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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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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0:30

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투데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요기요ㆍ배달의민족ㆍ배달통 등 음식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성행하면서 배달을 대신해 주는 전문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주로 청소년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청소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7607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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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DW) 지표 개발 등 국제 사회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 ‘정규직’이란 기준도 법적 정의가 아니다보니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이조차 대기업, 공공기관 등부터 눈에 띄게 줄이는 추세이며,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조차도 고용불안을 느낀다. 이런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1차 목적은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일의 상(像)을 제시해 본 뒤 이 확산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 2차 목적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는 좋은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새로운 견해(insight)를 주는 탐방 및 인터뷰 콘텐츠 연재,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군 별로 선정한 대상과의 초점그룹인터뷰(FGI),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됐다.

◯ 연재 콘텐츠는 ‘좋은 일’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씩을 주제로 삼아서 진행됐는데, ‘고용안정’,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의 7가지였다. 문제의식을 던진 첫 회(‘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를 시작으로 희망제작소 네이버 해피로그(블로그)에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게재됐다. 총 60만 명네티즌이 읽었고 총 666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 연재 콘텐츠 하단에 배치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5,400여명이 참여했다. 고용안정(정년 보장, 동일업무보장 등), 직무‧직업 특성(권한, 자율성, 적성, 가치, 인정 등), 개인의 발전(승진, 전문성, 숙련, 교육 등), 임금(급여 및 부가 급여), 근무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
관계(동료와의 화합, 소통, 노동권 존중 등)의 6가지 기준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 본 뒤 6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골라보도록 한 것이다.

◯ 설문 참여자 총 15,399명 중 남성은 6,789명(44%), 여성이 8,601명(56%)이었으며, 연령 비율은 10대 3%, 20대 40%, 30대 42%, 50대 13%, 60대 3% 등이었다. 직종은 사무직이64%, 서비스직이 13%, 생산직 5%, 관리직 8%, 영업판매직 4% 순으로 나타났다.

◯ 눈에 띄는 결과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묻는 질문에 ‘근로조건’(48%)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 전(7%), 관계(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 직무‧직업 특성 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인의 발전 측면의 세부응답 중에서 ‘전문성 확보, 숙련도 증진 등 업무상 발전이 있는 일’을 꼽은 비율(65%)이 ‘승진, 직장 내 권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13%)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만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임금 제외)에서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 범위에서 옮기기로 결정하겠습니까?”에 대해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옮기겠다”는 응답이 총 39.9%에 달했다.

◯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다수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근로조건’이 ‘임금’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데 대해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는 의견을 내놨다.

◯ 반면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자신이 경험한 불합리한 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노동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좋은 일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 의견이 많았다.

◯ 이어서 전문가 토론회인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가 2월 24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근로계약 체결 방법 개선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자가 근로기준명세서를 가까운 고용관청에 방문해서 교부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노동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오해한 채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게 함으로써 부당노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있다.

◯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다. 각 사업장에서의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12시간 동안 근로현장을 떠나 있도록 하는 ‘1일 최소 휴식시간’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 기업 노동 시간 공개 의무화, 포괄임금제 규제 등 방안이 제시됐다.

◯ 세 번째는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이다. 비정규직 차별 등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처우가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동일처우’의 원칙을 근로기준법 6조 내에 신설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직장 내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적극적 인식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좋은 일’을 만들고 유지, 확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증제 도입 제안도 있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좋은 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려면 시민, 유권자들이 먼저 ‘좋은 일’의 확고한 상을 가진 뒤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얻고자 했다.

◯ 이번 연구로써 ‘좋은 일’의 상이 충분히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동안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서 세대별, 상황별 시민들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더 들어보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노동의 질에 대한 연구, 기술 발전, 등으로 바뀌어 가는 산업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일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대한 연구 등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8/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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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산재보험금 징수하면 위법" (뉴시스)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655…


목, 2015/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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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갑질'…'잠깐 앉아서 쉰' 알바생 재취업 거부 (메트로)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장시간 서서 일한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분류, 재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80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가끔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를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휴게소에 설치된 의자에 잠시 앉은 근로자를 취업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기까지 한 것이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계산 업무 등으로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 하지정맥류, 무릎과 발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600144

월, 2015/07/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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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6개 직종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노동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4·13 총선 뒤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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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5

수, 2016/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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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경실련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된 불평등 해소와 갑질 청산의 재벌개혁, 불로소득의 근절 등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민들이 1989년에 창립한 전국적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서는 열린 사고와 성실성을 갖춘 사무보조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은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채용분야 : 경실련 ‘30주년사업국’ 사무보조 1명

2. 업무내용 : 서지자료 스캔 및 복사, 타이핑

3. 지원요건 : 엑셀, 아래아한글 등 기본 OS 활용가능자 우대

4. 근무조건

1) 급 여 : ▲시급 8,350원(2019년도 최저시급 적용) ▲약 160만원/월
2)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일 8시간 근무 ▲주 5일(월~금) 09:00 ~ 18:00
3) 근무기간 : 3개월 이상(3월 11일부터 근무 예정)
4) 근 무 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혜화역 부근)

5.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파일명 : ‘[경실련]이력서_사무보조_성명’)

6. 채용절차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개별면접

7. 문 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연대국([email protected])

화, 2019/03/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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