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정권은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 즉각 석방하라!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 성 명 서 (총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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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35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웃는 돌고래로 잘 알려진 상괭이부터, 제주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하트 코가 매력적인 점박이물범과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십 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문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이 매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를 먹거나, 어업 중에 버려지는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일시 : 5월 28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장소 : 충남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 인근 / 압구정역 8시 버스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개인이 마실 물 ? 신청기한 : 5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문의 : 02-735-7000 ? 플로깅 신청하기 ? https://bit.ly/3MtjEDc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9. 참사 100일 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The post [카드뉴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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