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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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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0:4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20151228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세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행동2016부터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114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개인참여 : 3356

강민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강상욱(참여연대),강성원(더프라미스 국제사업국 팀장),강애란(이화여자대학교),강예림,강유미(무소속),강인혜(미용실(미친언니들의용감한실험실)),강전옥,고경희(전여농제주도연합),고병진(이화여자대학교),고숙경,고유나(정의당 당원),공혜경(정의당),국경희(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권미향,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권유경(이화여대여성학과),권유정,권정숙(정의당),권혁식(개인),권현우,김가영,김경연(에듀코),김경하(마리몬드),김광출,김규찬(정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김기현(정의당),김길우,김나경(비전교회 전도사),김나래,김남희(참여연대),김다혜,김대원(정의당),김덕주(충청평화나비),김두리(()열린여성),김리나,김명보(마리몬드),김명선,김명희(바꿈세회원),김모니카(정의당 여성위원회),김민우(정의당경산시위원회),김범준(마리몬드),김병우,김상균,김서경(조각가),김성혁(중동고학생),김성훈,김순이(주부),김승호,김신재완(부산민족문제연구소),김아람(청년나비),김애경(직장인),김언순(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김영란(인천여성회),김영숙,김영은(언소주),김영이,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회장),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김영환(직장인),김예연(가천대학교),김운성(조각가),김유라(이대 여성학과)김윤옥(전 정대협 상임대표),김은성(길벗어린이도서관),김은정(참여연대),김의경,김잔디,김장기,김재원,김점선(부산민문연),김제남(정의당),김종현,김준희,김지현,김진경(이화여대여성학과),김진숙(당진어울림여성회),김창록(경북대 법학과),김태균,김태문,김태선(서울시민),김태일(참여연대, 한성대학교대학원사학과),김한결,김현석(도봉촛불),김형우(노동자),김혜린(마을학교),김혜숙,김혜연,김호일(정의당),김화순(한신대학교),김화정(정의당여성위원회),김희선(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나은중(강산애),남대희,노봉훈,도태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동참합니다(()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류은숙(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류재순(성남평화의 소녀상지킴이),류진옥,마정윤(이화여대 여성학과 통합과정),맹정은(정의당 부산시당),목연주,문도운(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문선영,문선영(정의당여성위원회),문순영,문영미(인천 남구의원),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 대표),문이슬,문제열(민주부산행동),민경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박강민,박기쁨,박민규(마리몬드),박민수,박보람,박보람(이화여대),박보혜(마리몬드),박세라(마리몬드),박소현(정의당),박수빈,박수연,박영효,박완희(()두꺼비친구들),박용수(한화FP),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사무장),박은지(직장인),박은호,박인경(울산평화나비),박주희(서울여성회),박지영,박택선(KB손해보험),박한기(정의당),박혜정,박효주(참여연대),방미연(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방병현(정의당 남양주),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백가윤,백시진(노동당 성정치위원회),변영주(감독),서덕석(대한예수교 장로회),서동국,서은정(인천여성회),서혜진,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손병주(성남역사문화답사회회장),손보경,손은규,송가영(윤성연아맘),송민기(성북평화운동위원회 대표),송슬기(춘천평화나비),송연주(정의당),송은하,송지연(정의당),송태성,송태효(어린왕자인문학당 경희대비폭력연구소),송효진,수영(참여연대),신경아(두꺼비친구들),신경화,신기대,신길웅(정의당 남동구위원회),신동화,신영옥(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 홍보국장),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신혜원(작가),신혜현(마리몬드),심금숙,아재용(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안가연,안은서(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양승진,양태환,양현아(서울대 법학과),엄재희(대학생),여성윤(경북 시민광장),여성윤(경북시민광장 대표),오규상,오승권,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오현숙(정의당 여성위원회),우이영(개인),원동욱(참여연대),위길연(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감독),유동림(참여연대),유미송(주부),유민채(생태교육연구소터),유영애(교사),유정숙,윤세종,윤영애(전 한교여연 총무),윤은영,윤정모(작가),윤지영,윤청자,윤혜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장),윤홍조(마리몬드),은재(이화여대여성학과),이가람,이경옥,이경원(정의당),이금남(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이만열,이명수(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이미애(정의당경기도당여성위원장),이미현(참여연대),이병국(미디어뻐꾹),이보라미(정의당),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이석재,이선경(정의당경기도여성위원회),이선희,이소헌(부평구의원),이수비(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이슬비(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이시우(사진작가),이연정,이영선(강사),이영아,이영아(참여연대),이영주(마리몬드),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이윤주,이은섭,이인숙,이재근,이재영,이정순,이준호,이중윤,이지은(참여연대),이지혜,이지호(마리몬드),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령,이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이한표(정의당),이현아,이현주(중학교 역사교사),이혜라,이혜미,이혜숙(국사봉중 교사),인은영(인천여성회),임동순(관악사람사는세상),임석규(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공동대표),임은주,임주원,임창빈(정의당원이자 민주당원),임홍순,장란미,장민정,장상화(정의당 고양시여성위원장),장상희,장서윤,장소영(정의당),장재구,장주리,장지혜,장한새(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장해정(주부),전보임(참여연대),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전유리,정경민,정서희,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정수빈(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정연옥(정의당),정영란,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정영실,정원근,정유경(정의당),정은형,정인재(인천 노동),정재석,정재은(고려대학교),정종혁,정진택(정의당 대의원),정한교,정현근,정현순(주부),조성아(마리몬드),조성희,조원균,조윤호(광명북고),조이헌임,조주형(()생명평화마중물사무처장),조향미(이화민주동우회),주희은,지은희,진은미(정의당),차영림,차은하(참여연대),천웅소(참여연대),천희진(정의당),최민우,최병선(민족문제연구소 회원),최선미(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최성애,최성희(()열린여성),최성희(성남시평화의소녀상지킴이),최수이(마리몬드),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최은희(마리몬드),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최재석,최철,최형숙(새로하나 집행위원),하상수(금속노조),한국염,한상욱(익산YMCA 간사),한상필,한상현(노무현재단),한예니,한윤정(정의당),한혜진,허은종,허필자(인천여성회),홍리나(마리몬드),홍성희,홍영두(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홍인기(교사),홍희덕(새로하나 대표),황경옥,황병호(영천시 정의당),황선희,황주영,황혜림(늘푸른어린이도서관)

