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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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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9:36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약 2200년 전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국정 자문으로 모셨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는 백성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 못 사는 사람에게 베풀고 있으니 폭정을 일삼는 이웃나라 왕보다 잘하고 있지요?" 맹자가 답했다. "왕께서는 비록 백성을 위한다지만 왕의 욕심을 위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백 걸음을 도망친 동료를 향해 오십 보를 달아난 병정이 '저놈은 먼저 도망쳤으니 비겁하다'라고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십보백보란 말의 유래다.

 

이 말은 '도긴개긴' 또는 '대동소이'와 같은 뜻이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비판과도 같은 말이다.

 

요즘 우리 정치가 꼭 그렇다. 정치인 혹은 정당 간에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자신이 옳다고 싸우지만 크게 보면 다 같아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양비론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혹은 정치혐오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비난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보기를 시정잡배 보듯 하고, 정당을 조폭이나 제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처럼 여기는데. 물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각 정당을 쫀쫀하게 비교해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더 많다.

 

정치인이 존경받고, 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이 되려면 즉, 정치가 제대로 서려면 당장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오십보백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두 번째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현재 19세로 된 우리나라 선거연령보다 더 높은 나라는 일본, 피지,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약 90%에 이르는 나라들은 모두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일본도 내년부터 18세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필자는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기를 제안한다. 17세는 국가가 주민등록을 의무화한 나이다.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한다. 국가가 주민으로 인정해 그 등록을 의무화했다면 반대급부로 주민으로서 참정권을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기는 양당 모두 도긴개긴이다.

 

세 번째,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에게 50% 할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지역구 공천의 30%는 여성에게 할애하도록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가 정국의 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현행 양당구조가 더 안정적이란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당독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란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소이란 말에서 대동단결을 떠올리면 그건 정말 오해다. 대동소이를 오십보백보와 같은 말로 아는 것도 약간 오류가 있다. 대동소이(大同小異)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尊小異)여야 한다. '대부분이 같고 그 차이는 적다'라기 보다 '작은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큰 공동체를 지향한다'로 바꾸어 해석하면 어떨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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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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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 나와 친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학칙) 내용을 수집했었다. 홈페이지에 생활규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 모든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정치에 관여하여 행동을 한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마저 있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더 슬픈 것은 꼭 생활규정에서 노골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2017년 6월 울산 우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SNS를 통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울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도 없고, 국가인권위 사무소도 없어서인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SNS 폭로를 계기로 우신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울산 교육청에서는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체벌을 통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느끼는가’와 같은 황당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보려 하였을뿐, 체벌·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울산의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을 때에도 울산 교육청은 ‘청소년을 선동한다’며 집회를 이끈 관련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구성원의 다수가 공동체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 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시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미성숙한’ 태도란 다른 시민의 의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미성숙’하다 할 만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에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한가? 국가도 학교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데 정당한 명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국민이지만, 국민이고 싶다. 한쪽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등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참여기구 실질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의견에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투표할 권리와 일상에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멀지 않고, 속성상 다르지도 않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 시민이 승리하였다고 했다. 청소년도 함께 했었기에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국정 농단 대통령을 파면시킨 민주주의의 주역인데, 국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 공부하는 기계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도 다양하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당의 주관심사와 당론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까 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 표명과 목소리에 ‘말대꾸’,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준다.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지쳤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촛불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아직 민주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의 삶에는 아직 촛불 혁명이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공론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대변되기에는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교내·외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삶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아직 청소년의 삶에는 촛불 혁명은 오지 않았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참정권의 외침

2017년 9월에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이 시민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선거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이었던 지난 10월, 제정연대에서는 “촛불 1년, 우리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삶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고 변화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국회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 기자회견 제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 정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걸음,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이었다. 청원인으로 함께한 만 16세 청소년 한 분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권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 ‘정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각 당사 앞을 행진하며 돌면서 청소년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활동에 함께하기 전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늘 등한시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불러선 안 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학교 자치’가 아닌, 진짜 학교 자치가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서 검열을 받는 일은 근절될 것이다.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학생회에게 부여된다면 대학 입시를 위한 직책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이고, 학교는 변할 것이다.

 

학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임이나 행사의 홍보물조차 불이익이 우려되어 게시판에 붙이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한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규칙을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변화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려서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보장된다면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와 정당에 투표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문제를 좌우할 신고리 5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학생인권조례’에조차 주민발의에 함께할 수 없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의 표를 정부와 정치권이 의식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의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청소년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참정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이자 상징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youthact.kr/) 활동소식을 참고하였다.

