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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소식_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이지영, 심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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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소식_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이지영, 심재섭)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3:20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안내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 바로 신청, 3월 한 달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민변 선배 변호사들의 열강을 들으면서 민변이라는 조직, 사무실 공간, 무엇보다 민변 사람들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4월은 노동위원회 수요모임 참석과 그 전날 변시 합격 발표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이 기억납니다. 전체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회원들의 소회. 그 진지함과 자기 다짐에 ‘노동위원회에 잘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뜻하지 않게(?) 집회 대오 선두에서 싸우며 민변 변호사로서 집회에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험했던 연행자 접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니 한결 안도하시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독 연행자가 많았던 집회 이후 민변에서 모든 연행자를 파악하고 접견은 하는지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혼자 걱정했으나,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민변 조직을 보면서 신입 회원으로 건방지게(?)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며 부끄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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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임의 노동판례분석을 담당하게 되어 2주마다 한 번씩 노동판례를 읽고 정리하면서 2015년 한국사회의 노동판례 흐름을, 2015년 인권보고대회 발표를 위해 개별적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노동이슈를 일별하면서 어느덧 밥벌이 일(?)에만 매몰되고 있었던 제가 끊임없이 노동문제를 접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으로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일상에 치이고 지쳐 헤매지 않게 끊임없이 과제를 내주는 것에 이어 송년회 모임에 2015년 신입모범회원 상까지 주셔서, 올 한 해는 민변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뜻 깊고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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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2016년도 다짐을 해 봅니다. (밥벌이) 일과 (민변 노동위) 활동의 양립을 위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의 궤도’를 항해할 수 있게, 무엇보다 성실히, 꾸준하게!

 


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

 

- 심재섭 회원

2014년 5월경 민변 가입원서를 쓰면서, 큰 고민 없이 노동위원회를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노동위인지는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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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신분으로 가끔 출석했던 수요모임이나 월례회만으로는 민변에서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떤 계기로 민변에 들어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작년 1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해의 목표는 명료했습니다. 어차피 달리 바쁜 일도 없으니, 혹시라도 누가 시키면 어디든 참석해서 도대체 노동위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변호사로 처음 참석한 수요모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얼떨결에 ‘공감대’에서 주최하는 오체투지행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저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과 밤에 만나 놀기나 했지, 낮에 같이 집회에 나간 적은 손에 꼽습니다. 집회, 투쟁, 회의, 민가까지도 저에게는 어색한 일이었고, 그다지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대회의라는 것도 막연히 겁이 났습니다. 오체투지는 뉴스로만 접했던 제가 회의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와야 하는지 무얼 알았겠습니까. 하릴없이 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념, ‘난 대한민국 평균은 된다.’, ‘내가 못하면 시킨 사람 잘못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였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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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즈음에 ‘노동법률가대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수요모임 끝나고 지나가는 말로 이현아 간사님께서 ‘변호사님, 오실 거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늘 그랬지만, 간사님께서 하라시면, 일정이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대답은 ‘Yes’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님들도 많지 않아 어색할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딱 예상한 만큼만 어색하게 앉아서 5개 법률가 단체의 발언을 듣고, 사진을 찍고 뒤풀이 전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 대응과 관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몇 분의 변호도 했고, 알바노조 분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덜컥 마이크를 쥐어 주셔서 무어라 발언도 했지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결석한 수요모임에서 동양시멘트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현아 간사님께서 텔레그램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태백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올 겸 편하게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평이나 기사, 재판 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덜컥, 크고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일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었고, 고사리손이라도 보태면서 실제로 뉴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일들에 얄팍하게나마 조금씩 몸을 적시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더군요. 어떻게 노동위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를 알았으니, 이젠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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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수서경찰서에 체포되셨을 때, 아마 그때가 노동위 오길 잘 했다고 확신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즈음에 나오신 권변호사님과 함께 20여 명의 동료들이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여 동지가를 불렀었지요. 저는 물론 모르는 노래에 입만 뻥긋거렸지만, 이들 사이에 계속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요모임에서 아무와도 안부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고, 4월 제주에서의 노동위 모임에선 몇 명의 동료 변호사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지금은 적어도 노동위의 어떤 모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동위에 느리지만 조금씩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저는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좋은 변호사가 되는지 알아도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옆에 계시는 멋진 동료 분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더 괜찮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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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 지구의 날은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2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씨가 제안하여 지정되었다. 인간이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의 날은 1972년 이후 전세계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년을 맞아 농부와 개구리 나아가 마을주민과 개구리가 함께 공생하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27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령도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_새와 생명의 터 촬영_2015년 봄[/caption]

