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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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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2:14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 성찰해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JYP가 2015년 말에 선보인 걸그룹 트와이스(TWICE)의 멤버 중 쯔위(본명 저우쯔위, 周子瑜)가 최근 대만 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1999년생 대만 출신 쯔위는 13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JYP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였다. 쯔위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출신 멤버 총 9명으로 구성된 트와이스 내에서도 돋보이는 미모로 가장 큰 인기를 누려왔다. 그렇다면 왜 올해 한국 나이로 17살인 쯔위가 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을까? 바로 중국과 대만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본토를 중국 공산당에 내주고 대만으로 물러 난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 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결국 1971년, 유엔상임이사국 지위가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 다음, 보통 대만(Taiwan)으로 불리는 중화민국은 국제경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자신들의 정식국호가 아닌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란 이름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신들의 국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청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중국'은 어디까지를 포괄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해서, 체제가 다르더라도 국가는 하나라는 원칙(대만, 홍콩, 마카오)을 관철하면서,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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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과 쯔위(오른쪽). ⓒ연합뉴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아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K-POP에 위기 닥칠 수도 

 

중국 자본은 이미 한국 방송사와 연예기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직접 한국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한국의 아이돌 관련 콘텐츠를 중국방송사가 공유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자체적으로 육성한 아이돌 그룹에 한국 아이돌 그룹이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연예기획사들은 앞으로 아세안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적극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출신 멤버들만 한국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PM을 제외하고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멤버 선발에 있어서 피부색이나 외모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이것은 비단 기획사나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적 차별과 혐오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이 향후 아세안 국가 출신 멤버의 영입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예산업은 흔히, 정치·사회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아세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 및 민족 분쟁 등과 연계된다면 지역적 이슈로 언제든지 부각 될 것이고 그 후폭풍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JYP는 쯔위가 사과한 15일 당일에만 시가총액 78억 원이 증발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예기획사들도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인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를 상세히 살피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연습생 선발과 훈련, 노래 제작 및 활동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도 K-POP을 국가홍보에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K-POP과 관련되어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조치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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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SJ, “중국, 사드 보복으로 한류 콘텐츠 겨냥” –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류 콘텐츠 지목한 점 집중 보도 – 한국 연예 산업이 지역분쟁에 취약한 점 지적하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도입 결정이 발표된 직후 중국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관영매체에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주문했고, 관영매체의 입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에 이 같은 보복은 현실화 되리라는 ...
수, 2016/08/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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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화, 2016/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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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094&nbsp;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L6YNMSKqBM

 

 

 

 

목, 2016/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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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문재인식 대북 해법 중미가 도와야 – 두 강대국 사이 시험대 오른 균형 외교 – 사드 4기 배치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 문 대통령 통찰력…중미 안심시킨 조치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통찰력이 엿보인다며,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이 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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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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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에 비친 애플스토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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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수요일(2월 28일)이면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내 애플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유지 정책으로 이름나 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암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FBI가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면서 각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애플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 뉴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는 중국의 억압적인 법률문화로 인해 애플이 기존 자사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음을 시사하는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한 변경사항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애플의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중국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월 28일,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인 구이저우빅데이터산업발전(GCBD)에 이전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의 클라우드 기반서버에 저장한 사진, 문서, 연락처,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와 컨텐츠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현지 기업이 운영해야 한다. 즉 애플과 같은 기업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임대하거나,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나?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도 중국 내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대략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된 법과 규제를 이용해 ‘국가 안보’ 등 형사범죄 혐의를 들먹여 반대세력과 저항세력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옹호자 등에게 괴롭힘을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보와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거나 열람하기만 해도 체포 및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집행관 및 국가정보요원에게 “기술적 협조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GCBD에 찾아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어떤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항의하거나 거부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3. 애플은 자사의 암호화 키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백도어 침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애플이 GCBD 및 중국 정부에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암호 해제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사용자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 자신들의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에도 동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의 암호화 키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저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법상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이라면 애플은 암호 해제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법 조항 대부분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요청이 중국법상 합법인가 아닌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다. 애플은 정부의 정보 요청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 평가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직접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애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 때가 오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백도어”, 혹은 법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이 정식 요청 없이 암호 해제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차단하려는 애플의 노력은 감탄할 만하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쉽게 암호 해제된 사용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4. 중국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용자는 해외 주소를 이용해 계정을 개설한 후,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 사용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영구히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곳에서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애플 역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해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5.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응해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입증 가능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관리감독 및 실사, 책무성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중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부가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는 과감히 발언하고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의 높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월, 2018/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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