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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원은…” 故 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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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원은…” 故 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09:05

1) 18년 전 할머니가 남긴 목소리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18년 전 촬영한 8mm 테이프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테이프의 존재도 잊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8mm로 촬영했는데, 故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국내 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공론화 됐습니다.

2) 1997년 7월, 상계동 임대아파트

18년 전, 1997년 7월, 그날은 무척 무더웠습니다. 제작진은 서울 상계동 임대아파트에서 김학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지병으로 늘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단정하게 차려 입으시고 꼿꼿하게 앉아 취재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촬영은 현재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에 참여중인 박정남 PD가 맡았습니다.)

▲ 1997년 7월, 제작진은 김학순 할머니의 자택에서 인터뷰 했다. 할머니는 5개월 뒤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 1997년 7월, 제작진은 김학순 할머니의 자택에서 인터뷰 했다. 할머니는 5개월 뒤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우리 죽으면 우리 죽은 뒤,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인터뷰는 1시간 2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더 시간을 내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건강문제로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어떻게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고, 어떤 수모와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수치스러웠지만,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하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1924년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후 어렵게 살다가 16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일본군이 운영하던 수용시설에서 온갖 능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고통은 평생 커다란 멍울이 됐습니다.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 가서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는 데에서 밤 날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그 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아주…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고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내가 죽겠어 그래서 더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 생전 김 할머니는 거북이를 키웠는데, “내가 오래 사나 ‘네’(거북이)가 오래사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 생전 김 할머니는 거북이를 키웠는데, “내가 오래 사나 ‘네’(거북이)가 오래사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생전 김학순 할머니는 집안에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북이를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거북이)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110살이든 120살 까지든 살아서 내 귀로 직접 일본 정부와 일왕의 사과를 듣겠다”던 김학순 할머니는 인터뷰 후 5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인터뷰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생전에도 일본 정부는 민간 기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 몇 푼 줘서 그 일을 이제 무마하게 하려고. 이제 나라에서 우리는 사죄를 하고 이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고 있고 사죄는 거기에서 할 수가 없다는 징조로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배상도, 정당한 배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위로금으로 모금해서 일본에서 여성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200만 엔인가 얼만가 일본 돈으로 200만 엔인가 얼마인가 위로금을 준다. 우스키 게이코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그럴 수는 없다. 그건 ‘천만에’다 말이야 위로금이라니 왜 우리가 위로금을 받아? 뭐 했다고 위로금을, 천만에 그럴 수는 없다 정정당당하게 사죄하고 배상해라.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日王(일왕) 으로부터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 왕 (인터뷰 당시 김학순 할머니는 천황이 아닌 일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상세히 고백받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일왕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교육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수치는 둘째 문제야. 둘째 문제 억울한 생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세상에 일본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독립을 시켜서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말답지 않은 소리를 말이지 그것이 말이 닿는 소리야?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본 나라가 한 두 나라야? 아시아에 이 여러 나라가 피해를 봤는데 그렇다면 자기네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다 할 사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야. 원체 인간이라면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일본의 저이는 천황이라 하지만 난 일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일본 왕이니까 일왕이라고 하지 일왕한테 그때 일은 자기네가 잘못했다 전쟁 시작한 것은 잘못했다만 그건 반드시 사죄해야 된다 생각해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일본에 다른 사람도 다 필요 없어 일본의 일왕이 사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 있어. 그렇잖아.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 김학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18년 만에 소녀상 옆 석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김학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18년 만에 소녀상 옆 석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소원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떠나신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그때 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 정부는 할머니가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왔을까요?

어쨌든 내가, 어쨌든 끝나기 전에는 내가 안 죽는다 110살까지도 살란다. 120살까지도 살란다 지금 그러고 악을 쓰고 있잖아 그냥 내 직접 내 눈으로, 내 귀로 (사과를) 들어야 하겠다고.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3) 2016년 1월, 소녀상을 지키는 젊은이들

▲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도 청년 학생들이 20일 넘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도 청년 학생들이 20일 넘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차가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들의 노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보온병이 얼고, 이가 시리는 추위가 계속되는데도 침낭과 비닐에 의존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잠을 자기에 날이 춥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고작 20일이지만, 할머니들은 20년을 계속해서 싸워오셨잖아요.


자료제공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진제공 : 안해룡, 이토 다카시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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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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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영상)-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
안좋은지표는 최고고 좋은지표는 최저인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안하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영상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0756746

선거제도 개혁, 서명운동!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링크는 인터넷주소에 옮겨서 이동해주세요!

금, 2018/11/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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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화, 2016/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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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월 24일 수요일 1,319회차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청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당시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열리고 있는 시위입니다.

 

촛불시민이 승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TF의 발표에 따르면 △ 피해자단체 설득, △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 ‘성노예제’라는 용어 대체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협상의 주제인 피해자가 배제된 협상과 합의는 무의미하며,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강조한 것은 전혀 진전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피해 당사자와 이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인 1319회차 수요시위를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1회차, 같이 공부 : 수요시위 요구사항과 진척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 등

 

▶2회차, 같이 준비 : 피켓 만들기, 바위처럼 율동 연습, 자유발언 준비 등

 

▶3회차, 수요시위 : 정기수요시위 참가, 참가자 중 지원자 바위처럼 율동 및 자유발언

 

정기수요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같이 모여 일본군 성노예제와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피켓도 준비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바위처럼’율동도 같이 연습해요.^^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

 

>> 신청하기 : 클릭 

 

>> 바위처럼 율동 보기 : 클릭 

목, 2017/1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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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는 7만 명 남짓.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를 담당한다. 대학은 시간강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에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전임 교수 한사람이 담당하는 학생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각 대학에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대학은 전임 교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시간 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간강사’의 현주소를 조명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업로드 :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목, 2016/02/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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