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지역

[보도자료]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1:11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원샷법 합의 비판 공동기자회견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노동자·소수주주·소비자 보호 배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EF20160125_현장사진_기자회견_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7)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월 25일(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려는 정치공학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간의 합의를 비판하였다. 끝.


※ 별첨 자료
1. 원샷법 입법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첨부파일 참조)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첨부파일 참조)


[별첨 1]

[기자회견문]

 

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규탄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재벌 특혜법’으로 탈바꿈 -
- 최소한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소수주주 보호 장치 두어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원샷법 합의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정치공학적 합의’입니다. 

 

우선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켜 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기기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 재벌특혜를 위해 ‘관제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토끼몰이를 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까지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입장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일본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법안을 입안하며 차용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특례로 얼룩져 있으며, 그 성질 상 중소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분할이나 소규모 합병 등 상법 특례에 특례를 얹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원샷’으로 해결해 주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침해, 채권자의 권리침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원샷법은 당초부터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재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거나 없는 조항까지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3.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원샷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급과잉을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근간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경제질서의 교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는 재벌 중심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공학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민생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법안을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1.25.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금, 2023/06/02- 17:57
1
0
차별 없는 무상 의료 및 공공복지 실현
거대 양당 담합 정치 타파 및 국민과 민주주의 우선 정치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월급 제한 및 기업 최고임금 규제 (살찐 고양이법)
1인가구 포함 1가구 1주택 보장법 제정
토지 공공 소유 및 입주민 건축비만 부담 (토지 정의 실현)
노인 주거 탈시설화 및 국가 부담 실버타운/너싱홈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가 책임 공급법)
공공의료 확대 (인천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예방의료 시스템, 보건지소 확충)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그린뉴딜 정책 도입
기후변화 대응법 발의 및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 자산인 생태도시 조성 (녹지축 보존, 해양생태계 보호, 남동공단 친환경/탄소제로화, 주택 신재생에너지 리모델링, 미세먼지 노동자 보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예방/무상의료, 동네병원 주치의제, 어린이 병원비/돌봄 국가보장, 국공립 요양/보호시설 확대, 돌봄/감정노동자 고용안정, 소수자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청년 기본자산 및 소득보장법안 마련
대학 무상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청년 동일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마련
'넘어져도 괜찮아' 기본소득 보장 및 취업/창업 지원
집, 육아, 미래 걱정 없는 출산-육아지원법 제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유통산업지원법 강화
하청기업 및 가맹점 권리 확대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자동차 없는 삶터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 보행안전 확대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1
0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신암뉴타운 등에 중, 고교 신설
팔현습지 보호 조례 제정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기적의 100일!')
동구형 맞춤 도시락 서비스 ('아침이 있는 동구')
채식의 날 조례 제정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통역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친화 도시 동구 조성 (통합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동구 조성 (동물 보건소 설치, 공영장례비 지원)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무장애 정류장, 보행로)
국적이 아닌 거주로 주민이 되는 동구 (이주민 복지서비스)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을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햇빛 발전소 확대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4
1
0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30℃의 폭염에 홍대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탱크에 넣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보관하는 등 바다에 버리는 것 외에 대안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링크
화, 2023/07/25- 14:40
1
0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③ 후쿠시마 원전을 가다   삼중수소로만 설명되지 않는 오염수 문제 우리는 일본 오염수 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치고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위해 집결 장소인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으로 이동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본 사민당 전국연합과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30여명이 함께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 모인 정의당 방일투쟁단, 일본 사민당 참가자들[/caption] 폐로 박물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폐로 과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짧은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가 하루에 약 90톤 정도 발생하며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폭발로 파손된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기의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은 2023년에 시작해 2027년에 제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원자로 폐로 박물관 내부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폐로 및 오염수 처리현황, 원전방문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도쿄전력.[/caption] 2019년 도쿄전력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오염수 발생 원인인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그리고 폐로를 완료하는 기간이 30~40년 이라고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쿄전력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일본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사고 초기보다는 오염수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폐로 과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러 문제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폐로 과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한다하지만 안전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다일본 전문가들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지하수 유입을 차단해 공냉화하는 방법을 꾀하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도쿄전력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이 배포한 삼중수소 관련 설명자료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이드북[/caption] 도쿄전력 측은 우리에게 오염수 처리 과정이 규제요건에 따라 잘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다그들의 설명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환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사고 현장 폐로 박물관 설명 후에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다약 20여분을 달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착했다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다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6.23. 일본방일 원정투쟁단이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의당 방일 원정투쟁단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직전 폐로 박물관 앞.[/caption] 후쿠시마 원전 앞에 도착해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차고 우리는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도쿄전력 측은 발전소 내부만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했다버스를 타고 오염수 탱크와 ALPS 설비, 1~6호기 원전 건물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당초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보기에도 정말 많았다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다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부터 들었다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다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에 오염 지역에 중심에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직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1" align="aligncenter" width="940"]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1호기~4호기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잠시 내려서 현장을 보았다사진으로만 보던 원전사고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사고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원전의 모습은 처참했다우리가 내려서 서 있던 곳에서 원전은 2십여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35미터 언덕을 해발 10m 높이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언덕을 깎지 않고 원자로 건물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자로 건물과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지만그곳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60μ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17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방사선량이다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원전 아래 쪽에 다니는 작업자들을 보니 저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탑승해 사고를 피한 5,6호기 원자로 건물 등과 바다 쪽에 위치해 쓰나미에 파손된 해측설비 등을 둘러 보았다심하게 패인 설비를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놀라웠다원전 내부에 주차장을 지나쳤는데사고 피해를 입고 나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원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둘러봤던 것 같은데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하니 0.02mSv(밀리시버트)를 보여주었다한국에서도 원전 내부를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개인 피폭선량계가 수치가 올라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책 없는 도쿄전력에 맞서는 한일 양국의 연대 우리는 다시 폐로 박물관으로 돌아와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냐더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지 않은가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이유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물었다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오염된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원전 앞 항만 방파제에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그 대상은 일본의 어민들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방문 후 집회에 참여한 정의당 방일 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등 참가자들.[/caption]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마치고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과 일본 사민당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등이 주최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에 참가했다폐로박물관 인근 실내 회의장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일 양국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사민당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그 주변을 보면서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또 일본의 시민사회나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약하지만그래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이 원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래본다.
수, 2023/08/02- 15:3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