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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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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4:47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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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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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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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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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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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여성알바들에 “화장 제대로 해”…외모비하도 (한겨레)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면접에서 외모 평가를 당했다’고 답했다. ‘미용 준비시간에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98%나 됐다. ‘업무 물품을 사비로 구입’(96%)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외모 기준에 충족 못 했을 때 벌점 등 강압적 제재를 받았다’(80%)는 답변도 많았다. 심지어 특정 화장품 회사의 립스틱을 지정해 사게 하거나, ‘이달의 꼬질이’를 지정해 특정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일 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945.html

수, 2016/03/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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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부정하는 이언주 의원의 천박한 인식 다시 드러나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번 발언과 자당의 임금체불 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2016년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합쳐 5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발언했다. 마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체불 관행을 정당화해주는 것 같아 듣고도 믿기 어려우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이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비판받자,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대응할 실익이 없다는 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내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은 매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배정의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부가금 및 지연이자제 도입,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 국민의당은 불과 3개월 전 공개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당의 공약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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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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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따로노는 '스마트 근로감독'.. 노동계는 시큰둥 (노컷뉴스)

고용노동부는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감독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청소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능력 중심 인력 운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고, 근로감독관의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스마트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계 인사들은 "근로감독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4250

금, 2016/03/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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