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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목(木)요일,“(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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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목(木)요일,“(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운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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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봄철까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시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찾아 일인시위을 진행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각계의 참여를 촉구 할 것 입니다.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는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공회전 금지를 추진함에도 경찰버스들이 사계절 내내, 하루 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격 주, 목(木)요일에 실시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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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 2018년 7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종합검사에 부적합 하거나 저공해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월 20만원 부과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서울시 녹색교통 진흥지역 : 한양도성 내부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적 및 내용

승용차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심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자동차 통행량도 줄여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의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 동까지 15개 동의 총 16.7㎢를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 06~21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에 시행되었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구역에 설치된 CCTV로 잡아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다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을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시행 후 어떻게 되었나요?

시행 첫날이었던 1일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적발 건수가 400건 이상이었지만, 시행 2주 만에 52%나 감소해 200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80% 이상이 한차례만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녹색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600원 ‘서울 녹색순환버스’ 29일 운행 시작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해외에서는 LEZ(Low Emission Zone) 제도를 2000년대부터 논의를 거쳐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 공해 차량의 도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거나,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 중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지속가능교통 브리프 vol8. No.4’에 영국과 독일의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독일

2008년 1월부터 공해 차량 운행제한 지역(EZ, Environmental ZONE)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65일 내내 운영되고, 베를린 중심부(882㎢)을 포함합니다. 외부 관광객도 포함되어 대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필터를 개조하지 않거나 면제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80유로의 벌금을 냅니다.

EZ존을 도입한 후, 전과 비교해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20%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PM10)의 비중도 42%에서 27%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 영국

영국은 한때 런던 스모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런던 시내와 그 주변을 포괄하는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LEZ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80㎢ 면적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 표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벌금을 메기는 형식인데요, 200파운드부터 기업에는 1000파운드까지 부과합니다.

2010년 PM10 40을 초과하는 지역이 2008년 대비 5.8%가 감소했고, 4000억 이상의 경제효과도 얻었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는 각종 운행제한 제도와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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