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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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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9:10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발표

 

각종 택지·세제 지원 특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중산층 위한 ‘주거’정책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는 ‘산업’정책

공급촉진지구 지정 예정 ‘영등포 뉴스테이’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1월18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라기보다, 오로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 2015년8월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및 택지 지원, 조세감면, 용적률·건폐율 특례, 그린벨트 해제 및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온갖 특혜를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는 기존의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료는 8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만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진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뉴스테이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주거안정강화 계획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2016년1월14일 업무보고를 통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8곳을 지정했다. 참여연대는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문래지구‘영등포 뉴스테이’예정 사업을 분석했다. 애초에 문래지구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손쉽게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용적률을 훨씬 상회하며, 임대료는 주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84㎡ 기준 보증금 1억 원, 월세 119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소득 9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정책 대상은 중산층이지만, 실제 수요계층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전월세 대란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LH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배불리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뉴스테이에 공적 규제를 적용해, 정책의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LH의 부체 문제를 해결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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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레몬법 도입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개편되어 출범하는 조직이다. 기존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동차회사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BMW사태 합동조사단 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하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투명한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당사자 및 배후자와 친족 등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이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거나 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결격사유를 숨기고 직무집행에 관여하면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2,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BMW화재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BMW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제작사 입장에서 이 정도 과태료 수준은 자료공개에 의한 매출타격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요구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하자와 결함의 구별
자동차관리법은 하자와 결함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하자를 또 다시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용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법령에서는 결함을 안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하자의 경우 ‘제품의 상태와 실제 제공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서 결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개정안에서 등장하는 중대한 하자는 곧바로 결함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이처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까다로운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의 입증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제조사가 하도록 하며, 중대한 하자(즉 결함)는 1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로 직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의 명칭 변경 등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5매)

화, 2018/09/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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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에서 벌이는 황당한 탐방로 공사

- 100억 원 예산을 들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는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천혜의 자연자원이 망가지고 국민혈세가 탕진된 대표적인 예가 4대강사업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4대강이 인공의 수로로 전락하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갔으며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날아갔다. 4대강사업은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현재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받고 있으며,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로 4대강의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가 대구 달성군과 국토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시설물에 대한 국토부의 옹색한 해명

국토부(대구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 달성군이 낙동강변 천혜의 자연자원인 화원유원지 화원동산 하식애 앞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용 낙동강변 다목적도로건설사업'이란 명목으로 탐방로 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이 화원동산 하식애 앞 낙동강 안쪽으로 강철 파일을 박아 탐방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대구에서 원시적 자연식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하식애의 생태와 경관이 이 사업을 통해 망가지고 있다. 문제가 많은 사업에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국민혈세(대구지방국토청 30억 원, 대구 달성군 70억 원을 투입하는 매칭 사업)까지 투입되고 있다. 특히 국가하천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부가 문제의식도 없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토부가 이 사업을 허용하면서 내세운 목적은 '순찰'. 그러나 이 설명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 산하 대구지방국토청 담당자는 "하천 순찰용"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은 흔적들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강변으로 강철파일을 박고 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식애의 생태계와 경관을 망치는 공사가 아닐 수 없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원래 이곳은 화원동산의 하식애 부분 즉 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는 곳이다. 낙동강과 하식애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자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부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런 곳에 없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유지관리'라는 명분까지 붙여 고작 이유를 단 것이 순찰용이란 해명이다. 원래 길이 없어 사람도 다니지 못하던 곳에 순찰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홍수방어라는 하천관리 기본도 어긴 국토부

더구나 이곳은 수충부로서 홍수 등의 큰물이 지면 거센 물길이 부딪혀 어떠한 구조물도 견디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 탐방로 공사를 허용하고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홍수방어라는 기본적인 하천관리 매뉴얼과도 배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도만 보더라도 탐방로 공사 현장이 얼마나 엉터리 공사인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허가하고 예산까지 보탠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인가? 4대강사업으로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는 국토부가 국토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다. ⓒ다음지도 갈무리[/caption] 이와 관련해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우려했다.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시설물은 홍수 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곳에 어떻게 탐방로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 또한 탐방로의 미래에 낙제점을 주었다. "강물의 흐름상 그 탐방로 안전하지 못하다. 집중호우시 낙동강의 불어난 강물이 탐방로를 치고, 휩쓸려온 덤불들이 저 탐방로 교각에 엉키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침공한 화원동산의 모습. 탐방로가 예정된 구간이 강한 강물에 휩쓸리고 있다.ⓒ 김종원[/caption] 국토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할 것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주무부서로서 국민들로부터 '국토파괴부'란 비아냥거림까지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 후 똑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고 있는 대구 달성군

