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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반복’ 복지시설 비리…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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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반복’ 복지시설 비리…해법은 없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9:51

복지시설의 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최초, 최대 장애인 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서 348억 원의 사기와 20여억 원의 개인 횡령까지 벌어져 검찰이 시설 대표(원장)와 본부장을 구속하고 관련 12명을 불구속기소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정립전자’는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중증장애인 120명과 노숙인 출신 등 모두 160명이 발광다이오드와 CCTV 카메라, 지폐 계수기 등을 만들고 있다. 정립전자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사회적기업’이다. 투명 경영을 하고 수익금 전부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정립전자가 다른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유령 직원과 출근부 조작 등으로 정부보조금 등을 가로채는 등 모두 348억 원을 사기 및 횡령한 혐의로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과 박모(49)판매본부장을 구속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모(5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멀리는 1980년대 형제복지원을 시작으로 1996~2002년 에바다 농아원, 2004년 성람재단 인권침해, 2005년 청암재단 인권유린, 2005~2006년 성람재단 2008년 석암재단 재정비리, 2014년 인강재단 인권유린, 2015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주거시설 사망 사건 등 수많은 복지시설이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지만, 시설 민주화와 투명 운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요원하다.

최초, 최대 장애인 기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역사를 통해 복지시설 비리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본다. 이 협회가 다른 시설보다 더 비리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소아마비협회는 다른 곳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협회의 심장인 정립회관에선 1990년, 1993년, 2004~2005년 시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3차례나 연이어 벌어졌다. 장애인들은 2005년엔 정립회관 관할 행정기관인 광진구청 농성까지 벌였고, 구청은 1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농성 장애인을 끌어냈다.

한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로 3번의 농성이 벌어졌는데도 최근에는 또 350억 원에 달하는 사기와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지원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육영수 여사 집안엔 소아마비를 앓던 친조카가 3명이나 있었다. 이 때문에 육 여사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육 여사는 1965년 소아마비 장애인인 황연대 씨(의사, 당시 27)를 청와대로 불러 하사금 20만 원을 건넸다. 황 씨는 이 돈으로 아차산 자락에 정립회관 터를 계약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1966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저명인사 10여 명이 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1977년 명칭 변경)로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 최초 장애인단체다. 황연대 씨가 의사 이수길, 판사 김용준, 변호사 송영욱, 동양화가 이완수 등과 함께 설립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지명자 김용준 판사도 이사 지내

1966년 협회 창립 정관을 만들고 1980년까지 이사를 맡은 김용준 판사는 정립회관을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근혜 양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 기피 의혹 때문에 낙마했다. 1966년 협회 초대 대표는 소설가 김팔봉(본명 김기진)이었다. 1977년 소아마비협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첫 이사장은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던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맡았다. 현재 이완수 이사장 역시 1966년 협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사다.

소아마비협회는 1970년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정립회관을 짓기 시작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렸다. 육 여사는 영화관 입장료의 일부를 떼어내 모은 돈을 정립회관 건립에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4년 12월 공사중단 위기를 맞은 정립회관에 2억 원의 하사금을 내렸다. 이 돈은 당시 대통령의 공식 하사금 가운데 최대였다.

협회는 1975년 10월 30일 5년 공사 끝에 정립회관을 개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준공식에 참석해 황연대 초대 관장과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다.(영상 참고) 두 사람의 인연은 2014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한 현정화 마사회 탁구감독 대신 여든을 앞둔 황연대 씨를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 정립회관 개관 테이프를 끊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연대 초대 관장 (경향 75년 10월 31일 7면)

▲ 정립회관 개관 테이프를 끊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연대 초대 관장 (경향 75년 10월 31일 7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립회관 현판을 직접 썼다. 경향신문은 1975년 10월 28일 자 기사에서 “정립회관이 세워지기까지 평소 소아마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도 깊었던 고 육영수 여사의 특별한 배려와 소아마비협회 상임이사인 황연대 씨의 끈질긴 집념이 점철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황 씨는 1993년 장애인들의 2차 농성으로 사실상 불명예퇴진했다.

