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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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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1:11

더민주, 태생부터 재벌 특혜법 힘에 밀려 졸속 합의

정의당·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원샷법 합의 비판 공동기자회견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노동자·소수주주·소비자 보호 배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EF20160125_현장사진_기자회견_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 (7)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월 25일(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려는 정치공학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간의 합의를 비판하였다. 끝.


※ 별첨 자료
1. 원샷법 입법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첨부파일 참조)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첨부파일 참조)


[별첨 1]

[기자회견문]

 

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규탄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재벌 특혜법’으로 탈바꿈 -
- 최소한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소수주주 보호 장치 두어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원샷법 합의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정치공학적 합의’입니다. 

 

우선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켜 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기기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 재벌특혜를 위해 ‘관제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토끼몰이를 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까지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입장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일본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법안을 입안하며 차용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특례로 얼룩져 있으며, 그 성질 상 중소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분할이나 소규모 합병 등 상법 특례에 특례를 얹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원샷’으로 해결해 주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침해, 채권자의 권리침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원샷법은 당초부터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재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거나 없는 조항까지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3.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원샷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급과잉을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근간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경제질서의 교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는 재벌 중심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공학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민생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법안을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1.25.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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