이 문제투성이 사업에 있어 대구 달성군 또한 책임이 크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대구 달성군이 '개발'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식물사회학자 김종원 계명대 생물학과 교수는 하원동산 하식애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화원동산 하식애는 대구에서 원시적 자연식생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대구광역권에서 가장 자연성이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희귀 야생식물자원 보존 창고로 모감주나무, 쉬나무, 팽나무, 참느릅나무, 참산부추 등 인공으로 식재하지 않는 잠재자연식생 자원의 보고다. 특히 모감주나무군락이 유명한데 산림청은 모감주나무를 취약종으로 분류 지정보호 대상 115호로 보호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군락이 열을 지어 늘어서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에 앉아 쉬고 있는 개똥지빠귀의 모습. 화원동산과 그 인근에는 텃새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새들이 찾아온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또 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서 야생동물의 중요한 은신처이기도 하다.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하식애의 생태적 기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곳은 달성습지를 오가는 야생동물의 피난처나 휴식처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조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서식처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이동철새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점이 아닐 수 없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뿐만 아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배성10경'의 하나로 꼽히면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다. 오죽하면 신라 경덕왕이 이곳의 풍광에 빠져 이 일대를 '화원'이라는 칭했을까. 석양이 질 무렵 이곳의 경관은 낙동강의 그 어떤 곳의 낙조보다 아름답다. 탐방로 조성 현장 위로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다. 이처럼 달성습지에는 다양한 철새들과 텃새들이 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적 경관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에 강물 위로 쇠말뚝까지 박아서 흉측한 인공의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이곳의 생태와 경관을 깡그리 망치는 행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업을 전해들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게다가 "이런 기막힌 사업에 국민혈세 100억 원까지 투입해서 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와 주장은 국토부와 달성군이 지금 즉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천연 자연자원을 보호할 것인가,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할 것인가? 국토부와 대구 달성군의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한편, 대구 달성군은 이 사업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그리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인간과 환경, 문화의 조화 및 녹색성장"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8/0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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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할 것 권고해

 

20180514_UN주거권특보_NGO라운드테이블

<2018.05.14. 한국 NG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UN주거권특별보고관> ⓒ참여연대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일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및 현안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수) 오전10시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또는 노숙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홈리스의 규모조차 과소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홈리스와 직접 대화하며 당사자들이 심각한 수치심, 차별, 고립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한 철도역사의 홈리스들이 철도공사 등이 고용한 사설경비용역들로 인해 퇴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를 향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LGBTI 등)에 대한 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밝혔고,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접근을 가로막는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하며,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철거가 임박한 현장을 방문한 유엔특보는 개발 지역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종용하는 이들에 의해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하는 철거민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강제퇴거 행태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하며, 개발 관련 법률체계를 ‘UN의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쪽방,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과 사업장 내에 마련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 가족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직접 관찰했다. 유엔특보는 이러한 주거형태가 대부분 위생적인 개별 화장실도 갖추지 못했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안전성마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주거급여를 평균 월세의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유엔특보는 많은 주거빈곤층이 거주안정조차 보장받을 수 없어 임대인에게 주택 수리조차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료의 상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특보는 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미미한 영향에 그칠 수 있으며, 청년층을 비롯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주택임대차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공적연기금, 기관 및 민간투자자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인권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근의 거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로지 수익만을 좇는 투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정부가 투자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드시 금전적인 이득보다 거주민이 입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늘 발표한 권고를 토대로,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지위에 걸맞도록, 유엔특보의 권고에 따라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한국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영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

▶ [국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보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보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1. 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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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과 집을 지켜내기 위한 청년들의 이야기

임대주택 반대여론과 청년주거

 

이한솔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아,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로 버스를 타고 서울 시청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진행하였고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반대 집회가 조명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아,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라는 맞불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기획해서 대응했다. 4월 말과 5월 초에는 영등포구에서 임대주택 추진을 촉구하는 농성도 진행했고, 다양한 영상물을 기획해서 반대가 심한 지역을 찾아가기도 했다. 나에게 이런 활동이 딱히 새삼스럽지는 않다. 민달팽이유니온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임대주택 계획이 발표되면 현장에서 온갖 모욕을 당해가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고난의 기억도 미화되기 마련인데, 매번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리뉴얼 시켜주니 20대 나이에 사리가 나올 것 같다.

