버린 문명으로는 더이상 인간생명은 영위할 수 없는 내일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숲은 헐벗은 산에 1968년 처음 나무를 심어 대부분이 30년에서 40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 장년기를 지나고 있다. 이제 겨우 생장을 시작한 숲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라온 만큼 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숲에 톱과 칼을 들이대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최근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숲은 670만ha에서 636만ha로 줄어들었고 농지는 230만ha에서 172만ha로 급격히 줄어들어 생물다양성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보호림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던 가리왕산에 1주일의 행사를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보호림과 국립공원이라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UNCBD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육지면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으나 10.1%에 머물고 있는 보호지역의 확대는커녕 핵심의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생태계의 빨간 신호등은 이미 켜진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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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개발이 없는 선사시대로 가자고 함이 아니라 숲을 삼켜버린 문명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주변에 숲이 너무 많아 개발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숲은 이제 40년이 조금 지난, 사람으로 치면 성장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이미 지정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보호지역은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생태계이며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활용, 분진의 흡착, 온도의 조절, 생물종의 서식처, 깨끗한 공기와 물의 공급, 기후변화 대비 등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극적 이용,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그 숲을 온전히 이용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다.
셋째 숲을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개발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쌈지 공간에 현란한 외국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나무와 우리 꽃을 심어 생물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숲을 만드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행복을 나누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국립공원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학습을 시켜주지 말자. 최소한 어른들의 도의를 지키고 아이들을 훈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6년 4월 18일
1우리 모두의 보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 1만인 시민서명 : https://goo.gl/7aVEJC
- 신문광고모금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온라인 모금함 : http://goo.gl/upKoi1
- 1인시위참여 : https://goo.gl/O41LCn
- 뭐라도 하기 기획단 : https://goo.gl/1zM8dn
- 매주 둘째주 토요일, 직접 설악산으로! : https://bit.ly/1TmSqeg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국립공원 전체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지금,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기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한 설악산 현장조사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 1만인서명과 함께 신문광고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 : 1인당 1만원 이상 ▪계좌: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
시민서명은 설악산케이블카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하고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맞춰 진행할 신문광고에 반영합니다.
- 서명참여 : https://goo.gl/7aVEJC (오프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서명지 첨부)
참가비: 1인당 1만 원 이상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참여기간 : 5월 16일 ~ 6월 22일
*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 신문광고 일시는 문화재청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명 취합 방법: 온라인 또는 서명지를 국민행동 팩스(02-766-4180)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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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caption]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caption]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차관 인사, 4대강 사업 감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환경부가 지난 두 정부에서의 굴욕과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과거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악의적인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강행 통과 내막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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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caption]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의 심사 때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핵심적인 걸림돌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은 너무나 낮고,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강원도가 자체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고 지원이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 조건인데,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지시가 있었지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리한 특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예산 지원만 없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주도한 인물들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이 된 것을 호기로 활용해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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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caption]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과 등지고 여론이 악화됐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변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강력한 근거로 내밀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다 포기한 반환경적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대안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강원도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반환경 개발 노선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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