▲ 정립회관 건립 과정을 소개한 경향신문 75년 10월 28일자 7면 기사

▲ 정립회관 건립 과정을 소개한 경향신문 75년 10월 28일 자 7면 기사

장애인운동 개척자 황연대 전 정립회관 관장

1938년생인 황연대 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1963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다. 황 씨는 정립회관 초대 관장으로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인에게 특수체육을 실시해 그 점수를 체육점수에 반영시켜 장애인 학생의 체육성적 차별을 개선했다. 또 당시 큰 사회문제였던 장애인의 대학입시 불이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황 씨는 1982년 법관 임용에서 탈락한 장애인 구제에도 앞장서 장애인들의 대모(代母)로 자리 잡았다. 황 씨는 60~80년대 척박한 장애인 운동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황 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황 씨와 정립회관의 역사는 곧 장애인 복지의 역사다. 정립회관은 장애인 자립에 꼭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법보다 훨씬 앞서 운영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2000년대 초 장애인이동권 운동을 벌이던 장애인에게 유용한 무기가 됐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점거나 집단으로 버스 타기 운동으로 이동할 권리를 알릴 때 정립회관이 지원한 활동보조인은 늘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최초 장애인 재활시설 ‘정립전자’

1975년 장애인 이용시설로 출발한 정립회관은 1989년 장애인을 사원으로 채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정립전자를 회관 부지 안에 설립했다. 88 장애인올림픽이 끝나자 수요가 많았던 체육사업을 대체할 새 사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립회관은 일본 장애인작업장 ‘태양의 집’을 벤치마킹한 장애인작업장을 계획했다. 때마침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삼성전자가 이에 호응했다. 회관은 처음에 1개 생산라인에 직원 40명 규모를 계획했다. 그러나 삼성과 협의하면서 3개 라인 130명으로 커졌다. 삼성전자는 기계 시설 설치와 기술자 4명, 일할 물량 공급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정립전자는 초기엔 달마다 몇백만 원씩 적자를 냈다.

1990년 들어서야 월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겨우 현상 유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노동자는 일당 4,300원, 월 14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 서울시 사회적기업 전용쇼핑몰 ‘함께누리’에 소개된 정립전자 작업장 모습

▲ 서울시 사회적기업 전용쇼핑몰 ‘함께누리’에 소개된 정립전자 작업장 모습

1990년 관장 퇴진 요구 46일 점거농성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서장청련) 소속 장애인 30여 명은 1990년 6월 8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황연대(당시 53) 관장과 남편 정은배(53) 상임이사 부부의 퇴진과 비리의혹을 국정조사하라며 한 달 반 동안 회관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정립회관은 32명의 직원으로 연간 6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은 1975년 개관 이후 지체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앞장서 해결해온 단체라 당시 점거농성은 충격이었다. 1990년 초 정립회관 상담교사 김 모 씨 등 3명이 퇴직하면서 공금유용 시비가 드러났다. 3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직원들이 자체 조사해 퇴직적립금과 직원 상조회 기금, 재형저축기금이 유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퇴직적립금이 2년간 적립되지 않았고, 직원 상조회 기금도 유용됐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공제된 재형저축기금도 은행에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리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농성에 들어간 서장청련은 정립회관과 황 관장의 남편인 정은배 상임이사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 의혹 10여 건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서장청련은 정립회관이 1987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평당 25만 원 가량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재형저축기금과 퇴직적립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평균 10만 원 이상인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보사부가 정립전자에 일일 1인당 급식비 300원과 문화생활비 200원씩을 지원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지 못한 점 등도 거론했다. 서장청련은 “황연대 관장이 대외적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립회관 관장으로 남편 정 이사의 비리와 회관의 파행운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황 관장 부부는 비리 백서의 상당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립회관 측은 서장청련의 주장을 “복지시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운동권 장애인들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농성이 계속되자 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는 황 관장의 남편 정은배 이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원기 소아마비협회 이사장이 퇴진하면서 황연대 관장은 유임시켰다. 장애인들의 정립회관 점거는 농성 46일째인 7월 23일 정립회관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감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겨우 봉합됐다.

