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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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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7:01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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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발표일자: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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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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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순 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를 필요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재 2013. 9. 26. 2011헌바271;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한정하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되는 점, ▲대법원이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점,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우리 모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문과 그 하위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6/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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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의 행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인지한 골든타임이었던 2014년 4월 16일 10시 17분 이후인 10시 22분 경에서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인명 구조를 지시하고, 당일 오후 14시 15분경 최서원(최순실의 본명)이 청와대에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에 방문해 회의를 한 뒤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것 이외에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시시각각 2~30분 간격으로 서면 보고되었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한꺼번에 출력된 상황보고서를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조작의 범죄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거짓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 센터장은 거짓 내용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 · 수정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안 의결 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전추, 김규현의 위증은 이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온 국민의 분노가 모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은 국민을 기망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수백 명의 목숨이 위험에 빠진 긴급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이 청와대를 남몰래 방문해서 회의를 한 이후에야 공식적인 대응이 결정되었다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 앞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고가 재난이 되고,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발생 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인 원인이다. 사고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뒤늦게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누가 그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2018.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20180328_민변_논평_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은폐, 조작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라

수, 2018/03/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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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울산 남구)은 김명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악할만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 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유독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활동 및 ‘동성애 보호법’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돼 신음하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비약과 혐오 발언을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버젓이 공개 석상에서 쏟아낸 것이다. 최근 그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보수 교회들이 뭉쳐서 군형법 92조의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김종훈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반동성애 캠페인을 벌였는데 여기에 힘 입어 더 막 나가는 모양새다. 유럽의 일부 나라라면 이런 혐오 발언은 형사처벌 감이다.

이채익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도 앞장섰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도 지지하는 전형적인 우익이다.

이채익의 동성애 혐오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우익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 중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등은 군형법 92조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공격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대법관 후보 김명수 역시 단지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보수 기독교 기반을 끌어안으며 동성애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 박지원은 9월 3일 광주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해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을 포함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5개 나라는 이미 사회질서가 무너졌단 말인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동성애 쟁점으로 우파들과 지지기반을 결집시키려 한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이 동성애 쟁점에서 불철저하고 결국 우파들에게 굴복해온 점을 알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서울시인권헌장, 지역의 인권조례가 무산됐던 과거 역사에서 민주당은 우익들의 반발에 쉽게 물러섰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동성애’로 문재인을 공격한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사실 지금 동성애 옹호자로 공격받고 있는 대법관 후보 김명수도 우파의 눈치를 보며 “동성애 반대 견해 피력도 하나의 권리”라거나  “군형법 조항[군 내 동성애 처벌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실제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결국 우익들의 혐오·차별 조장에 제대로 맞서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채익 같은 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

우리는 이에 맞선 항의를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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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과학계 목소리 반영한 사퇴 결정 환영.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반영해야.

 

 

1. 청와대의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사퇴했다. 목요일 사과 기자회견, 청와대의 배경 설명, 박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을 종합하면 ‘자진’ 사퇴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늦게나마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박기영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은 시민사회의 임명 철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 전 보좌관의 마지못한 사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퇴의 변은 바로 전에 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으며, 황우석 사태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전히 박 전 보좌과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가 분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황우석 사태 연루와는 별개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3. 청와대는 이번 임명 논란으로 다시 제기된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당시 겪었던 사회적 혼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다. 황우석 박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학계-정치권-언론 동맹이 있었고, 그 근간에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과학기술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개발독재 당시 과학기술 활동은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도구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연구 절차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파생된 강력한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생명윤리와 위험, 연구 절차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했으며, 논란이 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봉쇄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정부에게는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근사한 선물이었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이름아래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4. 시민사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더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일부 연구자들과 기업의 상업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기획과 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관료와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

 

 

2017년 8월 14일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월, 2017/08/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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