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지역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09:49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성기업 노사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중증 우울증을 겪어 온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김아무개(39)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내면서 대리인을 통해 증언한 내용이다. 공단은 2011년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김씨의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 노동자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유성기업에서는 김씨 외에 4명의 노동자가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53

월, 2016/04/04- 09:52
221
0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수, 2015/10/21- 14:14
221
0

[특집]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기 중 입자상물질 중에서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10(이하 미세먼지), 2.5㎛ 이하의 먼지를 PM2.5(이하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는 100만분의 1미터 단위로, 머리카락의 두께(50~70㎛)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의 미세한 입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통, 산업, 정책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서 60~70퍼센트는 초미세먼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을수록 위험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할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자의 크기가 큰 분진은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는 반면, 분진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코의 점막을 통과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폐에 축적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의 기관지까지 침투할 수 있어, 폐포의 가스교환통로까지도 도달 가능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더 크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뉜다. 자연적 원인이란 토양이나 화산재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발생을 의미한다. 반면, 인위적 원인은 인간의 교통, 산업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1차적인 미세입자와 함께,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적인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도 포함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가 초미세먼지의 70~80퍼센트를 이룬다. 반면 입경 2.5~10㎛의 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크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 등 물질이 10~20퍼센트, 알루미늄, 실리콘, 황, 칼륨, 칼슘, 철과 같은 물질이 40~5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로 본 미세먼지의 위해성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중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는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며 폐 손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기니피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황산염이 함유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저항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더 작을 때, 특히 미세먼지 크기가 1㎛ 이하일 때 기도저항성이 가장 커,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독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인체실험은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진행된 인체실험에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1985년 진행된 연구에서 건강한 비흡연자에게 0.5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노출시킨 결과, 미세먼지가 흉부기도에 침적한 입자를 청소하는 기관지점액섬모에 방해 작용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주목할 점은 건강한 참가자보다 천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청소년기의 천식환자가 더욱 민감하여 정상인보다 폐기능이 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데이터를 통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내 6개 도시에 거주하는 8111명을 상대로 17년간 건강 추적조사(Harvard Six Cities Study)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10㎍/㎥ 증가할 때마다 일일 사망률이 0.8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8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NMMAPS Study)와 유럽의 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중국과 대만,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하버드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단기노출 뿐만 아니라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미세먼지가 특히 심혈관계질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가 진행한 암 예방연구(Cancer Prevention II Study)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폐혈관계질환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 오염 영향에 대한 유럽 코호트 연구(ESCAPE Study)는 개인의 미세먼지 노출평가에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와 사망률, 폐암발생률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럽 미세 먼지 기준치 이하에서도 사망률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도 폐암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사망을 비롯해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 천식악화, 기관지염, 폐 기능 악화 등 다양하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조산, 영아사망과 관련성이 있으며, 어린이에게 기침과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노출이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한 것인가. 만약 특정한 농도 이하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특정한 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규제기준을 마련해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농도를 역치라고 부른다.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역치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치인 하루 100㎍/㎥과 연평균 50㎍/㎥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50㎍/㎥보다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할수록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미국과 유럽의 유지기준과 WHO의 권고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를 줄이고 건강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과 같은 노약자나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자 등의 취약집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 교수 [email protected]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10가지

❶ 미세먼지 농도에 귀 기울여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하고
기상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주시한다.
❷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창문을 닫는다.
❸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간대를 피하여 외출을 하는 것이 좋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마스크, 모자, 보안경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장시간 외출하지
않도록 한다. 외출 후에는 겉옷과 모자, 마스크를 털고 집에 들어가고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한다.
❹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가능하면 피하고 되도록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❺ 코나 기관지의 습도 유지를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❻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텍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❼ 물걸레로 집안 먼지를 닦아낸다.
❽ 채소나 과일은 철저하게 세척한다.
❾ 자동차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필터 수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기 오염 상태에
따라서 점검 받는 것이 좋다.
❿ 미세먼지가 작은 물방울에 흡착하면 건강에 더욱 해로우므로 안개가 낄 때에는 더욱 주의한다.
금, 2014/05/02- 15:43
218
0

화학섬유연맹, 직업성 암환자 찾아 집단산재 신청 추진 (오마이뉴스)

화학섬유연맹이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발병한 암환자 찾기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 집단산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연맹은 2016년 2차 중집회의에서 '직업성 암환자 찾기' 사업을 결정했다. 사업을 기획한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환자의 명예회복을 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12930&PAG…

금, 2016/05/27- 11:02
218
0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목, 2016/04/07- 15:03
2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