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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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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익명 (미확인) | 일, 2016/01/24- 16:22

[경동택배 신입직원 사망사건] 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서다. 특히 유족 측은 회사가 고인의 소속 회사명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4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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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뉴스토마토)

크레인 붐대가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탄력을 얻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참사로 꼽힌다. 사고가 발생한 1일이 노동절이었고 공교롭게 사고 피해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도급으로 떼어내는 관행은 하청·협력업체의 사고사망률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 등 5개 업종의 하청업체 사고사망률은 원청의 8배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0640

목, 2017/05/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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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수, 2016/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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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업종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아 (뉴스1)

고위험업종의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원청 근로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62949


화, 2017/04/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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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스타케미칼 TPA 저장탱크 폭발⋯인체유해성은? (뉴스민)

19일 오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스타케미칼 폐공장 폭발 사고는 테레프탈산(TPA) 저장탱크가 폭발한 것이어서, 탱크 내 남아 있던 TPA가 폭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며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2013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스타케미칼은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폭발한 화학물 저장탱크는 원사 생산 원료인 TPA 저장탱크로 확인됐다. TPA는 산소 유입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보통은 저장탱크에 질소를 유입해서 산소 유입을 막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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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min.co.kr/news/14410/

목, 2016/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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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노컷뉴스)

지난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 등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인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업체 대표인 전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도록 해 살릴 수도 있었던 30대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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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90507

화, 2016/05/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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