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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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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18

 

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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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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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1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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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7일 현재 국정화 교과서 지지 성명(10월 16일)에 이름을 올린 교수 17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로써 총 102명 중 절반인 51명의 소속 및 직책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2명 중 34명과 직접 접촉해 그 신원을 밝힌 바 있다. 또 동명이인으로 언론에 소속 및 직책이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교수 11명도 함께 공개했다.

※ 관련 기사 : ‘국정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의 실체는?…소속 대학 안 밝혀 큰 혼란

추가로 확인된 17명에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을 역임한 유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강신천, 박선규, 양동안, 정경희 교수 등 4명도 포함됐다. 동명이인으로 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실제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도 2명 더 확인됐다. 다음은 신원이 확인된 17명의 명단이다.

▼ [표-1] 신원 추가 확인 교수 명단 (10월 27일 현재)

이름 주요경력 소속 및 직책 전공 이력
강신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공주사대 교수 겸 국제화기획단장    
김경자   전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    
김수천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헌규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전 김포대학교 이사장
박선규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교량공학 · 성균관대학교 학사처장
· 성균관대학교 식물원장
박성익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행정ㆍ중등교육연수원 원장
송광용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초등교육 · 제22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 제14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서율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양동안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유석춘 한나라당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분부 공동본부장
·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
·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이칭찬   강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춘천회장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정경희 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미국사, 역사교육, 한국현대사 ·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정영순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원식   전 국무총리 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 심리학 교수
· 문교부장관
· 국무총리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학 의료인문학 ·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문용   청운대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컨벤션학과 관광마케팅, 컨벤션실무 · 일본 Hotel okura, Hotel new otanil 연회담당
·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마케팅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태권도진흥재단 공원기획 및 홍보교류
최우원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프랑스철학 · 아시아철학회 공동회장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표
허경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 [표-2] 동명이인-이름이 같아 언론에 지지 교수로 알려졌으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교수 (10월 27일 현재)

이름 소속 및 직책
이재원 한신대학교 신약신학 초빙교수
정영길 건양대학교 행정부총장

 ※ 51명 확인 명단 링크(10월 27일 현재)

화, 2015/10/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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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당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장학재단 제공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총 412만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14조여원이었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1천억여원 가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했다.


법적 조치는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연체자 등에 대해 들어간다. 


2009년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649명으로, 채무액은 36억7천400만원이었다.


2010년 1천348명(채무액·84억2천600만원)으로 증가한 이 수치는 2011년 잠시 감소한 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4년에는 6천552명(453억9천600만원)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이는 5년 사이 인원은 10배, 채무액은 1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법적조치 별로 살펴보면 가압류가 2009년 311명(19억3천800만원)에서 2014년 458명(48억3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소송의 경우 2009년 337명(17억3천100만원)에서 2014년 6천86명(404억8천3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또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2013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이 많아져 소송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돼 전체 소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시효가 6개월 이상 남은 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어 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한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된다면 원금 감면이 가능하니 학생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학자금 장기 연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높은 대학등록금인 만큼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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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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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권 정치지도자회의환영투쟁하는 야당 돼야 한다

노동개악 연내 처리 막을 결정적 시기국회투쟁 본격화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쿠데타이며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은 노동쿠데타친자본 극우세력의 정치적 폭거로 역사와 노동과거와 미래가 절체절명에 처한 지금우리는 행동하는 정치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를 갈망한다민주노총은 정의당의 <야권 정치지도자회의제안을 환영하며노동개악에 맞설 범야권 정치적 결단의 산파가 되길 기대한다지금은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지키려는 전 민중의 정치역량이 총궐기해야 할 때이다민주노총은 역사노동 쿠데타에 맞서 총파업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정치개혁 방안 모색을 야권 공동실천의 목표로 제시했다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노동자 등 서민 경제를 위해 어느 하나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노동개악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안보다 더 탐욕스러운 개악법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이 호시탐탐 연내 처리를 노리는 상황이다야권의 일치된 투쟁이 필요하다.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등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투쟁의 결정적 시기다이 시기 민주노총 또한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며전국 국회의원 면담 등 오는 21일 대국회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16일 정의당을 예방한 노동당 대표단도 헬직장을 만드는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적극 연대하기로 했으며이를 위해 21일 민주노총을 방문한다이렇듯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원내와 밖을 아우르며 모든 세력이 총궐기해야 한다.

 

 

난폭한 정부와 거대 여당의 노동쿠데타를 막기 위해선 야권의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따라서<야권 정치지도자회의>로 대여 투쟁전선이 더 넓고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그 힘을 바탕으로 결연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정치공학을 이유로 행여나 새누리당과 주고받는 타협을 해서도 안 되며 거대여당의 힘 앞에 무기력해서도 안 된다하나로 연대해 막아야 한다우리사회의 가치와 기억에 대한 교육진정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당장 내일부터 재앙이 될 노동개악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과제는 없다.

 

 

 

2015. 10.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10/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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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고에 환수시키는 추징금 미납분이 25조5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과 미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편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감옥에 보내지만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응 방안이 없어 법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헤럴드경제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미납 추징금은 총 25조5057여 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7개월 전인 2013년 8월 25조3773여 억원 보다 1284여 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미납자수도 2만1407명에서 2만2292명으로 증가했다.


미납자 중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 비율은 같은 기간 95.28%에서 94.61%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미납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추징’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고액추징금 미납자일수록 더 큰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5여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납부를 미루면서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추징금의 증가는 미납자에 대한 강제력ㆍ집행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못해도 노역에 강제적으로 유치할 수 없고,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추징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수익이 범죄자 주변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생겨나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막대한 추징금 미납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추징할 수 있는 돈을 찾으려면 대부분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받아내기는 집행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두환ㆍ김우중 씨에 관한 건 등은 그나마 집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의 관심에도 멀어져 묻혀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15000488&md=201506160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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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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