2013년부터 백령도의 생태조사를 해온 새와 생명의 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2015년 봄 백령도 내 여러 농수로에서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들이 새롭게 건설된 농수로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중 진촌 농수로가 가장 심각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연못에서 논으로 이동하던 수백마리의 개구리들이 진촌 논의 농수로에 갇혀 있었고 그들을 들어서 이동시켰지만 그들은 다시 농수로로 떨어졌다. 매해 봄 더 많은 개구리들이 농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19년 봄, 진천 논에서는 더 이상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장소로 백령도 진촌 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사라진 논에 개구리소리를 다시 듣기를 희망하는 그는 “개구리는 농작물의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도 매우 이로운 생물종으로 개구리는 농부와 공생이 가능하다. 농부와 개구리가 함께 하는 진촌 논 아니 전국의 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구리사다리 물품구입과정부터 설치까지 함께 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개구리, 물범과 함께 자란 백령도주민들이 백령도 생태가치에 대해 자부심이 크지만 한편 사라져가는 백령도의 생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계기로 새와생명의 터, 백령면사무소, 백령주민들과 함께 백령도 생태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하고 있다. 인간과 가축의 질병이 생태계의 건강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즉 ‘하나의 지구, 하나의 건강(One world, One Health)’개념을 우리는 뼛속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 설치는 개구리를 살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일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에는 1월 17-18일 우리나라 최초 설치된 6개의 개구리사다리와 더불어 총 33개의 개구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된 진촌 농수로를 중심으로 백령도 주민, 새와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더불어 백령면과의 협조를 통해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파타고니아 코리아

수, 2020/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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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디에스컨설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승소 환영!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가 승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적합 통보를 내 준 소각장 건립을 지자체의 의지로 막아낸 첫 사례이다.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받는 디에스컨설팅(주)의 금전적 손해보다 북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권을 심사 및 판단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환경과 소각시설이 청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했다. 그만큼 오늘날 환경권의 중요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작년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는 진주산업(주) 허가취소 소송, 대청그린텍 적합 통보 취소 소송, 우진환경(주),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했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주시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청주시의 불허는 당연하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요 오염배출원이 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각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각오는 폐기물 소각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 이 것만이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길이다.

2020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4/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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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47" align="aligncenter" width="372"] ▲일회용비닐장갑과 일회용 마스크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코로나19라는 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충격과 공포,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그 세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세웠던 폐기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켓 탄 1회용품 폐기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이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처에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 당장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를 끼고 투표를 해야 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5800만 장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두께를 0.2밀리미터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 사용된 비닐장갑을 쌓으면 1.2킬로미터 높이가 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금지가 일시 해제되었다. 텀블러 사용이 금지된 곳도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를 계기로 차곡차곡 쌓아온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가 코로나19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싶다.

위생이 1회용품 면죄부?

[caption id="attachment_20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생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면 이것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당장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저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일회용품의 시작과 확산은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일회용 종이컵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1907년이다. 식수대에 설치된 비위생적인 공용컵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일회용 종이컵 문화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다. 전염병이 휩쓸고 나면 일회용 사용 문화가 쑥쑥 자라난다. 위생이 마케팅이 되면 곳곳에서 새로운 일회용 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일회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속도보다 일회용으로 대체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회용 사용규제 속도조절을 요구할 명분이 주어졌다.

정답은 다회용품 위생관리 강화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회용 범람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매뉴얼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복기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일시 허용의 시점과 종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코로나19가 야기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정리해 보자. 우선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전용 용기에 밀폐되어서 전용차량으로 운반된 후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가장 관리가 엄격한 폐기물이다. 탈지면 같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종이박스에 밀폐되어 운반되는데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용기에 단단하게 밀폐되어 처리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가정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경제체제 변화 필수적

[caption id="attachment_206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 가득 찬 재활용 쓰레기 / ⓒ 연합뉴스[/caption]

코로나19는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켰을까?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서 가족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대비 20~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치킨 주문이 몇 배는 뛴 것 같다. 반면 가정 밖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카페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통계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의 총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데, 환경은 좋아진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증가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환경의 개선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쌍코피 터진 자원순환업계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은 시쳇말로 쌍코피가 터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했다. 저유가로 인해서 신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역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원료 가격도 떨어뜨려야 한다. 신재는 원료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재생원료는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하락률만큼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의 가격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을 솜으로 재활용을 많이 한다. 그런데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폴리에스터 섬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생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생원료 구매량을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페트병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줄어들면서 페트병 선별업체, 수거업체 등이 모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저격 당한 중고의류 시장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중고의류 시장이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폐의류는 의류선별장에서 입을만한 것들이 선별된 후 여름의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겨울의류는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폐의류 재활용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의류는 종이와 함께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을 받치고 있는 양대 축이다.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의류재활용 시장까지 붕괴할 경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역의 의류수거함 체계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 등 재사용 매장들의 경우에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중 60퍼센트가 폐의류 재활용 시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사용 매장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동남아의 재사용의류 수입금지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고착화될 경우 국내 재활용체계에 연쇄충격을 줄 수 있다.

바이러스도 쓰레기도 발생지 처리가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 차분히 복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에 한정시켜 생각하면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일회용품 파도에 맞설 체력과 의지를 키워야 한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감염 우려를 동반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국제적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야 말할 것도 없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속에 답이 있다.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쓰레기의 국외 유출을 당연시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국내 발생 쓰레기는 국내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의 건설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결국 ‘국내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교훈이다.

※ 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출처: <함께사는 길 5월 호> 원문 보기(클릭)

수, 2020/05/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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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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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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