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역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0:32

[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 한광호씨 유족 "유성기업 노무관리 죽음 불러"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유족은 "노조 조합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노무관리에 고인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00

수, 2016/04/06- 10:10
254
0

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170
0

‘재난사고 제로 인천’ 목표 어디로 지역 곳곳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기호일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오는 16일은 법으로 정한 ‘국민안전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심각성은 여전해 보인다.

인천시는 올 2월 재난사고 ‘제로’를 목표로 ‘민·관·학 산업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참사’ 시점과 맞물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239

금, 2016/04/15- 13:48
284
0

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사고, 올들어 네번째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일 오전 8시50분경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사내하청직 서아무개(44), 2월에는 정규직 조아무개(31)시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315&CMP…

화, 2016/04/19- 14:45
412
0

서울시, 내달부터 변호사·노무사 40명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익침해 무료 소송 대행 (경향신문)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법률 구제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담부터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상담 업무는 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소송 업무는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노동행정도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단순히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72309015…

목, 2016/04/28- 09:42
337
0

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굴레로 남는다. 돈이 많지 않으면 하층민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1년에 사망 사고가 2천 건이다. 가족들로서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일 뿐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죽지 않더라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팔을 잃으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 가족의 삶도 달라지고, 본인의 주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60

금, 2016/05/06- 21:10
132
0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이 울산 동구가 절단 났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이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저리로 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뭐
울산 동구 시장 상인

최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근처에 빈 건물과 폐업한 가게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내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면서 주변 상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른바 ‘현대공화국’으로 불리는 울산 동구의 현재 모습이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올해만 약 3천 여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는 41,059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33,317명으로 7,778명이 줄었다.

2016050603_02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감소율은 18.8%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율은 3.34%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 감소율이 6배 가량 높았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의 해고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규직처럼 몇 천 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할 거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사내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폐업된 업체의 소속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나간 상태고
하창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3D 업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건 다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 공정이고…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실장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위험한 공정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배당되고 있다. 종일 좁은 통로에서 용접을 하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업이 몰리면 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하청 노동자  정우석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2년에 다친 디스크가 2013년도에 재발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능률을 위해서 자꾸 작업을 재촉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오더를, 하루 일을 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들과 비슷하게 못 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은 받는데 자기 일정량만큼 해야 하는데.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그냥 일들을 합니다.
정우석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더 큰 문제는 산재 사고를 당한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원청의 자세다. 사내하청노동자인 동선우 씨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쳤다. 산업재해였다. 어깨 신경이 파열되어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산재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금까지 산재 요양중이다. 최근에는 다친 어깨의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 해야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그런데 동 씨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인 올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말소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와 1년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지였다. 동 씨는 하청업체의 계약해지가 산재 기간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측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 씨는 지난 4월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될 지는 미지수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현대중공업 내 산재사고 건수는 352건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당한 사고 건수는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취재도중, 한 장의 합의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는 하청업체 대표와 산재사고를 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합의 각서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다. 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그 대가로 노동자엑  7백 만 원을 제안한다고 나온다. 공상 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또 합의서에 의하면  하청 노동자는 산재사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감춰지는 산재 은폐가 이것 뿐일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5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6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재해자를 상담하고 동영상, 사고 보고서 등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만 7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의 위험과 함께 생존의 위험까지 안고 작업을 해야하는 하청노동자들. 경기 불황의 고통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먼저 오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소영

연출 박정대

금, 2016/05/06- 22:40
476
0

“근무환경 탓 태아에 질병” 간호사들, 산재 인정 안돼 (한겨레)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526.html

목, 2016/05/12- 10:08
403
0

"제주의료원 출산간호사 산재 패소, 두번 울린 처사" (제주의소리)

의료연대는 16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법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다. 임신 중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됐다면, 엄마와 아이 모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7721

화, 2016/05/17- 14:02
451
0

"실험중 손가락 잘렸는데 산재 안된데요"…학생연구생의 눈물 (연합뉴스)

흔히 학연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201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모두 3천185명에 달한다. 이들은 화합물 독성 실험 등으로 위험한 연구 현장에 노출돼 있지만, 학생으로 간주해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1…

수, 2016/05/25- 09:40
337
0

서울고법 "폐 잘라낸 SW개발자 산재 인정하라" (ZDNet Korea)

'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도수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이겼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단 측이 '양 씨의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602151425

금, 2016/06/03- 09:54
91
0

"우리끼리 해결하자" 산재은폐 도구 된 공상처리 (뉴스토마토)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와 한 합의에 발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한 해 동안 산재 미접수를 조건으로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하는 재해자 수가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산업재해자는 모두 9만129명으로 이 가운데 8만2210명이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공상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말한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요양비와 휴업·장해·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1083

화, 2016/06/07- 09:38
251
0

“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2014년 4월 울산 지역 한 조선소에서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옮기는 운반 차량(트랜스포터)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신호수 역할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 조명은 어두웠고, 현장에 안전장치나 구명기구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산업재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밤에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는가. 작업을 중지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는가”라는 반응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2091&code=61121311&…

수, 2016/06/08- 09:38
122
0

검찰,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검찰 등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사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4302…

수, 2016/06/08- 09:36
152
0

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3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