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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할인율 20%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필요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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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할인율 20%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필요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내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3:37

참여연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및 할인율 20%로 확대에 이어,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 이끌어내

 

통신사는 요금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정보 등 필수정보 의무고지해야

통신당국은 나아가 참여연대의 제안대로 이통기본료 폐지, 알뜰폰에서

통신3사 철수,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에 나서야

 

최근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이하 선택약정할인)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가 제안했던 정책이 받아들인 결과로, 참여연대는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나아가 통신당국은 참여연대의 수년째의 제안(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철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요금 인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등)을 수용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분리요금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또는, 지원금을 받았어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기간약정 만료)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신3사에 통신서비스를 새로 개통하거나 계속 유지할 때, 설령 새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지원금(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 요금의 20%를 추가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기계(통신사 미개통) 상태로 구입 또는 소유한 채, 지원금(보조금)을 안 받고 통신 서비스 계약을 채결하거나, 예전에 지원금(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통신사와 약정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약정을 할 경우에 통신비 할인을 받는 제도로, 이 경우 이용자는 기간약정을 선택하거나 연장해서(기간약정이 끝난 후에는 기간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금 할인을, 선택약정까지 활용해서 추가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통신요금의 대략 40%까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촉구함과 동시에, 신규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주면서도,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기존 단말기 소유자 또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큰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이 2014년 10월 시행 당시에는 요금 할인 폭을 12%로 규정했습니다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율 12%는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대폭 상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것이 정부 통신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어 지금의 20% 요금할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월 15일 발간한 통신비인하 이슈리포트에서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에 착안하여,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는데(다음장 표 참조), 이후 미래부가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015년 4월 24일 선택약정할인 폭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통신‧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 인하가 된 국민들이 500만명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별첨 참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존재 및 본인 적용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참여연대는 통신당국과 통신3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래부가 12% 선택약정할인을 이미 선택한 소비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월 30일까지 한정하여 신청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무기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신청 접수를 연장하더니, 7월 31일에는 무기한 신청접수로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나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유·불리한 정보를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올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통신3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고지하게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2015년 2월 11일에 제출했었고, 우상호 의원 등도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발의했는데, 이후 2015년 1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의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채택된 후, 결국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청원안의 핵심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약정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 5의2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반영됐습니다.(최종 법률안 별첨) 역시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오랬동안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매우 공익적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기본료(11,000원) 일괄 내지 순차적 폐지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 지원금 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폭리 내지 거품 제거 △최우선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분의 위약금 삭감 △정률 공시지원금을 정액 지원금으로 전환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및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철수 △통신이용약관 심의제 도입 및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참조 http://bit.ly/1OPhTdQ)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와 재벌의 권력집중 견제, 소비자·민생 권익 강화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줄기차게 통신재벌 3사로 왜곡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과도한 통신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통신당국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 선택약정할인율의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의무고지제도 도입을 넘어, 참여연대 등 통신‧시민단체들의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조치 제안도 추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 선택약정할인제도 안내 화면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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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웹자보2-고해상도(170413).jpg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금, 2017/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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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웹자보2-고해상도(170413).jpg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금, 2017/04/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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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27일 예정된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통신원가공개 대법원 판결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확인돼 미룰 이유 없어 

기자회견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계속되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오늘(4/26) 규제개혁위원회 회의(4/27)가 예정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조운현 부이사장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 국회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거품제거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4월 27일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뜰폰은 통신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3사 간 요금제 차이가 거의 없고 요금 경쟁도 미미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경쟁을 활성화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더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고령층·저소득층 가입자의 요금 감면조치가 이동통신3사에만 적용되어 오히려 알뜰폰 사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고, 통신3사의 알뜰통신에 대한 도매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여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등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국회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소비자단체, 시민단체, 5천만 통신소비자들이 함께 끝까지 행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민원실 앞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조운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부이사장

발언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 도입안 처리 촉구하는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오는 4월 27일(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이번에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해 8월 입법예고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상당한 규모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충분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5천만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목, 2018/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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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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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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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17(금) 방송은 "통신비 부담 완화, 어떻게 해야할까?"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aN2QgLzzEIU

토, 2016/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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