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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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개요>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순번 | 나이 | 방사능 농도(Bq/L) | 비고 | 순번 | 나이 | 방사능 농도(Bq/L) |
| 1 | 52 | 5.04±0.67 | 21 | 61 | 13.9±0.8 | |
| 2 | 65 | 6.44±0.68 | 22 | 10 | 8.54±0.74 | |
| 3 | 82 | 6.32±0.68 | 23 | 66 | 13.2±0.8 | |
| 4 | 72 | 15.5±0.85 | 24 | 63 | 11.6±0.8 | |
| 5 | 74 | 17.9±0.89 | 25 | 68 | 12.3±0.8 | |
| 6 | 65 | 5.71±0.65 | 26 | 14 | 18.0±0.8 | |
| 7 | 68 | 9.50±0.73 | 27 | 11 | 8.84±0.71 | |
| 8 | 62 | 11.8±0.75 | 28 | 9 | 9.53±0.72 | |
| 9 | 59 | 157±2 | 최고 | 29 | 72 | 10.4±0.7 |
| 10 | 61 | 13.7±0.77 | 30 | 11 | 11.4±0.8 | |
| 11 | 69 | 5.82±0.65 | 31 | 68 | 28.1±1.0 | |
| 12 | 65 | 3.48±0.63 | 최저 | 32 | 13 | 10.8±0.8 |
| 13 | 80 | 14.9±0.77 | 33 | 5 | 17.5±0.9 | |
| 14 | 65 | 4.94±0.63 | 34 | 44 | 22.2±0.9 | |
| 15 | 68 | 12.6±0.75 | 35 | 19 | 7.37±0.77 | |
| 16 | 57 | 79.0±1.4 | 36 | 70 | 24.8±1.0 | |
| 17 | 65 | 15.6±0.9 | 37 | 69 | 14.0±0.8 | |
| 18 | 38 | 14.0±0.9 | 38 | 42 | 10.9±0.8 | |
| 19 | 32 | 9.56±0.80 | 39 | 42 | 6.08±0.76 | |
| 20 | 60 | 12.3±0.9 | 40 | 8 | 12.2±0.8 | |
| 전체 | 평균값 | 17.3 | ||||
| 최대값 | 157 | |||||
| 최소값 | 3.48 |
| 고리 | 한빛 | 월성 | 한울 | |
| 2002년 | 2.24E+01 | 5.20E+01 | 1.01E+02 | 6.95E+01 |
| 2003년 | 1.98E+01 | 6.83E+01 | 3.97E+02 | 4.41E+01 |
| 2004년 | 3.16E+01 | 6.72E+01 | 4.67E+02 | 6.31E+01 |
| 2005년 | 3.64E+01 | 5.56E+01 | 4.46E+02 | 4.72E+01 |
| 2006년 | 5.89E+01 | 6.75E+01 | 4.56E+02 | 5.23E+01 |
| 2007년 | 4.46E+01 | 6.77E+01 | 4.73E+02 | 6.25E+01 |
| 2009년 | 4.47E+01 | 8.91E+01 | 4.39E+02 | 5.36E+01 |
| 2010년 | 4.46E+01 | 8.26E+01 | 3.49E+02 | 5.88E+01 |
| 2011년 | 6.27E+01 | 6.79E+01 | 2.80E+02 | 6.86E+01 |
| 2012년 | 7.69E+01 | 8.80E+01 | 2.48E+02 | 5.59E+01 |
| 2013년 | 5.68E+01 | 5.23E+01 | 1.98E+02 | 4.66E+01 |
| 2014년 | 5.50E+01 | 5.44E+01 | 1.85E+02 | 6.60E+01 |
○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중 ‘방사선역학적 측면’ 발췌
독일 원자력 공학 설비 “인근”의 인원 부담 한계값은 매년 0.3 mSV (milli Sievert)로 본다. 실질적은 노출은 이보다 훨씬 밑돈다. 이런 식으로 거주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50세 주민은 오브리하임과 그룬트레밍엔으로부터 공기 중 배출물에의 노출을 통해 0.0000019 mSv (milli Sievert) (오브리하임 Obrigheim)에서 0.0003200 mSv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까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 mSv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 mSv이다. 이에 반해 독일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은 1,000 - 100,000 인자만큼 낮다.
위 보고서 중 ‘결론’ 발췌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점에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생물학적 위험 인자에 의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지 밝히지는 못한다. 이온화 방사능에 의한 노출은 측정하지 않았고 모형화하지도 않았다. 선행 결과들을 본 연구로 재현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의 방사선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가동 시 방출하는 이온화 방사능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로는 관찰된 거리 경향에서 교란 요인, 선택 또는 우연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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