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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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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7:01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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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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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인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형 이상은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고, 다스를 직접 운영했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전형적인 기업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활용해 BBK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BBK특검은 권력에 굴하지 말하야 하는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말았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은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차고도 넘치는 증거는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였다.

둘째, 삼성은 박근혜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도 유착되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였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비단 삼성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유수의 재벌그룹들도 이명박 정권과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팔성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거나 김소남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를 매관하는데 ‘대통령이 될 지위’ 및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하였다. 대통령의 지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부정축재를 저지른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저질러졌을지 알 수 없다.

넷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면서 국고손실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 심지어 원세훈은 자신의 국정원장 직위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 예산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뇌물을 상납받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을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무원 조직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위행위를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리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백준, 김재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수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김백준, 김재수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행위가 실행된 점,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서, 김재수는 LA총영사관으로서 ‘공무’가 아닌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이나 LA총영사관에 대해 업무를 지시할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다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소송 관여가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이 없는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이 국가행정력을 이용해 회수한 140만달러를 옵셔널벤처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형량이 다소 낮은 점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악용하였고, 삼성과 유착하였으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였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트렸으면서도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격’을 운운하여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일관하였고, 진실을 호도한 채 국민을 기만하려 하였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에 비추어 징역 15년형은 가벼운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모임은 향후 검찰이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약 82억원의 추징이 선고된만큼,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확인된 재산 이외에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처남 김재정 명의의 가평별장,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 명의의 이촌동 상가, 부천 소재 공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실시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2번의 검찰수사와 2번의 특검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왜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 당선자 내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 검찰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는 다스를 둘러싼 것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국방비리 등 소위 ‘4자방 비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경찰을 이용해 자행한 여론조작 사실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181005_민변_논평_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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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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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9115). 우리는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하였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하였다.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바,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각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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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치장에 금이 가자, 더 시간 끌 것 없이 지침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밀어붙이겠다고 밝혀 왔다.

더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빙자해 두 개 행정지침의 주요 골자를 발표한 바 있고, 무엇보다 박근혜 자신이 새해 벽두부터 안보·경제 위기에 관한 담화에서 누차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기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해악적일지는 자명하다. 지침은 업무 능력을 이유로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악이라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것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지침은 오히려 수많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조직·비정규직·소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 사례들이 다수 적발돼 왔던 것을 보라.

더구나 이번 지침은 단체협약이 잘 구비돼 있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조건도 위협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대기업·금융업 중심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고, 이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요 사업장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지침 발표는 박근혜의 대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정부·여당은 이어 4대 노동개악 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이에 맞설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고통을 안겨 줄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데다,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대략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자신의 힘을 사용해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부의 행정지침 발표 직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옳다.

민주노총 소속의 주요 산별·노조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왼팔·오른팔이 파업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단호하게 투쟁할 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투쟁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노동개혁’ 저지, 행정지침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2016년 1월 23일
노동자연대

토, 2016/0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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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 9. 18.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를 양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군사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고,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10.4 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같은 선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도 담아내었다.

 

이러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4. 2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개막과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발전 등을 천명하였던 “판문점선언”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남북의 굳은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진전된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양 정상이 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였던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 지난 봄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 가을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종전선언이 실현되지 않는 한 그 열매를 키우는 것도, 더 많은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 현실적 장애가 되어 그 제재의 영향과 효과는 남측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합의가 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에 합의하였고, 북·미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북측이 지난 4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그 다음 달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에 반하여, 미국은 단지 금년 내에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조치만을 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이 신뢰구축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측에게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였던 것이 지난 8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실제적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제재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나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측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남측에게도 민족경제의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지금 당장 해제할 수 있는 제재 조치도 상당히 있다. 우리 위원회는 미국이 즉각 대북제재를 해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갈 북·미간의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고, 종전선언의 합의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18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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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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