93년 두 번째 농성…전 상임이사(관장 남편) 구속

황연대 관장은 1993년 4월 공기업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까지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봉합된 정립회관 의혹은 3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장애인복지신문은 1993년 4월 16일 자 머리기사에서 ‘황연대 전 관장이 윤상장학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정립회관 직원과 이용 장애인들은 4월 21일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4월 23일부터 “정립회관 정상화와 비리주범 황연대 전 관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김응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점거농성이 일어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립 공대위’는 90년 제기된 의혹 외에도 “1991년 4월 18일 소아마비협회 기본자산 2,200만 원을 무단 인출, 횡령하는 회계비리가 계속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정립 공대위는 황 관장의 수영장 수입금 횡령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황 관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윤상장학금은 기탁자인 이정식씨가 회관 운영 여건상 여의치 못하면 협회나 회관이 임의로 전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학금 중단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자체의 방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정립회관)은 1993년 4월 26일 긴급이사회에서 황 관장의 관장직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관장에 백일영 전 서울시 법률과장을 임명했다. 농성자들은 황 관장 사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겸직 금지를 해소하기 위함일 뿐 비리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 4월 30일 김응준 이사장이 전격 사퇴하고 백일영 씨 관장 임명도 취소했다. 농성자들은 이사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황 전 관장의 이사직 사퇴와 사법처리, 재산환수와 함께 회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립회관 사태는 임시국회에서 정식 거론돼 새로운 양상으로 번졌다.

신계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1993년 5월 12일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1975~1992년까지 17년 동안 정립회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임야 5천여 평을 사들이는 대규모 부동산투기까지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황연대 이사장이 정립회관 상임이사였던 남편 정은배 씨와 함께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물품대금을 허위로 조작하고 수영장 운영수익과 장학금 횡령을 포함해 해마다 회관 예산 중 1억 원 이상 모두 20여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횡령의 증거로 동일필체의 가짜영수증 사본과 백지영수증 다발, 직원들의 허위가불 지출결의서, 허위출장 지출결의서, 물품대금 계약서, 정립협회 통장 등을 공개했다. 황 이사장은 1983년 안성군 공도면과 원곡면 땅을 집중적으로 사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았다.

신 의원은 “황 이사장이 정립회관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보사부의 공무원에게 기관운영 판공비 명목으로 수시로 20~50만 원씩 제공한 증거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의원이 밝힌 정립회관 날짜별 지출내역에 따르면 ‘1월 10일 보사부 재활과 식사 50만 원(식사비 18만 원), 1월 30일 서울시청 시회과 박 계장 노씨 봉투전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감독관청 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낳았다.

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에 나선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은 “수사를 의뢰해 흑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립회관은 “회관 주도권을 둘러싼 반대파들의 음해”라고 설명했다. 황 관장은 농성자들의 배후에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별수사부(정진규 부장검사)는 수사에 나서 1993년 7월 9일 황 씨의 남편 정은배 전 정립회관 이사를 물품구입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황 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은배 이사가 협회와 정립회관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허위 차용 뒤 변제 명목으로 회관 수익금을 인출해 유용하고, 물품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횡령한 2억여 원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93년 6월 22일 정립회관 수영강습비 4,800여만 원을 횡령한 총무과 회계담당자 이강택씨도 구속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청 김홍섭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금횡령 공소시효가 7년이라 86년 이전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3년 전) 회계서류도 없어서 복지시설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의를 빚은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실상 불명예퇴진이었다. 황 씨는 검찰 수사에서 남편의 횡령을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여전히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와 이완수 신임 관장 등이 짜고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황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은 다시 잠복했다.

93년 6월 이완수 이사, 정립회관장 취임

이완수 신임 관장은 1993년 6월 말 검찰 수사와 성동구청의 감사를 받는 어수선한 가운데 취임했다. 그는 협회 창립 때부터 이사를 지냈고 1993년 6월 정립회관장을 시작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관장은 취임 직후 장애계 전문지 <함께걸음>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장은 정립회관 이사진들의 내부갈등설을 질문받자 “나는 내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울 생각”이라며 “서울증권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는데 정립회관 일이 자리가 잡히면 다른 분이 일을 맡아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수 관장은 2004년 정년까지 12년간 재임한 후 정년 이후에도 관장직을 유지하려다가 장애인들의 3차 농성 사태를 불러왔다.

