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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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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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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월,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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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월, 2016/07/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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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뉴스 링크와 함께 분노의 톡을 보내온다. 육아 필수품으로 애용하던 아기 기저귀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월, 2017/03/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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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목, 2016/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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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안보교육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참여연대,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학생 안보교육 개선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가 필수적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며, 국방부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안보교육 영상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안보교육 영상은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영이 허용되었던 점, 전국에서 약 500명가량의 학생이 이미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점,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안보교육 영상들이 상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교육 영상은 군의 기밀사항이 아니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기본 입장과 북한인권의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의 제작을 지원 및 배포해온 정부의 정책 등을 짚어보았을 때 해당 영상의 공개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에만 특별히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리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4년 안보교육 영상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자료와 교안 제작·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안보교육 자료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보교육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비공개를 주장하며 안보교육 영상을 끝까지 은폐하려 한다면, 국방부가 자신하는 안보교육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보교육 개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국방부장관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국방부 나라사랑 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권력감시운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원고 소속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부터 외교·국방 정책의 독점적 행사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외교국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1. 피고로부터 “나라사랑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정보공개 청구까지의 배경

-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는 ‘국방부 나라사랑교육영상’(정식 명칭은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2014. 7. 17. 서울시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교육 도중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공개거부 처분

- 외교·국방 정책의 민주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원고는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적개심을 불러오고 끔찍한 장면으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교육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가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생에게 상영되었다는 것을 목도하고,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평가와 토론,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 08. 05. 피고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 08. 28. 청구내용 중 ‘2014년 나라사랑 교육자료 PPT,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명단’만 공개결정하였고,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상에서는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통지하여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합니다). 그 사유는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제1호증의 2)

 

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27.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5.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갑제1호증의 3), 원고는 재결서를 2015. 5. 4 송달받았습니다.

 

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기에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2015.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원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었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참조).

 

- 위 판례의 태도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추상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국가이익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①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 연관이 없습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은 지난 7월 17일 국방부가 서울시 강동구 지역 A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당시 상영한 영상 및 기타 표준교안 자료 등 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이미 상영이 허용되었던 자료이자 내부자료가 아닌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 온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② 북한 인권 실상을 담은 자료라 하여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북한 인권 실태’라고 알려진 ‘비둘기 고문’, 임신부 강제 낙태 장면 등의 사례들을 삽화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14년 2월 17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비방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제작을 지원·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정보는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으로 제작된 자료로 지난 2014. 03. 05. 부터 나라사랑교육에 활용된 영상자료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07. 17일 강동구 지역 초등학생들도 시청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상영된 것은 물론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상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를 포함해 피고가 제작한 5분 칼럼형 동영상 총 34편(2013년 24편, 2014년 10월 당시 10편)은 국방TV ‘공감! 정훈콘서트명강특강후 상영되었으며 해당 채널은 위성TV Skylife 채널 153번으로 국민가입자도 시청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갑제1호증의 4)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이 사건 정보가 피고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위성방송채널 방송으로 공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될 때에만 특별히 더욱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이 그 동안의 북한 인권 실태와 그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무리한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가 국익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 지난 7월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도중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시청하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중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5)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전국에 약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피고는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개선책으로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을 수정하였고 영상자료 제작시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련해 안보교육의 공론화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배포를 군이 독점하고 있고 그 심의과정조차 군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또 다시 유사한 비교육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으리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즉, 군이 국민에 대한 안보교육자료를 독점하여 제작・배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게다가 해당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인 장병 및 일반인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되었던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갑제1호증의 6)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나라사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동독과 대립하던 서독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은 참고할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내부 직원 점검과 2차 외부 민간전문가 점검을 이유로 이 사건의 정보가 국민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문제가 있을 뿐, 장병대상 정신교육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 결론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그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의
1. 2014. 08. 28.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2. 2014. 09. 11.자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3. 2015. 05. 04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 2014. 10. 24자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
5. 2014. 07. 18.자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6. 2014. 10. 10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점감사 회의록

 

 

금, 2015/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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