 

참가단체 : 386단체

()동학민족통일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성폭력상담소,1923한일재일시민연대,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21세기한국대학생연합,4.9통일평화재단,AG 일본군'위안부'대책협의회,AWC한국위원회,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KYC(한국청년연합),NCCK여성위원회,가대하다,가톨릭대 평화나비,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강원대 평화나비,건국대 쿠터플라이,건대하다,경기 청년하다,경기 평화나비,경기대 평화나비,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과기대평화나비,경남대학생겨레하나,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경남여성회,경남진보연합,경상대평화나비,경실련,경희대(국제)평화나비,고등학생일인시위,고등학생평화비,고려대 청년하다,고려대 평화나비,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여성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주대 평화나비,관악여성회,광영여고 대홍나비,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여성회,구리여성회,국제노동자교류센터,극단 고래,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기독교대한감리회여교역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여민회,기억의터건립추진위원회,나눔문화,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해여성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전선,단국나비,당진어울림여성회,대구 평화나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학생겨레하나,대한예수교장로회여교역자회,더 맑음,더불어민주당오정구지역위원회,동덕나비,동서대평화나비,런갯마당,로라넷,마리몬드,명지나비,뮤지컬창작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권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바닥소리,반전평화연대(),보건 건강하다,부산 평화나비,부산대학생겨레하나,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회,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회,분당여성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천여성회,사회진보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서강하다,서귀포여성회,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서울 평화나비,서울대 청년하다,서울대 평화나비,서울대학생겨레하나,서울여대 슈터플라이,서울여성연대(),서울여성회,서울진보연대,성남 평화의소녀상지킴이,성남여성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평화운동위원회,성신평화나비,성신하다,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소녀의꿈실천단,소셜아트플래툰,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숙대하다,숙명눈꽃나비,숭실하다,스튜디오 사기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신라대 평화나비,신촌대 소셜아트학과,십대여성인권센터,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계양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강화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김포아이쿱생협, 덕양햇살아이쿱생협, 의정부아이쿱생협, 춘천아이쿱생협, 광명나래아이쿱생협, 광주하남아이쿱생협(), 군포아이쿱생협, 성남아이쿱생협, 의왕아이쿱생협, 안산아이쿱생협, 율목아이쿱생협, 수원아이쿱생협, 수원미래아이쿱생협, 용인아이쿱생협,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화성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아산YMCA아이쿱생협, 천안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남내포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홍성아이쿱, 군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부안아이쿱생협(), 솜리아이쿱생협, 전주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자연아이쿱생협, 광양아이쿱생협, 구례아이쿱, 목포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YMCA아이쿱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한울남도아이쿱생협, 경주아이쿱생협(), 구미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상주아이쿱생협(), 포항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남부산아이쿱생협, 동래아이쿱생협,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해운대아이쿱생협, 거제아이쿱생협, 김해아이쿱생협, 마산아이쿱생협,사천아이쿱생협, 양산아이쿱생협, 장유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 창원아이쿱생협, 통영아이쿱생협, 제주아이쿱생협, 한라아이쿱생협, 전국생명보험산업()),안산여성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안양대 평화나비,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양산여성회,양주여성회,여성교회,여성사회교육원,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예수살기,예일여고 역사동아리 아이비,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오산여성회,용인여성회,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우리만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대학생겨레하나,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 인권위원회,원불교여성회,원주 평화나비,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육지사는 제주사름,의정부두레여성회,의정부평화비(소녀상)건립위원회,의혈하다,이대하다,이천여성회,이화나비,이화민주동우회,인권동아리HIT,인권운동사랑방,인천평화나비,인천여성회,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생행진,전남진보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태일재단,정의당,제주 평화나비,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젠더정치연구소 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중앙대 평화나비,진주 평화나비,진주교대 평화나비,진주보건대 평화나비,진주여성회,진해여성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창원여성회,천안여성회,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나비,청년독립군,청년예술가네트워크,청년좌파,청년하다,청춘의지성,추계예대 총학생회,춘천 평화나비,충남대 평화나비,충북대 평화나비,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충청 평화나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광장,통일맞이,통일문제연구소,통일의길,평택대평화나비,평택여성회,평화3000,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평화나비 네트워크,평화나비 부산연합,평화나비 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 인천연합,평화나비청주연합,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행동,포항여성회,하남여성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회와사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한국여자수도도회장상연합회,한국외대평화나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가회의,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한부모연합,한림대 평화나비,한 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한신대 평화나비,한인교육마당집,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한일협상무효예술인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함안여성회,홍대하다,홍익대미술대학생회,화성여성회,흥사단,희망나비,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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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어제(16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던 참여연대와 활동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총선넷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경찰의 수사는 부당합니다. 이러한 수사와 고발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늘(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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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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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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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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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 반인권적 여성대상범죄대책 전면재검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여성대상범죄대책 중단하라!