 

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비상식적인 정서가 청년들을 광장에 서게 만들고 집주인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지역이 슬럼화 된다”거나 “퇴폐적 문화가 확산된다”라는 등 비상식적인 비난을 들어가며 버티고 있다. 그래도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우리 청년들은 나름 재미있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부터 청년임대주택을 둘러싼 민달팽이 청년들의 구질구질하면서도 신박한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첨언을 하자면, 민달팽이유니온에게 있어서 ‘청년임대주택’은 기숙사와 행복주택 등 임대료를 내며 따뜻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모든 집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청년인 그대가 집을 구한다면

임대주택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청년 주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무 살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여성이 집을 구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정해보자. 기숙사에 살고 싶었지만 턱없이 낮은 수용률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집을 구하기에도 사전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고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막막해 진다. 긴 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집은 어떻게 구해야하는 건지, 부동산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계약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준 적은 없다. 그렇다보니 계약과 관련되어 문제를 겪는 일도 많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한 적도 있고, 억울하게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청년은 철저한 ‘을’이고,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더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다.

 

겨우 구한 집은 경제적 여건상 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주택가가 대부분이다. 집 안에서 고작 열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좁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 막상 집을 구하더라도 마음을 놓기는 쉽지 않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 사이에서, 혹시 누가 쳐다보진 않을까 창문도 못 열고, 늦은 시간 술 취한 남성의 목소리에 숨을 죽이고, 수리할 게 있다며 벌컥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임대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는 상황이다. 혹시나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노출될까봐 누가 봐도 엉성한 남자 신발을 현관 앞에 두며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가끔 겁에 질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지칠 때면 대로변에 있는 좋은 오피스텔, 여성 전용이라는 원룸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런 집들은 하나 같이 훨씬 높은 비용을 요구해 함부로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사이클이 6개월마다, 12개월마다 반복된다. 가격, 주거환경, 삶의 안전 가운데에서 청년들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사진=민달팽이유니온>

 

바닥까지 내려간 청년 주거 권리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와 옥탑·고시원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월세 임차인을 ‘주거빈곤’층으로 분류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17년 통계청 자료에 기초해 분석한 주거빈곤율을 보자면, 서울의 경우 만 19~34살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이 무려 40.4%에 이른다. 다른 지역 역시 서울에 비해 조금 낮지만 대부분 30%를 넘는다. 혼자 사는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계층상 주거 빈곤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면,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가 특별히 심각한지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청년층 이외 세대의 주거빈곤 비율은 20% 안팎으로 나타난다. 주거 취약 계층이 세대 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RIR, Rent-to-Income Ratio)도 서울 거주 청년층은 무려 40%에 이른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에 겨우 충족되는 작은 원룸 가격도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을 넘는 수준이니, 이러한 통계 수치가 어색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RIR 지수가 25%만 넘어가도 주거 지원 정책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여타의 ‘청년 문제’ 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하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1-2인 가구 민간임대시장에 살아야만 하는 청년층의 주거권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청년들의 주택을 구매할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 주거 복지정책의 기본 지향점인 주거 사다리를 통한 주거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황이다.

 

‘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청년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러한 주거비 절벽 앞에서 궁지로 몰린 청년들의 실태를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지옥고’ 같은 취약한 주거 형태는 여성 1인 가구 청년에게 있어서는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장기간 미래를 바라보는, 무엇보다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한 주축이 될 이들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투기심에서 비롯된 부동산 신화의 환상을 깨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주택 정책보다는 경기부양을 위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 현재의 상태에서 획기적인 주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머나먼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주거 정책이 탄생하다

참다못한 청년들이 직접 뭉쳐서 주거권을 외치기 시작했다. 멘 땅의 헤딩하듯이 접근했던 201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았던 사회의 분위기도 조금씩은 변해갔다. 그렇지만 기성 정치권은 ‘청년’이라는 정치적 효용성만 가져가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지는 못했다. 초기에는 정치권에서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유스하우징’ 등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몇 백 세대에 그치며 생색내기로 끝났다. ‘LH전세임대주택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전세난으로 인한 실효성과 전세값 폭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급속한 집행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민달팽이 청년은 LH 본사 앞에 살다시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갈등의 클라이막스는 행복주택/공공기숙사라는 대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펼쳐졌다. 목동에서 추진되었던 행복주택 국면에서는 맞불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욕을 한 바가지 먹기도 하였고, 목동 주민 커뮤니티에 민달팽이유니온이 무려 ‘경계 및 위험 단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구의동 공공기숙사 공청회에서는 문란과 퇴폐라는 주제로 눈앞에서 주민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주최자인 공무원들은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결국 이 두 사업은 모두 백지화되었다. 초기에는 이처럼 공공사업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반대 흐름은 대학 내의 기숙사 문제까지 잠식해갔다.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업자들은 대학이 지으려는 기숙사까지도 무산시키려 싸우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도록 기숙사 소식이 요원한 대학도 많은 상황이다.

