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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노조, 회사 고발.."근로시간 위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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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노조, 회사 고발.."근로시간 위반" (이데일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1:52

오비맥주 노조, 회사 고발.."근로시간 위반" (이데일리)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 노동조합은 회사를 근로시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오비맥주가 직원들의 근로시간 허용 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조 고발인과 회사 측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업계는 AB인베브에 인수된 오비맥주가 영업사원 등에 무리한 업무를 시키며 이같은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시장에서는 오비맥주가 주말에도 강제 근무를 시켰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사 갈등에 오비맥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직’ 소문까지 돌고 있다. 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에 회사가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5&newsid=02214006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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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수, 2016/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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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서울신문)

유족들은 박씨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산업재해 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지급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 이상 일했다는 내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박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박씨의 이상한 근로계약 때문이다. 박씨 근무표는 출근 후 퇴근까지 근무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근무표만 보면 평일 박씨의 총 근무시간은 4.5시간에 휴식시간이 11시간이나 됐다. 

하지만 혼자서 교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느라 학교를 지키며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0500173

화, 2016/10/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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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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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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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금, 2015/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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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화, 2016/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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