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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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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2:02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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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중 1차 발암물질없는 건강한 나라에서는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대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시 : 2월 22일 (수) 10시~12시

장소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월, 2017/0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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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일시 장소 : 6. 26. (월)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
●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의 여성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나비 리본을 만들어 그 뜻을 알리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 내일(6/26) 성주 여성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를 전달합니다.
● 이번에 청와대를 찾는 성주 여성들은 편지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의 뜻과 함께 최근 소성리에서 발생한 극우단체 난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파란나비효과’초대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파란나비효과’는 지난해 7월 경상도 성주가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되고 약 석 달간 젊은 엄마들의 사드 반대 투쟁을 담고 있는 다큐영화입니다.
● 청와대에 편지를 전달하기에 앞서 네 명의 성주 여성들이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파란나비효과’주인공이기도 한 성주 주민 김정숙씨가 동명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김정숙씨는 영부인에게 파란나비효과 영화를 추천하며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를 원한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성주 여성들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사드 배치 반대 편지 전달 퍼포먼스
● 일시 : 6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프로그램 : 성주 여성들이 준비한 편지와 시를 낭독할 예정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이미현(010-9068-5132) 조승현 (010-2440-5749)

 


▣ 편지글


김정숙 여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드가 배치된 지역 경북 성주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스무 살 때 성주로 시집와 참외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제가 꿈꾸었던 농촌은 내 집 앞마당이 다 내 땅이고, 내가 농사짓는 논이 다 내 땅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당연히 아니었죠. 30년을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참외 농사를 지으며 이제 쯤 두 자식 반듯하게 키우고 내 삶을 살겠구나 싶을 때 사드라는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한동안 저는 30년을 일궈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고, 그날부터 매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촛불을 드는 것 밖에 없다 생각했고, 광화문에서 성주에서 열심히 촛불을 들다보니 김정숙 여사님은 영부인이 되셨고, 저 김정숙은 영화배우가 되었네요.

 

어설프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여 사드 반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인터뷰를 해주었지요. 몇 번을 보면서도 뭘 하기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도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는 말에 참 놀랐습니다. 그랬던 우리 감독님이 일을 내셔서 영화로 제작이 되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상까지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투쟁해온 날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그 영화가 6월 22일 전국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파란나비효과”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알고자 하는 국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주에 사는 국민이 지난 1년을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영화 꼭 보시고, 국민의 삶에서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 크게 소리 내겠습니다. 든든한 국민 빽 믿고, 용감한 외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성주 김정숙 올림

 

 

 

일, 2017/06/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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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조혜영님은 영화감독 故 박남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성감독 박남옥과 오늘의 박남옥들

박남옥 감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영화사에서 크레딧에 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여성이다. 1997년 박남옥 감독의 데뷔작이자 유일한 영화 <미망인>(1955)의 필름 프린트가 발굴되었고 제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영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왜 여성들이 여성의 이야기를 만들고 보여줘야 하는지를 오롯이 증명했다.

1955년에 제작된 <미망인>은 전후에 제작된 한국영화의 유행을 일정 정도 따르고 있었다. 전후의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여성, 즉 아프레걸의 표상이다. 그러나 박남옥의 주인공 ‘신’은 남성감독들이 수없이 그려낸 아프레걸, 즉 <자유부인>이나 <지옥화>에 나오는 여성인물들과는 다르다. 남성감독들의 눈에 아프레걸은 외래문화에 취해 허영에 차있거나 치명적일 정도로 매혹적이어서 남성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팜므 파탈이었다. 이 여성들은 이전의 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의 욕망과 주장을 뚜렷하게 표명하지만, 남성들의 프레임 속에서 그녀들은 헛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존재로 그려지며 처단 받거나 순치되었다. 그러나 박남옥은 전쟁 과부인 ‘신’이 왜 남편친구인 이사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랑하는 딸을 자신이 키울 수 없고 모성과 사랑 사이에서 양자택일 하도록 강요되는지, 그리고 여성들 간의 연대는 왜 필요한지 등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여성의 모성, 성적 욕망, 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교차하고 관통하는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한정된 조건에서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그 와중에도 자신의 욕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지 보여준다(영화는 “이웃에 이러한 미망인이 있었다. 수렁에 빠졌을 때라도 그는 해바라기였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에는 중산층 여성, 과부가 된 빈곤한 여성, 자원이 많지 않은 비혼 여성이 등장해 그들의 성별과 경제적 자원이 그들의 욕망에 어떤 한계를 지우는지를 보여준다. 왜 ‘신’은 경제적 독립과 모성, 사랑을 모두 얻을 수 없는 걸까? 그것은 정말 ‘신’의 문제인가? 하층민 남성은 어떻게 해서 다양한 계급과 조건의 세 여성 모두를 이용하고 속이는가를 이 영화는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어떤 면에선 <미망인>은 팜므 파탈보다는 옴므 파탈의 영화라고 볼 수도 있다. 여성은 동일한 소재를 갖고도 전혀 다른 관점의, 그리고 더 복잡하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이를 업고 촬영중인 박남옥 감독

