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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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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18

 

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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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 기록물’로 지정…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또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을 향후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같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 5시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였다. 또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전화를 통해 참모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서면보고한 11회 내용도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 퇴임 때 이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열람과 자료 제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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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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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와 교사 등의 전문가와 대부분의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애초에 교육부는 11월 2일까지 이 구분 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5일 확정고시 한다고 일정계획을 밝혔다. 무엇이 그리 조급했는지 애초 일정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확정고시를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대적 수적 우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문조사의 통계도, 연일 계속되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회도 정부의 결정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정부는 두 귀를 틀어막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았다. 

절차를 무시하고 폭주기관차마냥 돌진하는 정부

11월 3일 전후해서는 인상적인 특종기사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확정고시 직전인 11월 2일 찬성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새누리당 각 도당 의원실과 일선조직에 공지했고 이들 의원실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찬성서명과 의견서를 모으라는 지침이 중앙당 차원에서도 내려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날 밤 여의도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찬성의견서 수만 장이 인쇄되어 곧바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런 낯 뜨거운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점점 확산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정부·여당을 조급하게 만들기는 했던 모양이다.
 

위 사진:출처: 청소년언론 바이러스


여론을 거슬러 국정교과서를 발행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면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이런 조급함은 정책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물론 정책은 때때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거스를 수 있다.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마당에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 항상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순풍에 돛 단 듯 진행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반하는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리란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하게 정책의 목적과 절차를 공개하고 설명함으로 끊임없이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헌데도 정부는 여론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정당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설명하는 이런 정당성이 무척이나 저열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서 주체사상을 담고 있다거나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을 다루기 때문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고 따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2009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학습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함께 교수하도록 지침을 둔 바가 있다.

또한 대부분 지목된 편향사례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문제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재벌비리, 정경유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서술을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편향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이렇듯 국정교과서의 명분이 도저히 여론을 설득할 수 없도록 허술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도무지 여론을 관리할 방법이 없고 이는 결국 상식 밖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었다. 구시대적 역사교육으로의 회귀라는 치욕은 물론이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공공연한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파괴되는 좌절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결국 정부는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대부분 역사전공 교수들이 국정화 자체에 반대하거나 국정교과서 집필 및 협력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모했고 지난 11월 20일 집필진을 확정했다. 이에 합당한 전공자들이 집필진으로 구성되었는지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렸고 국민들은 이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집필진 명단에 대해 집필진이 공개를 원치 않고 집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이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기 힘들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파괴하는 처사다. 정부가 여론의 설득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절차를 거쳐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려고 했다면 정부는 집필진을 확정한 즉시 공개했어야 한다. 그래야 집필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이후에 집필을 시작하든, 집필진을 교체하든, 또는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필 완료 후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결국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떠한 논의의 여지, 타협의 여지, 재고의 여지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집필이 끝나는 대로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걸 이제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오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고등 한국사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부가 집필진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처리기한을 꽉 채운 후 비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는 정부의 집필진 비공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알 권리를 파괴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에 명시된 사유의 정보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집필진의 소속이 포함된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비공개해 청구인이 불복절차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는 업무에 초래될 현저한 지장을 받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근거로 집필진이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지금 정부가 대고 있는 핑계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모르겠다.

목, 2015/12/0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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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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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매체별로 지급한 광고·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도별 광고·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언론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광고비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다.

공단은 총 58개의 언론매체 중 24개 매체에 한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4개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는 각 언론매체의 차별화된 영업전략·경영 노하우이며 해당 매체들이 공단에 정보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언론매체)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 여부는 접수기관(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해당 정보는 언론매체인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데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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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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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비밀 TF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한 장짜리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다. 이 표는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바꾸고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동향 파악’, ‘기획기사,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단어가 제외된 것을 빼면 비밀 TF팀의 구성 운영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예민한 부분만 단어를 조금 바꿔 놓고 TF가 아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왕에 바꾸려면 날짜까지 일찍 바꿔야지. 고작 어제인 10월 27일로 바꿨느냐”며 비꼬았다.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역사대책팀’으로 부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박주선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강은희 의원실에서 우리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다.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팀은 교과서정책과 내에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뿐이다.

물론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란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많아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에 인원을 보강했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담당 공무원과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진경 비서관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수십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세종시의 교육부 사무실로 전화하면 서울로 출장갔다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밀 TF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현재 TF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공간을 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일 사전 점검차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5일부터는 7~8명의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해 인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 했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신고 전화를 통해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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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개혁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다.

교육개혁 TF라고 했다.
– 국제교육원 관계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충북대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사무국장은 총장에게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며 출장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 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기재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더 기가 막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국장이 교육개혁점검팀으로 갈지, 아니면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일할 지 분명치 않아 그런 것”이라며 단순 실수인 듯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개혁 점검팀이 실제 운영중인 조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 범주에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취재 결과 교육부내에 교육개혁 점검팀이라는 조직은 아예 없었다. 또 오 국장이 출장기안서를 제출한 지난 7일 당일 그는 서울에 있는 비밀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어디에서 일할지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 십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도 문제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국정화를 추진한 게 바로 꼼수”라고 말했다.

금, 2015/10/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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