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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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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3: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15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또또 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형성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 아동인권분야에대한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개최, 의견발표, 법안및대안제시, 출판등의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할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선발분야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노동위원회 ▷매주수요일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모니터링▷노동관련토론회및기자회견, 집회등참석▷‘노동판례비평’ 등출판간행물교정교열▷노동현안사업장자료에대한리서치▷노동위산하각팀회의참석 1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미군문제및통일에대한경험및관심, 이에대한학문적․활동경험자 ▷미군문제관련판례수집및언론모니터링▷탄저균백서발간업무지원▷위원회월례회․연구모임참석및관련업무지원 1
▷통일위활동참여및활동관련자료리서치▷언론모니터링및국가보안법일지정리▷남북법제및국가보안법연구모임참여▷국가보안법보고서발간지원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영어통․번역능통자및국제인권법수업이수자(국제연대위) ▷유엔인권기구활용국내외인권상황어필▷유엔인권기구및아시아인권상황모니터▷국제연대위회의및국내외연대기구활동참여▷국영및한영번역 1
▷영어및영문자료모니터링능통자(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정기회의참석▷한-미, 한-EU FTA 관련국내외논문검색및자료리서치, 국제통상분야언론모니터링등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차별문제에관심이있는자 ▷소수자위정기모임참석▷소수자인권및차별분야언론및입법․판례리서치▷회의및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등참여 1
출판홍보팀 ▷웹포스터제작및PPT 제작능통자▷영상편집․제작경험자 ▷정기간행물‘민주변론’ 제작▷뉴스레터/편지제작▷각종민변홍보물제작(PPT 및영상작업) ▷민변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관리▷민변행사등취재(기사) 업무▷출판홍보팀회의참석 1
공익변론센터 ▷국내외입법, 판례자료모니터링능통자 ▷D/B 구축▷언론모니터링▷소송관련자료리서치등공익변론센터업무보조 1
총6개분야/ 6명선발

 

활동기간

○ 2016년3월초~2016년7월말(5개월)

 

활동조건

○ 주2회이상출근(토요일, 일요일제외)

○ 5개월간총240시간이상활동(각분야별활동시간담당자와조정가능). 단, 주2일이상과240시간이상활동시간충족시에만수료증발급

○ 무급자원활동(단, 식비및업무관련활동시교통비지급)

※ 업무시간은월요일~ 금요일/ 오전10시~ 오후6시입니다.

 

접수발표

○ 서류접수기간: 1월29일(금)~2월19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합격자발표: 2월22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면접: 2월24일(수), 25(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발표: 2월29일(월) / ※개별통지

○ 15기자원활동가오리엔테이션: 3월4일(금) 오후(시간추후공지)

※ 서류접수는이메일로만가능합니다.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선발심사목적이외용도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접수방법

○ 민변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15기자원활동가모집공고

1) 1단계: google.docs를 이용한 지원(민변 홈페이지 공지사항 中 링크 클릭 또는 아래의 링크 클릭)    

*지원(google.docs)지원하러 가기 (클릭)

 2) 2단계: 홈페이지 공지사항 ‘15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sylee@minbyun.or.kr)

15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 google.docs를 이용한 지원과 이메일 지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발송시, 이메일제목은“민변15기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파일명은“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작성하여보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최택’이‘노동위원회’ 지원시“최택_노동위원회.hwp”로작성하여보내주시면됩니다.

(반드시첨부된지원서양식으로접수바랍니다).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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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53일 화요일, <외모??!> 기획단 양성 과정 강연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우유니게 님의 왜뭐관리센터 전시도 한켠에서 함께 했고요 :)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우유니게 디자이너의 작품~ 내 외모가 왜?뭐! 왜뭐관리센터 부터 내 몸 사이즈를 재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날 사랑해줄자!! 까지. 외모를 품평하며 끊임없이 사이즈를 재고, 재단하는 일상의 모습을 위트있게 풀어낸 작업이었어요 :)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플라스틱 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의 이덕희 교수님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건강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_*

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160503 외모왜뭐양성과정 3강

연사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유전적/환경적인 원인으로 이분법을 해 바라볼 수 없고,
더불어 화학물질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강연 내내 말씀하셨는데요!

알고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숨쉬는 EVERYTHING에 화학 물질이 다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화학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과 이것이 질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관한 질문

Q. 허용 기준 이하는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허용 기준 심사에서는 용량과 독성 반응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하는데요~
위 기존 실험 방식은 1. 개별 화학 물질이라고 전제하는 것   2. 모든 반응이 선형적 용량 반응 관계라고 전제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왜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각각의 개별 화학 물질에 따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화학 물질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개별 화학물질로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 기준 이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Q.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해롭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해도 제품 자체가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를 금지했더니 이를 없애고 그에 대한 대체 물질인 ‘BPS’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영어로는 “Jumping out of a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한국어로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Q. 금지된 화학물질은 이제 안심이다?
화학물질이 금지되었다고 해도 DDT가 아직도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향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태계 순환고리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며,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화학물질 투성이인 사회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호메시스 이론
“호메시스 이론”은 옛날 왕들이나 무사들이 독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흔한 방법 중 하나로 일부러 독을 조금씩 먹으면서 독살을 대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독성으로 작동하는 양보다 적게 특정 독성 물질을 섭취하면 이것이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메시스 이론을 일반 화학물질에 적용하는 것은 복합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인구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호메시스 이론을 활용 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1. 식물성 식품 섭취->POPs의 오염 정도가 먹이 사슬이 낮은 식물성 식품이 낮고, 식물성 식품에는 식이섬유와 파이토 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 
  2. 운동하기
  3. 햇빛 받기

5월 3일의 강연을 통해 ‘외형적인 몸’뿐만 아니라 ‘내부의 몸’과 진정한 건강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허용 기준 이상’에 관해서만 심각함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고는 하는데요. ‘허용 기준 이하’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식물성 식품 섭취/운동하기/햇빛 받기- 등을 왜 해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요구. 한 ‘시민’으로서 정책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만요. 우리 몸이 가진 항산화시스템을 끌어 올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허용 기준 이하’의 화학물질 노출에 관해서도 일상에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사회적/개인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것. 둘 다 필요한 일이겠죠.

  •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 여성환경연대 진주
수, 2016/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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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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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6. 5. 2.() 19:00

민변 회의실

 noname01

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김영사

화, 2016/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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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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