2004~05년 관장 변칙 연임 반대 231일 농성

2004년 6월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0여 명과 활동보조인 10여 명, 노조원 10여 명 등 50여 명이 다시 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6월 말 65세 정년을 앞둔 이완수 관장을 2년 촉탁직으로 바꿔 연임시켰기 때문이다. 농성자들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2004년 6월 22일부터 231일의 장기농성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잇따르는 복지시설 비리 때문에 지침으로 시설장의 정년을 65살로 정해 장기집권을 막았다. 정립회관 운영규정도 관장 정년이 만 65살이었다. 정립회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립회관 노조는 그해 2월부터 관장 정년 이후 대안 마련을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정립회관은 노조원 11명을 징계했다.

2004년 9월 8일 새벽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정립회관 농성장에 난입해 농성하던 장애인을 끌어낸 뒤 비장애인 남성 농성자 9명의 웃옷을 벗기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채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이들은 농성 집기를 모두 밖으로 집어 던진 뒤 30분만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농성자 2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정립 공대위는 “이날 폭행이 농성 시작 이후 4번째”라며 “회관이 11년을 재직한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위해 용역깡패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회관은 “회관 정상화를 원하는 곰두리 봉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농성하는 공대위와 곰두리 봉사회의 충돌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 2004년 12월 23일 정립 공대위 농성자들이 곰두리 봉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 2004년 12월 23일 정립 공대위 농성자들이 곰두리 봉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정립 공대위는 해를 넘겨 2005년 2월 5일 이완수 관장 퇴진과 노조원 징계 완화, 고소고발 철회에 합의하고 231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때마침 7년을 끌어온 에바다 복지회 사태가 장기집권해온 비리 이사진을 몰아내면서 마무리된 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해결의 기쁨도 잠시였다.

2005년 6월 퇴진한 관장, 이사장 승진

정년을 맞은 이완수 정립회관장을 변칙 연임시키려다 8개월가량 시설 운영에 파행을 불러온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장기농성 8개월 만에 겨우 이룬 합의를 무시하고 2005년 6월에 물러나는 이 관장을 협회 이사장으로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추대했다.

이 관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정립 공대위는 “이완수 관장이 합의를 파기하고 넉 달 뒤 더 높은 자리인 이사장으로 옮겼는데도 농성 해결을 중재했던 광진구청이 방관하고 있다”며 7월 4일부터 광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항의했다. 공대위는 “10여 명의 소아마비협회 이사 중 몇몇은 길게는 30여 년을 연임하면서 장애인보다는 자리 나눠 먹기에 혈안”이라고 했다.

광진구청은 구청 앞 노숙농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자 2005년 8월 23일 오전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천막을 뜯어내고 농성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10여 명을 정문 밖으로 밀어냈다. 밀려났던 정립 공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청에 재진입해 종합민원실을 점거했지만 3시간 만에 경찰과 구청 직원에게 강제해산 당했다. 공대위는 해산 과정에 구청이 여성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농성 장애인과 정립회관의 갈등이 깊어지자 1966년 협회 설립에 참여했던 이수길 박사까지 나서 “협회 창립이사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소아마비협회 이완수 새 이사장은 2006년 9월 231일 장기농성 때 농성장에 난입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곰두리 봉사회 사무총장을 정립회관의 새 관장으로 임명했다.

2007년 CCTV로 직원 감시 논란

이완수 이사장 체계가 굳어져 가던 2007년 8월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와 몰래카메라로 비판적인 직원을 감시해왔다”며 회견을 열었다. 정립회관이 회관 운영을 비판하는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CCTV 촬영 영상을 내놓은 게 화근이었다.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 8대와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회관 측은 이완수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직원을 징계하고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회관은 “건물이 낡아 승강기에 물이 차는 등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김재원 노조조지부장 등 3명은 3년 넘는 법정투쟁 끝에 2010년 9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복직했다.

