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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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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30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1.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1일차(20일),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시민단체, 노동조합, 피해자 그룹 등 다양한 면담 진행

국내 집회 시위 법체계, 최근 집회시위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림 1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2016년 1월 20일부터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어제(1/20)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LGBTI 그룹, 청소년 단체들과의 밀착 면담을 진행하였다.

2.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영상과 민중총궐기 영상을 시청한 후 집회의 자유 관련 국내 법 체계 및 역사,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진압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사진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찰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비롯한 주요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된 인권위원 구성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림 2

3. 이후 실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들이 증언을 이어갔다. 1/22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본인의 현 상황을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집회 주최자가 참가자들의 행위를 선동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점에 특별보고관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세월호 집회 취재 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카메라가 파손되고 눈에 큰 부상을 입은 김용욱 참세상 기자의 증언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배석한 유엔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 이와 더불어 장애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단체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특히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집회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의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빼거나 각목으로 휠체어 이동을 막는 등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요청하였다. 면담에 참석한 청소년인권단체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하거나 정치적 결사를 할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최근 경찰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학생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인 신상정보를 캐묻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가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LGBTI 단체는 2015년 퀴어축제 시의 동성애 혐오세력의 조직적 집회방해, 지역 경찰서의 집회 불허통보,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허처분 등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성소수자 그룹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3

5.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보는 노동조합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키아이 특보에게 노동개악 반대투쟁,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탄압 현황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을 구속하고 4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지부는 사무실 폐쇄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참가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권리를 행사하여 최근 구속된 풀무원 화물노동자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의 상황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6.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유엔관계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그룹이 제기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현황, 침해사례, 피해자 증언에 집중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과 설명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이후 유엔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7.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번주 토요일(1/23)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제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요일(1/24)에는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월요일(1/25)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금요일(1/29)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6. 1. 2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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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앞 녹조띠

2017년 낙동강 녹조 첫 발견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못해,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989" align="aligncenter" width="785"]도동서원앞 녹조띠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17년 6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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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순서
0.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1. 여는 말 – 권정호 집행위원장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 규탄 발언 –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3. 8,704명 국민고발인 대표발언 – 고연복 목사 (평택연대)
4. 국민고발장 내용 소개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국민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첨부1. 고발장 (2p)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미래,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월, 2015/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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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5/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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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1)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요구

일시: 2016311일 금요일 오전 930

장소: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프로그램

발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성명서 발표

– “포스코 침묵의 살인자석탄발전소 중단퍼포먼스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11일 오전 930,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6310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목, 2016/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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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 결과 환영 논평]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진행된 영덕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이하...
금, 2015/1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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