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지역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140
0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손잡고논평]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유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장 멈추라!    오늘(22일)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대표 사업장 유성기업(주) 유시영 […]
금, 2017/12/22- 11:42
139
0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r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페협약에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 cedaw 최종권고 160308

화, 2016/03/08- 14:38
138
0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2/26- 14:13
138
0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09/12- 13:35
1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