 

 

지난 5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표적살인은 강남역 10번 출구를 비롯해 온 사회에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여성들은 만연한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언론이 여성에 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CCTV 화면을 내보내는 등 무책임한 보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부처가 침묵하고 경찰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혐오범죄가 없다고 단언하는 동안, 추모행동을 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협박과 모욕을 겪어야 했고 한국사회 뿌리깊이 스민 여성혐오와 차별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경찰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의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은 여성안전의 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지목했다. 경찰은 자의로 정신장애인을 행정입원조치하며 퇴원 기준을 높이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61일 정부는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대책을 확정하며 학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과 정부는 일상의 변화를 외친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기에 나선 것이다.

 

실효성이 낮으며 처벌의 확실성도 담보할 수 없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다른 범죄자 전반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목적이 불 보듯 빤한 반인권적 보호수용제 도입이 어떻게 여성살해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더구나 경찰이 남녀갈등을 일으키는 온라인게시물을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것은 여성혐오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오독하고 은폐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자 국가기관인 경찰의 온라인검열일 뿐이다. 이렇듯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권한조차 망각한 정부와 경찰에 어떻게 상황의 개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소수자혐오는 심각하며 혐오세력이 거리낌 없이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작년 8,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항의하자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성평등정책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무산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바로잡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탈동성애(전환치료) 행사를 열었으며, ‘동성애, 이슬람, 세월호 척결현수막을 거리에 버젓이 내걸었다. 소수자혐오가 공공연히 표출되고 거대정당과 정치인, 정부부처들이 이에 가담하면서 사회적소수자는 더욱 위험으로 내몰려있다. 이렇듯 만연한 소수자혐오와, 그것이 전혀 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추김 되고 있는 현실이 참혹한 증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 척하는가?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검토하라.

 

1. 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살해의 원인을 정신장애인에 전가한 데 분명히 사죄하라.

 

1. 정부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를 막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별규범을 벗어났거나 외관상 여성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겪는 혐오폭력과 증오범죄를 근절하는 데 책임을 다하라.

 

1.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증오범죄가 다시는 어느 여성, 사회적소수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하고 폄하하며 위협하는 언동을 막고, 더는 사회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되거나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반인권적 대책에 맞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회적소수자가 혐오,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6.6.15.

 

강남역 10번 출구’, 경계를넘는아시아여성들 ‘TAW’네트워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진보네트워크센터,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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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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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에 대한 당신의 성명서를, 해시태그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로 함께 완성해주세요.


해시태그 참여로 이루어진 <모두의 성명서>21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 ]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27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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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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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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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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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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