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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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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7:01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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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 없는 낡은 규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률지원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7일 최종적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삼디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1. 먼저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검찰이 김 대표를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3D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항소심(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에서는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3D프린터’를 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프린터’ 또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3D프린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오늘(12월 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김 대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본 판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활용에 대한 폭을 넓히고,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겼다.” 고 밝혔습니다.
  1. 그러나 한편으로 본 재판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조립(DIY)을 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확대·해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삼디몰 김 대표가 3D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 아이템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3D프린터를 완제품 유형별로 안전인증 신고를 따로 하려면 프레임에 케이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등 금액이 대폭 올라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위와 같이 마땅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확대 적용한 삼디몰 사례 뿐 아니라 대기업 갑질, 이권과 관련된 협회의 견제 등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 주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12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디몰 김 대표 사건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지원한 1호 사건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삼디몰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71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목, 2017/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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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전해진 터키의 군부 쿠데타 시도는 실패한 게 거의 확실한 듯하다. 이에 우리는 크게 안도하며, 터키에서 반복돼 왔던 군부의 정치 개입 시도에 민중이 첫 패배를 안겨 줬다는 것에 진심 어린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몇 년 간 터키에서는 에르도안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중적으로 표출되고, 국경을 맞댄 시리아·이라크의 지정학적 불안정, 그와 연계된 쿠르드 독립 문제와 난민 문제 때문에 사회 불안이 심해졌다. 최근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지지자들을 포함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공격들이 잇따르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군부 내 일부 세력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에르도안을 몰아내려고 했던 듯하다. 특히, 에르도안 정부가 이슬람(터키인 다수의 신앙)에 대해 전임 정부들보다 관대하다는 것을 이용하려 했던 듯하다.

터키 건국 이래 군부는 수차례의 쿠데타를 포함해 이런저런 형태로 숱하게 정치에 개입한 만큼 만약 이번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한층 더 억압적인 지배계급 분파가 전면에 나섰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독재 종식의 역사가 오래지 않은 나라들에서 군부가 장차 정치에 다시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고무하는 효과도 냈을 것이다.

다행히도, 현지의 관측에 따르면, 쿠데타에 동원된 사병들은 우물쭈물한 반면 민중은 맨몸으로 탱크를 가로막는 등 용감하고 단호하게 쿠데타에 반대했다. 건국 이래 군부가 자행한 독재와 탄압의 기억을 터키 민중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는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 듯하고, 그것이 군부 중에서도 일부만 쿠데타에 가담한 배경이 됐던 듯하다.

그럼에도 터키 사회 불안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에서 비롯했고 당분간 그 조건들이 완화될 조짐은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터키의 정치적 격변은 재발될 수 있다. 에르도안 정부를 놓고 진행된 군부 내 분열도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터키 정부가 쿠데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중의 지지에 기댔다는 모순에 우리는 주목한다. 쿠데타 실패가 민중의 민주주의 열망과 더한층의 자신감을 고무하는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국면에서 쿠르드 억압과 제국주의 지원 정책에 맞서는 투쟁이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현지 사회주의자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2016년 7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6/07/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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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에야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원래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 아침이다. 그 배 안에 미수습자 아홉 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와 백남기 씨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 인혁당 사형 사건(1975)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에 박근혜 구속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에는 두 개의 판결이 있다며 법원이 재심을 해 무죄 판결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구속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매주 광장을 지키고 거리를 누빈 민중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매주 평균 80만 명가량이 광장에 모였다. 이런 위력과 잔뜩 성난 민심에 밀려 지배계급 다수는 마침내 박근혜 파면에 동의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훼손된 통치력을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세력균형을 되돌릴 카드들을 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대중의 분노를 오히려 더 자극했다. 결국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박근혜 구속에 손을 들고 말았다.

민중이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그의 범죄가 갖가지 형태의 정치적 부패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또한 자신의 사악한 정책에 항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잔인한 주먹을 휘둘렀다.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을 밝히라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에게, 노동자 임금(과 연금)을 도둑질한 돈인 듯 취급 말라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가 돌려준 것은 최루액 섞은 살인 물대포와 경찰봉, 구속과 명예훼손 고소, 관제 데모와 거짓 언론 보도들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민중은 범죄자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끌려 내려와 구속되는 선례를 만들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법치뿐 아니라 천대받는 사람들의 정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뇌물죄, 블랙리스트 통치, 세월호 수사 방해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하고, 이 범죄들에 공동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황교안과 우병우, 재벌 총수 등도 모두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아직 유지되고 그 흔적과 적폐 정책들이 남았다. 따라서 저항도 곳곳에서 계속돼야 한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2년 대선 국정원 개입 사건 수사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 방해한 의혹, 세월호 수사가 확대되는 걸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내각이 박근혜가 쫓겨난 박근혜 정권임을 상기해야 한다. 황교안은 노동 개악,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등 온갖 박근혜 적폐 정책들을 고스란히 유지시키고 있다.

이틀 전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집회기획팀장 김광일 씨를 자택에서 연행했다. 그는 오늘 구속 수감됐다. 법적 명분은 그가 9년 전인 2008년 정국을 달궜던 반反이명박 촛불운동 속에서 거리 행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구속된 진짜 이유는 박근혜 퇴진 운동에 보복을 하는 것이요, 진보·좌파 진영에 견제용 잽을 날리는 것이요, 우익에 속죄양을 갖다 바치는 것이요, 자유민주주의의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제공하기 위해서임을 안다.

사회의 진보와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이 반격의 기회를 노린다는 점과 여전히 우리가 잔인하고 위선적인 적들과 대결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근래 가장 사악한 통치자를 끝장내고 3주 만에 다시 감옥까지 보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이제, 승리한 민중의 다수를 이뤘던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박근혜의 유산을 일소하는 데 적극 나서자.

2017년 3월 31일
노동자연대

금, 2017/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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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이 양 기관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찰 및 검찰개혁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대등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검찰/경찰 개혁과제에 민변의 의견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8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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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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