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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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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0:32

[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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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4056.html

수, 2015/12/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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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 진드기에 물려 사망 ‘산재’(경향신문)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사망한 공공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강원 삼척시에서 공공근로작업에 참여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김씨는 SFTS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공근로가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야외작업이었으며,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렸을 수 있다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20600015…

수, 2015/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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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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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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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YTN)

그동안 법원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와 술을 자발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512080601303789

수, 2015/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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