열정적인 시네필이고, 투포환 선수였고, 기자이자, 친언니와 함께 자매 프로덕션을 설립한 제작자이기도 했던 박남옥 감독은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현장에서 아이를 업고 스탭들에게 직접 밥을 해먹어가며 <미망인>을 완성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절실한 욕구에서 수많은 한계와 도전을 넘어 나온 결과물이었다. 박남옥 감독은 두 번째 영화를 향한 꿈을 늘 버리지 않고 있다고 인터뷰 때마다 밝혔지만 2017년 94세로 세상을 뜨면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남옥의 꿈은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녀의 꿈은 슬프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50~1980년대까지 상업장편 영화를 만들었던 여성 감독은 10년마다 거의 1명씩이다. 1950년대의 박남옥, 1960년대의 홍은원(<여판사>)과 최은희(<민며느리>), 1970년대의 황혜미(<첫경험>, <관계>), 1980년대의 이미례(<수렁에서 건진 내딸>, <영심이>). 게다가 데뷔 10년, 2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이어갔던 감독은 전무하다. 1990년대 임순례, 이정향, 변영주, 정재은 감독을 필두로 많은 재능 있는 여성감독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화진흥위원위 통계에 따르면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어거나 최대 스크린수 100개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상업영화에서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의 편수는 2012~7년에 4~8편에 머무르고 있다,

<미망인>의 마지막 10분은 안타깝게도 사운드가 손상되어 대사를 들을 수 없으며, 마지막 장면은 프린트가 완전히 소실되어 갑작스럽게 끝난다. 사운드가 소실된 이 장면에서 주인공 ‘신’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딸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택’을 택했지만 그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괴로워한다. 한편 ‘택’은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원한 유부녀 애인 이사장의 부인, 새롭게 관계를 맺은 과부 ‘신’, 다시 만난 첫사랑 ‘진’ 사이에서 갈등한다. 경제적 독립을 하고자 하는 ‘진’은 이사장의 도움으로 차린 ‘신’의 양장점에 직원으로 들어간다. ‘신’과 ‘진’은 ‘택’이 삼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함께 술을 먹으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그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가는지는 사운드가 소실되어 알 수 없다. 두 여성간의 대화 장면은 깊은 고뇌에 빠진 척하며 홀로 휘청휘청 거리를 걷는 ‘택’과 교차편집된다. <미망인>에서 대화 장면의 연출을 무엇보다 환상적이다. <미망인>의 대화 장면들은 관계의 복잡한 구조와 긴장을 능수능란한 리듬의 연출로 보여준다. 이 소리 없는 그러나 여성들 간의 위로와 연대가 엿보이는 ‘신’과 ‘진’의 대화 장면은 그러한 빛나는 장면들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 다른 여성영화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홀로 그 길을 개척해야 했던 박남옥 감독은 분명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다. 오늘의 박남옥들은 박남옥 감독이 남겨놓은 그 묵음의 대화 장면을 수많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로 채우며 강력하고 다채로운 해일을 만들어 낼 것이다.

  ★ 박남옥 감독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서적과 영화들
– 박남옥 감독의 자서전: <박남옥,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마음산책, 2017)
– 박남옥 감독을 비롯한 한국여성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 여성영화인이 말하는 영화>(임순례, 2001)
– 박남옥 감독의 작품 <미망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링크

글. 조혜영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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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 ‘빛 좋은 개살구’”(뉴스천지)

광주시교육청의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사업이 학교현장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한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급식전담인력 작업환경 현장 실측조사와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725


화, 2016/1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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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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