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비맥주 노조, 회사 고발.."근로시간 위반" (이데일리)

지역

오비맥주 노조, 회사 고발.."근로시간 위반" (이데일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1:52

오비맥주 노조, 회사 고발.."근로시간 위반" (이데일리)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 노동조합은 회사를 근로시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오비맥주가 직원들의 근로시간 허용 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조 고발인과 회사 측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업계는 AB인베브에 인수된 오비맥주가 영업사원 등에 무리한 업무를 시키며 이같은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시장에서는 오비맥주가 주말에도 강제 근무를 시켰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사 갈등에 오비맥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직’ 소문까지 돌고 있다. 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에 회사가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5&newsid=022140066125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금, 2015/07/24- 18:45
400
0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447
0

그들이 오늘도 졸 수밖에 없는 이유 (동아일보)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시간을 규제하는 법이 없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운수업을 꼽고 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실제론 운행시간이 무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법은 ‘노사 간 합의 아래 연장근무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 측의 운행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해고되지 않고 돈 벌려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31/79486914/1

월, 2016/08/01- 10:34
264
0

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서울신문)

유족들은 박씨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산업재해 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지급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 이상 일했다는 내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박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박씨의 이상한 근로계약 때문이다. 박씨 근무표는 출근 후 퇴근까지 근무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근무표만 보면 평일 박씨의 총 근무시간은 4.5시간에 휴식시간이 11시간이나 됐다. 

하지만 혼자서 교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느라 학교를 지키며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0500173

화, 2016/10/11- 09:58
490
0

‘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화, 2016/10/18- 10:12
396
0

"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수, 2016/10/19- 10:16
578
0

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노동시간의 상한이 1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화, 2017/01/10- 13:46
331
0

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1:50
2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