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지역

[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63
0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의 입장에서는 율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청장의 위 발언이 우리 헌법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를 이유로 광화문 일대의 각종 집회·시위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통제해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하고 차벽과 물대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자의적 통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집회·시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을 무시한 채,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각종 집회에 무의미한 금지통고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청장이 직접 나서서 위와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묻지마 금지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으려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모든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야간에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시간·장소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핵심적 영역이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의 본질상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이 모였던 수차례의 집회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행하였다. 결국 경찰은 소명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로 인해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정말 얼마나 긴 세월을 돌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세월호 유족들이 그 곳에서 통곡을 한 것에는 절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아직도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법원의 허가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유념해서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청와대 앞보다 더 적절한 집회·시위 장소는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05- 15:54
63
0

20170403[성명]김용수임명반대.hwp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88일자에는 언론환경()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해당자는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바로 김용수씨였다. 그 후 826“Daum Agora”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 약보되었고, 이어서 27일에는 “Daum Agora”에서 음란성 parody()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 조치했다고 보고된다.

 

이에 앞서 615일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작성이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보도 파문으로 길환영 사장이 사퇴한 이후 KBS사장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미래수석실에 지시한 흔적이다.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청와대가 KBS의 인사, 보도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곡히 기록된다.

622일자에는 천안함 관련 패소-미래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KBS <추적60> ‘천안함 검증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6.13)이 나온 직후였다. 4일 뒤(26) “KBS 추척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항소한다는 보고가 올라간다. 방통위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72일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핸들링 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은 김용수씨 하나뿐이었다.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방통위원으로 나서기에 앞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KBS통제 및 인터넷 검열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김씨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박근혜 인수위 당시 방통위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미래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재벌대기업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미르재단으로 불리는 ‘AIRI’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방통위원 선임의 배후에도 통신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자유의 수호기관으로 바로세우는 것이다. 황교안의 김용수 내정은 구시대의 적폐가 새 시대에 똬리를 틀려는 역행적인 시도이며 미래부 해체에 대비한 자본의 포석이다. 국회는 박근혜-재벌 부역세력의 생명연장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4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4/03- 15:23
63
0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 그리고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일부를 “블랙리스트”로 특정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4. 우리 모임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18. 7. 5.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명의로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8/07/13- 11:41
63
0

 

[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YTN사태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YTN 투쟁의 전면에서 섰던 노종면 전 지부장 그리고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3148일 째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을 이야기하며 출범했지만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배석규 사장을 연임시키면서 YTN정상화 염원을 짓밟기도 했다.

 

그러던 20153, YTN 조준희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목표로 노사 간 갈등·상처 치유를 제시하며 공정하고 품격있는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는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깨졌다. YTN정상화를 위한 조준희 사장의 발걸음은 더뎠고 해직자 복직의 조건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YTN보도 공정성 또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YTN 투쟁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주었다. 언론장악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은 MBCKBS 등 언론계 전반으로 번져갔고, 현재 진행형이다. MBC 김재철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씨가 지난 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을 소재로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보복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씨 임기는 3(20202)이다. KBS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낙점한 고대영 사장이 버티고 있다. 고대영 씨 임기 또한 201811월까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준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을 이끈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YTN 내부 구성원들은 2008년부터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으로 9년 동안 꾸준한 투쟁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 조준희 사장 또한 그 변화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차기 YTN 사장은 무엇보다 방송에 대한 철학과 시대정신을 담아 적폐청산과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길 기대한다.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조준희 사장의 사의표명을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다. 하지만 이제는 KBS 사장을 내쫓은 권력 그 검찰이 개혁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제 권력 1순위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519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19[논평]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hwp

 

금, 2017/05/19- 13:11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