 

청년임대주택 투쟁사 다이제스트

 

*2010년 – 기숙사, 청년층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신축 운동 시작

*2011년 – 대학생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 입주 시작, 연세대 기숙사,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임대주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작

*2011년~12년 - 민자기숙사로 인한 대학본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

*2012년 – 서대문구 공공기숙사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2012년 – LH전세임대주택제도 신설했으나 부실로 인한 문제점 속출 및 대응

*2013년 – 구의동 공공기숙사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사업 백지화)

*2013년 – 목동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사업 백지화)

*2014년 –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심화 (신촌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 중단 상태)

*2014년 – 가좌지구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2015년 – 행복주택 제도 부실로 인한 문제점 속출 및 대응

*2015년~17년 – 구의동, 고려대, 한양대 등 행복주택/기숙사 신축 투쟁 지속 (변동 없음)

*2018년 –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한 갈등의 재점화

잠잠하던 청년임대주택 문제가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다시 불붙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 대부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영등포구와 강동구에서는 강력한 조직적 움직임이 벌어지며 지역 여론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목동, 구의동, 고려대, 한양대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슬럼화, 집값 폭락, 퇴폐적 문화 확산 등의 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숙사와 행복주택이 들어선 지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한 지점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조차도 미비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 하나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지역의 ‘건전했던’ 문화나 부동산 가격 자체가 뒤바뀔 일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심지어 반대하는 주민도 사실 인정하고 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빈민아파트’ 논란과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대응으로 여론이 뒤바뀌지 않았다. 결국 강동구와 영등포구 반대 주민들은 기존 입장을 무르고 “청년들에게 무의미한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라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기업형 임대아파트는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단체가 뉴스테이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는데, 어느새 임대주택 반대주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을 가려 놓으면 누가 주장했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만큼 기존의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이고, 결국은 알짜배기 땅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돈 되는’ 시설을 위해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 논란은 과한 투기심으로 누군가의 주거권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목소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당당히 외쳐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역세권 임대주택이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

앞서 밝힌 것처럼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들에게 마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과거 20% 이상의 수익률을 남기고 고가의 임대료를 받았던 ‘뉴스테이’ 사업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분양전환의 시점도 8년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고, 시세의 80%라는 임대료 책정도 유사하다. 역세권 자체의 시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80%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공급량의 약 20% 수준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80%의 물량이 뉴스테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정책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분양 전환 시점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나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선언 정도라고 느껴진다. 공공이 소유하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분양 전환의 시점 연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2030 역세권 임대주택>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위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행히 사회적 여론이 ‘임대주택 반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민들이 입장을 선회했고, 청년들도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갈등 국면을 단순히 <2030 역세권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보기보다는 임대주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투기심에 대한 사회적 환기로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줄 테니, 본인들의 주택에도 지원책을 마련해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끝났다. 조금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청년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게 달려왔는데 결국은 혜택 조금 더 받겠다고, 계속된 비난을 가했던 것이다.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임대주택 갈등 문제에서 ‘합의’에 기초한 ‘상생’의 그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도 유사한 그림을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존권 등 기본권과 개인의 이득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현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삶을 볼모로 잡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사회 전체가 약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꼴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민달팽이는 천천히 끝까지 간다

임대주택 문제를 대응하다보면, 한국 사회가 가진 집에 대한 인식과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 패러다임 전환은 새롭게 주거약자로 등장한 ‘청년’ 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외침과 바람이 주거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그것은 곧 집이 돈 벌이 수단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인식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하다. 1인 가구,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배제와 불평등은 주거 정책에서도 즐비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 해에 발생한 임대주택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 임대주택 정책은 1-2인 가구와 주거 약자의 수요자성에 기초하여 마련된 주택 공급 정책이며, 현재의 논란은 사회적으로 집을 두고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해나가는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백지화된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많지만,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반대 임대업자들을 설득해 신축된 기숙사도 많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직·간접적으로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있다. 정부도 대선 기간에 민달팽이유니온이 제안한 ‘주거정책 7대 개혁과제’를 수용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반영하여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LH, SH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공급하였고, 청년주거상담, 보증금·전세 대출, 주거 바우처 등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많은 청년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달팽이 청년들은 지역을 찾아가 UCC제작, 파티, 간담회 등을 기획하며 주민을 설득했다. 다수의 청년 당사자가 모여서 오픈테이블을 열고 토론하며 정책을 개발하기도 했다. 청년 임대주택을 두고 다양한 지역 주민과 예비 청년 입주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도 기획 중에 있다. 싸울 땐 제대로 한 판 싸우고, 웃길 땐 신나게 웃기고, 설득할 땐 진정성 있게 설득하며, 질기고 질긴 싸움을 끈기 있게 해나간 결과물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2030 역세권 청년임대주택도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언젠가는 집이 돈 벌이 수단이기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어 낼 것이다.

금, 2018/06/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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