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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참 성평등분과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 진행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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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참 성평등분과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 진행했어요 :)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7:12


안녕하세요?
청년과 성평등분과에서 1/23(토) 서교동 히든카페에서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일곱 분이 와주셨어요! >ㅅ< 대호황!

 

다가올 2/13 청년참여연대 총회에 맞춰 발간할 여성주의 잡지에 실을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능력자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아 마련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미디어의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잖아요? 에세이를 릴레이로 썼던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 숨결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들 처음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셨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날 즈음엔 모두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만화를 그리신 분도 있고, 꼴라쥬를 하신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양 각색의 작품을 만드셨답니다~ (그림은 총회때 발간될 여성주의 잡지에서 공개합니다!!>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못 그리는 사람도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수다도 떨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펼쳐내 보였어요.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2)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3)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4)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5)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6)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7)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8)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9)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0)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1)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2)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3)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4)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5)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6)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7)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8)

 


그 동안 빡빡하게 이어졌던 세미나와 회의에 지친 분과원들의 영혼을 달래고.....
뉴비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뮤지션의 음악도 듣고, 중간 중간 본인이 겪었던 빡치는 차별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들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웃고, 색칠하고, 공감하고.
그 동안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분노들, 스트레스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답니다~>ㅅ<

 

다들 너무 즐거워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모임도 토요일에 이뤄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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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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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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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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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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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웹자보

 

여성주의 학자 정희진 쌤과 함께 하는

청참회원이라면 꼭 한번은 들어봐야 한다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공부해서 남주자>

 

"나 청년참여연대 회원이야."

"거기가 뭐하는 곳인데?"

"........글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되겠죠ㅠㅠ?

 

1년에 2번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지식만을 모아모아 회원배움터 <배워서 남주자>를 엽니다.
2016년 상반기에 청년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꼭 함께 해주셔요 :) (친구랑 함께 오시면 더 좋아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공부해서 남주자>

 

- 언제어디 : 6/28(화) 오후 7시, 2층 아름드리홀 
- 참  가  비 : 5천원 (모두 강연료로 쓰입니다)

 

- 주요프로그램
사전 테이블토크(18:30-19:00) 접수, 간단한 식사 및 회원 생활 나눔 진행
회원배움터 특강(19:00-20:00) 여혐? 남혐? 제대로 알아보자 (여성학자 정희진)
간단한 질의응답(20:00-20:30) 정희진 성평등분과 자문위원 / 사회 박예지 성평등분과장
상반기 활동보고(20:30-21:00) 청년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 내용 공유 및 질의응답
토론&소감나누기(21:00-21:30) 각 모둠별로 토론 및 소감나누기
간단한 뒤풀이(21:30-)

 

클릭하여 참가신청하기>>

 

-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 미리 읽어보면 좋을 글

1. 강남역 사건 관련 청년참여연대 논평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경향신문 기고글 [정희진의 낯선사이] "혐오는 대칭적이지 않다."

금, 2016/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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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첫 특강이 열립니다~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워크숍 특강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 일시 2016.05.27(금) 19:00~21:00
  • 장소 문래청소년수련관 4층 영상미디어실
  • 대상 청소년 24명
  • 신청 사전 전화접수 02-2167-0130
  • 강사 이충열 (여성주의 미술활동가)
월, 2016/05/23- 18:01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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