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기] 청참 성평등분과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 진행했어요 :)

지역

[후기] 청참 성평등분과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 진행했어요 :)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7:12


안녕하세요?
청년과 성평등분과에서 1/23(토) 서교동 히든카페에서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일곱 분이 와주셨어요! >ㅅ< 대호황!

 

다가올 2/13 청년참여연대 총회에 맞춰 발간할 여성주의 잡지에 실을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능력자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아 마련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미디어의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잖아요? 에세이를 릴레이로 썼던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 숨결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들 처음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셨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날 즈음엔 모두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만화를 그리신 분도 있고, 꼴라쥬를 하신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양 각색의 작품을 만드셨답니다~ (그림은 총회때 발간될 여성주의 잡지에서 공개합니다!!>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못 그리는 사람도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수다도 떨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펼쳐내 보였어요.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2)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3)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4)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5)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6)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7)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8)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9)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0)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1)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2)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3)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4)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5)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6)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7)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8)

 


그 동안 빡빡하게 이어졌던 세미나와 회의에 지친 분과원들의 영혼을 달래고.....
뉴비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뮤지션의 음악도 듣고, 중간 중간 본인이 겪었던 빡치는 차별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들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웃고, 색칠하고, 공감하고.
그 동안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분노들, 스트레스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답니다~>ㅅ<

 

다들 너무 즐거워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모임도 토요일에 이뤄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ㅎㅎ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3/10- 19:34
1,242
0



<사진: 오마이 뉴스>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190838, 1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

19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2008) 13.71%, 19(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 교육 분야 102,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09- 19:13
1,214
0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1분학기를 시작합니다!세미나 둘러보기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미학, 철학, 문학, 정치경제, 영화, 인문교양, 페미니즘, 김만석, 박신화, 조성훈, 김재인, 신지영, 한정헌, 조정환, 김성욱, 박종성, 이원혁, 조배준, 이혁주, 최진석, 최용관, 이성혁, 신은실, 김의연, 장훈교, 조명래, 유충현, 김광님, 이름, 이인, 조현준, 송대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국가, 투어리즘, 메를로-퐁티, 들뢰즈, 바흐친, 공유지, 랏자라또, 독립다큐멘터리, 라틴아메리카, 앙드레 고르, 폴라니, 소설, 현대예술, 인문학, 버틀러, 여행, 플라톤, 홉스, 마키아벨리, 스피노자, 라블레, 커먼즈, 핑크 타이드, 노동, 거대한 전환, 시장지배, 신자유주의, 라캉, 바르트, 사르트르, 푸코

토, 2015/12/19- 22:40
1,148
0

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원 이영모

 

따뜻했던 12월 5일. 평상시라면 조용했을 주말 한양대 교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소위 3대 입시학원이라 불리는 종로, 대성, 메가스터디 중 하나인 대성학원의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설명회에 1만 3천명이나 되는 대학입시생, 학부모들이 모였다고 한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대학입학금의 문제를 당사자인 예비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59)

 

고등교육법의 아킬레스건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그동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학입학금을 줄이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입학금 등 이외의 비용을 합법적으로 걷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금액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데 반해, 입학금을 비롯한 여타 등록금은 비교적 손쉽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생이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2015년 기준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곳을 조사해본 결과(출처 : 대학알리미, 대학교육연구소<2015 대학 입학금 현황>)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고려대학교로 그 비용은 103만원이었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경우 최대 40만원을 넘지 않을뿐더러 몇몇 대학은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다. 어느 대학은 호구와트 열차라도 타고 입학하길래 100만원이나 하고, 어느 대학은 걸어서 입학하기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립대학 입학금 분포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근거는 없지만 홍익대생이 되는 입회비로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입학ㄱ금

 

우리는 대학 입학금의 과도한 비용과 이러한 산정 과정의 문제를 알리는 유인물과 피켓을 만들어서 입시 설명회에 오는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대학배치표를 풍자한 <입학금배치표>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학별 입학금의 정도를 순위로 보여주는 배치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 존재하며 그 금액에 상당하다는 것에 놀람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적극적인 분들도 있었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32)

 

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것 아니냐

 

300장의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수 있냐는 얘기였다. 사실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입학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40)

 

 

사실 입학금의 경우 그 금액을 내는 당사자가 대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집단이 없다는 것이 해결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다. 필자도 입시를 경험해봤기에 수능이후 대학입학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불안한 시기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십 수년 간 날 지탱해주던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없어지는 시기이기에 마치 바닥이 닿지 않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도,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절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입학금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입학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7)

 

시작이 벽이다

 

대학입학은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은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사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18)

 

19대 정기국회가 끝났다. 임시국회에서 특별히 언급이 안 된다면 입학 실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걷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 정부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한시라도 빨리 청년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청년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 인지 큰 의구심이 든다. 결국 16학번 후배들도 나와 같이 100만원을 내고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20151205_캠페인_등록금이다인줄알았죠_(65)

화, 2015/12/15- 10:37
867
0

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8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