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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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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9:27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기준 제출기한(10월 13일)이 코앞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역구과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쟁점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 정서를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의 유지가 아니라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만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의 증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줄어든다. 의원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이 10만 명만을 대표했지만 제19대 총선의 경우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6만 8천명으로 늘었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 정서를 들어 의원 정수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교착점은 지난해 헌재 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반 원칙으로서 표의 등가성(인구 대표성)과 현실적인 농촌대표성(지역 대표성) 간의 상충이다.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 현실적으로 이 두 원칙을 조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18대 총선(2008)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양당은 선거구의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투표수에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19대 총선의 경우 1012만550표)로 만들고 있다. 즉, 유권자의 거의 절반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구도 속에서 여성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미미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임이 자명하다.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길은 의원정수의 확대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장애인·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대단히 취약하다. 현재 장애인 인구는 전체 5%에 달하지만 현 제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은 4명에 그쳐 300명의 국회의원의 1%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모두가 남성으로서 여성 장애인은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총 의원 수 300명 중에서 49명(전체 16.3%)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평균 여성 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조사 대상국 190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1위에 그쳤다(연합뉴스, 2015/09/07). 

 

의원정수가 일정하게 확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처럼 지역구과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2:1로 변화될 경우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넷째,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입법기능의 확대와 비대화된 행정부와 사법구 견제 기능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 기능 강화의 첫 단추는 상임위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상임위 별로 세분화된 입법심사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국감과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가 좀더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일일 것이다. 개혁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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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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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수, 2017/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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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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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월, 2016/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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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월, 2015/1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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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SW20160329_기자회견_의료민영화20대총선낙선자명단발표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낙선 대상자 선정 설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화, 2016/03/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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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정치개혁, 의원 숫자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문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02-20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 바로가기
  • 02-22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②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수난시대 >> 바로가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유엔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비결은 덴마크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정치를 만든 것은 덴마크의 선거제도이다. 덴마크의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덴마크는 국회의원이 많다.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 정도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179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3만 1천 명 정도이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7만 2천명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인구대비로 보면,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만 국회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적고 개인보좌진도 없다. 공동보좌진만 존재한다. 이런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 때문일 수밖에 없다. 

 

특권은 줄이고, 의석은 늘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덴마크의 행복비결이다.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일에 집중하는 국회가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을 둘 필요가 있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인구가 8000만 명을 조금 넘는 독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숫자가 630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2만8천 명 수준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를 독일 수준으로 맞춘다면, 400명까지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회가 다양한 계급·계층과 세대, 성을 대표할 수 있고, 국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회의 꼴 보기 싫은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숫자가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 싫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이다. 그래서 국회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없어야, 국회의원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특권이 많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특권국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공식 의견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해야, 정당이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금처럼 '지역구 관리'에나 전념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 스스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당이 정당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비밀투표로 뽑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바른 정당'은 이런 정치개혁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당론을 정했다. 지난 2월 22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 180석/비례대표 20석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개혁'과는 무관한 '개악'에 불과하다. 국회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면 여론이 지지할 것 같은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선거제도개혁, 국회개혁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며, 정당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反)정치 정서를 부추겨보겠다는 것은 전혀 바르지 않은 태도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유명무실한 비례대표제를 더욱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맞추라고 권고했는데, 바른정당은 이것을 9:1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바른정당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전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명 중에서 20명은 찬성이었지만,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만18세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바른정당은 애초에는 만18세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만이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에 대해 반대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회의석을 늘리자고 하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보기 싫은 것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개혁입법도 불가능하다. 작년 12월 탄핵소추 결의 이후에 통과된 개혁입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를 개혁하려면 특권을 없애고 의석은 늘려야 한다. 특권 폐지의 길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8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 예산사용을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그나마 증빙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 행태이다. 이런 행태를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와 보좌진 숫자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개혁들을 시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20% 정도 늘려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려야 한다.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덴마크의 행복, 스웨덴의 복지가 부럽다면 이렇게 바꿔야 한다. 

 

* 이 글은 2017년 2월 25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게재되었습니다.
 

토, 2017/0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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