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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목(木)요일,“(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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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목(木)요일,“(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운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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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봄철까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시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찾아 일인시위을 진행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각계의 참여를 촉구 할 것 입니다.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는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공회전 금지를 추진함에도 경찰버스들이 사계절 내내, 하루 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격 주, 목(木)요일에 실시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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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UN)의 통합 식량안보 단계분류(IPC)는 이미 8월에 가자지구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50만 명이 인위적인 기근을 겪고 있고, “굶주림과 빈곤으로 죽음에 이를 위기”라고 발표했다. 그 참혹한 현실은 지난 두달 더욱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이런 봉쇄로 인해 지난 2년 간 하루 평균 약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선단을 비롯, 수십척의 선단에서 수백명이 탑승한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는 이스라엘이 일으킨 기근과 인종학살에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저항이자 인도적 행동이었다. 이 배에는 의료인도 탑승하고 있었고 11만달러(1억 5천만원)가 넘는 의약품, 산소호흡기, 영양 보급품이 실려 있었다. 이 물품들은 가자지구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국제 활동가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구금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식수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끝을 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초 활동가 뿐 아니라 구금된 국제 의료인·활동가들 모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정상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인도주의적 입장도, 서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수무드 함대의 의료인·활동가들과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은 학살국가 이스라엘과 학살 동조자 미국에 있다. 이들에 대한 분노가 세계에서 들끓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10/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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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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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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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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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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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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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11. 7. 변호사 양승욱
수, 2025/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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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검증 없는 재생의료 판매 허용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자초하는 일

- 정부는 산업계 로비에 굴복한 졸속행정을 멈추고 환자 안전 보호에 매진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치료 실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K바이오 토론회와 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의료계와 바이오 기업들이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들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치료를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무분별한 난치질환 기준 완화는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 양산의 서막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치질환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금도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수 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수준의 미비한 검증만으로도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중증, 희귀질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난치질환’의 범위를 대폭 늘려 그 기업의 위험한 돈벌이를 대폭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무릎 골관절염, 알코올성 간염, 당뇨병 등 82개 질환을 ‘난치질환’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질환별로 유병 환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자가 된다. 부작용이 매우 커 위험하거나, 효과는 없으면서 비싸기만 한 비급여 치료제가 정부의 승인으로 이처럼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두통이나 여드름처럼 흔한 질환조차 미검증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무분별하게 조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한 ‘수요 기반 임상연구’는 산업 육성에 눈먼 혈세 낭비다.

 

보건복지부는 퇴행성 관절염, 만성 통증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은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와 임상시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면 기업이 스스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할 것이다.

정부의 세금은 시장성이 없어 외면받는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기초 연구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핑계로 특정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부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의료기관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개발의 질적 향상을 모두 놓치는 명백한 실책이다.

 

셋째, 해외 임상자료의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의 안전을 외국의 규제기관에 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해외 임상시험 및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치료계획 승인을 가능케 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재생 분야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 규제기관의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민간기관 기반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해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 등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민간 심사 결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각국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규제 차이를 무시한 이번 방침은 한국 환자들을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클리닉들이 과장 홍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안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 FDA조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멕시코 등으로 떠나는 원정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을 유인해 근거가 미약한 치료를 제공하는 해외 원정치료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도 똑같이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길을 택했다. 재생의료가 기적의 치료법인 양 포장되는 마케팅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목격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을 쫓는 규제 완화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정책의 본령으로 돌아오라.

 

 

 

2025년 12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5/1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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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를 따라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나요? 자전거 전용도로(CRT)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왕복 11.88km의 전용도로로,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곳은 청계광장~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 구간 5.94km였는데요, 개통된 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울환경연합이 확인해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하지만?

이번에 간 곳은 청계천로 청계 2가~청계 7가의 남측 도로였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하고 매끄러운 도로가 깔려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면표시될 예정인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서울환경연합

1. 갈 길을 잃은 이용자들

청계천로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였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데 섞여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보행로는 주차장과 상가 앞의 물건을 적재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어 보도 폭이 좁아져있었습니다. 대신 자전거 도로가 보행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처럼 사람을 피해 타거나, 차로로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동차만 차로에서 달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 차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아직 정식 개통이 되지 않았고, 곧 노면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개통은 5월 말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서울환경연합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보행로와 차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 ⓒ서울환경연합

2. 보행로 대신 안전공간을 이용하는 보행자

청계천로에는 안전공간이 있습니다. 청계천 수위가 높아질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측 청계 5가~고산자교 구간은 안전공간이 있고, 남측의 청계 2가~청계 7가는 안전공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기존 보행로는 차량 주차, 상가의 물건 적재로 보행로가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맞은편의 안전공간과 자전거 도로는 걷기 좋게 되어있으니 보행자는 자연스레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넓은 보행로가 가려진 모습을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 옆은 보행로가 아닌 안전공간입니다.

(왼) 남측도로의 안전공간 (오) 북측도로의 안전공간 ⓒ서울환경연합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자전거 도로 자체는 단차로 구분되어 차가 침범할 염려 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자전거 이용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여전히 섞여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1.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용자가 도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남측 도로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해 보행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넓게 만들어져야 하고,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수, 2021/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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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펄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으로 지칭되는 개인 전동기가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여태까지 인도를 이용했던 PM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 도로도 부족한데 PM까지?

개인 전동기와 관련한 법이 아직 없어,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펄스널 모빌리티법’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PM이 달릴 도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만 달리기에도 도로가 없어 차도와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늘어난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도로 다이어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도, 인도와 구분되는 자전거와 PM만의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1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춰 도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도로 다이어트! 조례 개정을 통해, 넓은 도로의 가장 끝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동차 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처럼, 자전거도 3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의 끝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도로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가 무조건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전거와 PM이 이용하게 비워 두지만, 정체로 인해 시속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당장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있는 도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자전거 이용자와 PM 이용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 도로는 940.6km로, 서울시 총 도로연장 8,310km 중 10%가 조금 넘습니다.

조례로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따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전거 도로가 생깁니다. 또한 자전거 우선도로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문제는, 우선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려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를 항상 신경 쓰며 함께 달려야 합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도시

자전거 지정차로제를 통해 자전거 도로가 생기긴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전거만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겹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인도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하차 시 도로가 겹치는 점, 위반 시 단속 문제 등 변경 시 발생할 문제도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도로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도로로 달리기가 무섭습니다. 또한 공공교통으로서 이용되어야 할 자전거가 막상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어쨌든 자동차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도로 다이어트라고 말하기 애매하기도 하고요. 결국 한정된 도로 이용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겠죠?!

자전거 지정차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자전거와 PM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화, 2020/08/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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