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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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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9:49

[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1.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부임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었던 메르스는 일파 만파 확대돼,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2.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을 속여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형표 전 장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공을 치하하고 국민연금 개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1-21-09-03-17_72 KakaoTalk_Photo_2016-01-21-09-03-26_23 KakaoTalk_Photo_2016-01-21-09-03-29_36 KakaoTalk_Photo_2016-01-21-09-03-34_93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재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년 1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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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4/14)에서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노래할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이 공연할 곡입니다. 아래 악보를 다운받아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개인 연습 하세요. 공연 전 한 차례 전체 연습이 (4/8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잊지 않을게

악보 다운받기 

'잊지 않을게'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BklM9btp5k


2. 천 개의 바람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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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의 바람이 되어'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_fWlrRwBwI&feature=youtu.be


3. 약속해 

악보 다운 받기 

약속해 - 합창 반주 악보.pdf


 '약속해'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4llVxxey0&feature=youtu.be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7/03/13- 11:07
2,177
0

국가적 질병(사스, 메르스, 구제역) 이 발생 했을 때, 대통령 별 대응과 결과..비교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금, 2015/06/05- 01:30
1,929
0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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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에 의한 합병찬성은 결국 연금의 손실과 함께, 양사 주주들의 가치까지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주주가치 증대)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8조 3항에는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까지 나와 있다. 이러한 지침에 비춰 봤을 때, 이번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지침에 나와 있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으며, 합병 사안이 매우 중요해 찬성과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었으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내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와 서스틴베스트에서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상하게도 이번 삼성그룹의 합병건과 비슷한 SK그룹의 SK와 SK C&C에 대해서는 의결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결국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 의사결정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합병 찬성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건’을 투자위원회 단독 결정을 하기로 한 회의록 일체

 

 둘째,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회의록 일체(각 위원별 찬반 의견 내용 포함)

 

 셋째, 7월 10일 투자위원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넷째,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6월 4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1.69%(2,714,730주) 추가 장내매입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유지) 1항에 보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찬성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했다면, 관련 기록들을 보관 하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민들의 연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양사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닌, 재벌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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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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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

 

[2016 지구의 날] ☞ 2016. 4.17(일)
☞ 11:00~17:00(시민한마당 난장)
☞ 18:30~20:30(지구콘서트)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누구와도 함께합니다.

※ 유쾌한 제안과 참여 환영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 전화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 부스가 열립니다!

바다를 아프게 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듣고 퀴즈를 풀면 천연 스크럽제가 내 품 안에!

공연팀 미리 엿보기

4월 17일 지구의날 축제!!!
콘서트에 출연하는 그룹 ‘시보롱보롱’의 멤버이자
마음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매진>님의
‘나의우주’

즐거운 청취 되세요~~!! ^^♡

 

월, 2016/04/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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