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 쉬운 해고와 더 쉬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행정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부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해고를 명령한다
조작과 사기로 점철된 이 합의는 무효다.
바로 오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타협 파기 선언을 한지 72시간도 지나지 않았으며, 노동부장관이 오전에 잡혀있던 노사간담회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강행한 졸속적인 최종안이다. 완력과 협박으로 윽박질렀던 915노사정 야합에 적혀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스스로 파기한 명분도 없는 지침이다. 우리는 어떤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 발표된 이 지침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이 지침이 실행된다면 사측 일방이 결정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성과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는 더욱 고된 환경에 내몰릴 것이다. 이를 두고, 공정한 인사지침이라고 하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저들은 이 재앙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관변학자들을 앞세워 정답이 정해진 설문조사, 대본을 들이밀며 노동개악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시도했고, 조작된 간담회를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해왔지만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이 지침이 노동자‧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과 기업주를 배불리기 위한 재벌청부 지침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침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정부 3년, 그 어디에도 노동자‧서민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에 바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위안부 굴욕협상을 통해 역사를 왜곡했으며,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탄압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떠미는 2대 지침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더 나아가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을 통해 전국민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자 한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서민에게는 최악의 저성과자인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앞에서는 고성과자다.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노동정책이 “쉬운 해고,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법안임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무시했고, 본인들이 만든 명분도 포기했다. 더 나아가 이제 서명운동을 하겠다며 거리로 뛰어나와 국민과 국회를 협박한다. 재벌들에게 고성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거리에서는 재벌의 청부업자로 전락해 국민을 협박하고, 청와대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쉬운 해고제도를 도둑처럼 강행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자면 최우선 해고 대상은 저 곳 청와대에 앉아있는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해, 노동자와 청년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이지만,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고를 명령한다. 이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 해고 운동을 비롯하여 재벌 청부업자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기습적으로 노동자 전체를 사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벼랑 밑으로 내던진 저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오늘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애초 노동부는 오늘 여론수렴을 한다며 울산에서 현장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해버렸다. 명분축적용 간담회가 연출된 여론조작임이 들통 나자 걷어치우고, 일방적 발표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기습 발표는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박근혜 정권은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년 거듭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부단히 싸워왔다. 시민사회 역시 노동개악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유일한 근거로 삼았던 야합도 파기됐다. 아무런 명분도 갖추지 못한 정부는 결국 행정독재를 발동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다. 행정독재에 앞장서며 불법지침을 발표한 노동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했다.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을 법에 고발할 것이며 해임건의안도 추진할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지역별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섰다. 내일은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오늘 만행을 긴급소식으로 노동현장에 타전한다. 주말동안 모든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물론 단위사업까지 총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방침을 확인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분명히 밝히는 바,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그 어느 하나도 노동현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사회연대투쟁, 전국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정부 지침을 기필코 분쇄할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오늘 발표된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퇴에 더해 성과평가를 통한 ‘상시적인 해고’는 2천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생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지켜왔지만, 오늘 정부지침으로 알량한 취업규칙조차 자본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재앙은 전 국민 불행의 시작이고, 헬조선의 또 다른 지옥문이다. 민주노총이 앞서 싸우고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고자 함께 싸운다.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지지를 호소 드린다.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와 통합금융감독 등의 재벌개혁 방안 제안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늘(6/30)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 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서 ▲재벌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방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의 방지 등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 신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방식 개혁을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의 제한, 손자회사 지배금지 등의 규제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전자·서면투표 의무 실시 등의 상법 개정을 강조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제재 근거를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으로 이관하는 등의 입법과제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복합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 현황을 소개하고 이 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편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산업자본인 KT의 특수관계인이 은행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뱅크 등을 금산분리의 잠재적 위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자산 총계 규모가 크거나, 제1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체제적 위기 금융회사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형성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제적 위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기 예방 권고, 금융감독 유관기구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하여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의 근절 등을 재벌개혁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갑을문제 해결 및 불법내부거래 근절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몇몇 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등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구별되는 재벌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정책 등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관련한 뚜렷한 청사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이야말로 입법과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 및 통합금융감독 등 재벌금융규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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