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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9명,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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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19명,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21:22

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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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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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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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을 열고 서울 강남을, 서울 송파구병, 서울 용산, 경기 안양만안, 부산 사하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목, 2019/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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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3/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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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생로 명품거리 조성을 완성하여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남구의 대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삼산동 상권에 활력을 더해 골목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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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행정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혼잡은 줄이고 이동의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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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마천동 거리에서 열린 송파병 남인순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4.13 총선에서 제대로 된, 수권할 수 있는 야당을 꼭 탄생시켜야 한다. 더민주를 수권야당으로 탄생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장래는 별로...
일, 2016/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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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마천동 거리에서 열린 송파병 남인순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1번을 택해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을 더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2번을 택해 희망찬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일, 2016/04/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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