2015년 348억 원 비리 정립전자 대표 구속

정립회관엔 지난 2005년 3차 농성 사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다. 회관이 운영하는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와 박 모(49)판매본부장 등 2명이 3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 모(56)씨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우선구매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제품 납품을 수의계약하고서 실제 생산은 비장애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챙기는 방법으로 3년간 모두 3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립전자는 연 2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직접 생산한 비율은 1/3 이하였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때만 현장 심사를 하고 이후엔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최근 2년 동안 있지도 않은 장애인 직원을 내세워 지원 급여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신 씨는 출근부를 조작해 장애인 노숙인을 위한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대표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따내려고 김모(57) 전 광진구의원에게 모두 1,6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은 지난달 14일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소아마비협회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장차연은 “25년 동안 소아마비협회 법인과 산하 정립회관의 비리 의혹 제기했는데도 서울시와 광진구는 땜질식 처방만 일삼았다”며 “서울시에 이사장 해임과 공익이사 파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아마비협회는 사건이 터지자 박춘우 상임이사를 정립전자 대표(원장)로 내정하고 광진구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 장차연은 “책임을 져야 할 상임이사를 대표로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근본 해결책은 ‘탈시설’뿐”

서울 장차연은 이날 회견 뒤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장을 만나 상임이사의 정립전자 대표 임명을 불승인할 것과 법인 이사진 전원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이 터지자 서울시와 광진구는 공동으로 시설 감사를 벌였다.

수용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이사장 일가의 김장과 벌초에 직원을 동원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주거시설 인강원의 비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아라 씨는 “한 곳에 대규모로 장애인 등을 몰아넣어 수용하는 집단 시설은 결국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립전자 대표(원장) 구속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에 후속 조치를 묻기 위해 4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사건이 터지자 시설 감사에 나섰지만 이후 두 달째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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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에너지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자원순환기본법’(2016년)을 제정하고, 2018년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기본법 본격 시행 시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 대처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3. 3개 시·도의 ‘지원순환기본계획’ 무시가 낳은 결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갈등!

그러나 현재 3개 시․도는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공동 vs 자체) 확보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합의 취지가 반영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률 70.3→82.0%, 최종 처분율 9.1→3.0%”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올해 초 생활쓰레기 직(直)매립 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5년 4자합의 당시 매립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지 고갈’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총량제 도입 후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더 증가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시한은 다가왔다. 이에 다급해진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목전에야 부랴부랴 입지 선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함에도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갈등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

4. 3개 시‧도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구” vs 환경부 “자치사무”

그렇다고 3개 시‧도의 해결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먼저 지난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2018)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에서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개 의제를 협약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고려한 것이었다.

당선된 세 단체장들은 대체매립지 확보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며, 총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면 환경부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2019.9.25)을 발표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소각처리 돼야할 폐기물이 직(直)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 문제 인식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환경부와 이해주체 간 이견‧갈등으로 지연된 것 반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및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요구하였다.

5. 인천시 ‘2025년 종료’ 시간적 개념 vs 정부의 ‘直매립 금지’ 공간적 개념, 상충!

3개 시․도는 ‘매립지 고갈 사태의 합의된 해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사용‧재활용 및 소각 등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문제에만 집착하여 갈등을 키워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매립량을 줄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소각장 등 선제적인 환경시설 설치를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역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맞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 종료”라는 당장의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정부는 직매립 금지, 소각장 설치처럼 “폐기물 발생 억제”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서로 상충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고갈’의 대안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언하였음에도 수도권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소각장 등 현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떠넘기고 외면한 것이다. 현재의 갈등은 환경부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정 자세에서 초래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6.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 중재‧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던 환경부는 4자합의 취지 및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이견,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란,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매립장, 소각장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님비현상이 수반되기에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오로지 환경부와 3개 단체장들이 “때가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란 무책임한 행정과 당장 자신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책임지기 싫다는 정치적 접근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 3개 시‧도 등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입지 선정에 나서고,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이해충돌과 갈등은 중앙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및 대체매립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3개 시‧도의 이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중재‧조정해야하고,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회피와 정치적 이용에서 비롯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정부와 단체장들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 환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무책임한 행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5/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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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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