월, 2018/0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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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이 글은 The Diplomat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의 잔혹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소속된 중국인 소녀가 미얀마 랑군(양곤)의 한 캠프에서 들것에 앉아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5년 8월 8일)

선명하지 못한 흑백 화면 속, 커다란 구덩이에 여성 시신 수십 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불과 19초에 지나지 않는 영상이지만, 정의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지속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널리 보도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의 전쟁 기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잔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잔혹행위, 특히 여성에게 저지른 잘못을 적절하게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위안부”라는 조직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직업적 창부”로 지칭하거나 증언 및 증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비하함으로써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군 성노예제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이러한 부당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 뿌리는 일본의 분쟁과 점령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기원한다. 당시 일본이 성노예제를 고안하고, 운영하고, 확장시킨 방식 역시 일본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타국민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가 갈 길은 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일본은 성평등에 있어서는 144개국중 114번째로 최악 수준에 꼽혔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에서 여성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는 충격적이리만치 드물다. 일본 여성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오사카국제대학교 조사 결과 정부부처, 경찰, 언론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150건에 이르렀다.

젠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정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부강간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2차대전 종전까지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후손 역시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자이니치’라 불리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만연하다. 한국계 학교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혐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같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벌어진 잔혹행위의 규모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 처형된 여성이 총 몇 명인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위안소”의 위치와 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다. 최근 성노예제에 관한 문서와 영상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개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생존자 대부분이 현재 90대 노인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배상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나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다면 오늘날 여성과 소수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 2018/07/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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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주최로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세연 이진옥 대표님이 2부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2020년에 열릴 총선 전에 바꿔야할 선거법과 여성대표성 확대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7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1부 -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발제:
유권자 수난사(참여연대 이선미)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제약(정치발전소 장재용)
토론:
서복경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2부 - 2020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발제: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토론: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처장

 

화, 2018/07/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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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첫눈 오는 날, 탁현민을 보내겠다는 낭만적인 청와대를, 공직자의 강간문화 실천행위를 옹호해버린 무지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준비했습니다. 내일인 7월 12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여서 다같이 눈을 뿌려봅시다. 드레스코드는 검정! (눈이 잘 보여야하니깐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수, 2018/07/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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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권수현 대표단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

<동수정치를 위한 100년(70+30) 토론: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기획한다>

2018년 올해는 정부수립 70년이자 민주정치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1948년 5월 10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는 매우 열악합니다.

2016년 겨울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그 국민의 절반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70년의 여정을 여성들은 늘 함께 해왔습니다.

헌정 70년을 맞이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실현되는 민주정치 100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위한 동수민주주의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 여성가족부, 헌법개정여성연대, 한국여성의정

*제1부 "0(zero)에서 동수(parity)를 향하여"
-좌장: 민경자(여성시민문화연구소 대표)
-발표
"한국적 맥락에서의 동수의 쟁점과 한계"(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젠더의 관점에서 본 6.13 지방선거의 문제점"(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토론
김신애(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제2부 "남녀동권제헌에서 동수개헌으로"
-좌장: 이정자(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발표
"제헌헌법의 남녀동권 조항의 역사성과 한계"(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0차 헌법 개정의 젠더 트러블"(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론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미(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정승화(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심의관)

 

 

월, 2018/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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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서명 참여하기 https://bit.ly/2L8zAZs


25년째 짬짜미 나눠먹기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와 과거 지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시민의 항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꽁꽁 감추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도대체 뭐가 있나 살펴보니 국회의 주장처럼 의정활동과 의원 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 했고,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금, 2018/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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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휴가&워크샵 일정 공유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휴가(7.23~7.27), 사무국 워크샵(7.30~8.1) 일정으로 사무국을 잠시 비웁니다.

휴가기간동안 이진옥, 권수현 대표단 선생님들은 학회 참여로 호주로 쓩! 혜만 활동가는 여행으로 쓩! 연주 활동가는 사랑니 치료로 쓔우우....(...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를 착착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워크샵에서는 휴가를 마친 여세연 사무국이 다같이 모여 향후 여세연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모두가 각자의 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워크샵 역시 초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여세연 사무국에 요청하실 일이 있다면 이번 주에 연락주시는 센스!!!)

2018년 하반기에도 힘차게, 행복하게- 활동가와 단체 모오두 성장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맘껏 충전&고민하고 오겠습니다.!

 

목, 2018/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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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는 바꾼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미투는 통념을, 언론을, 경찰을, 검찰을, 법원을, 회사를, 학교를 바꿀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2018년8월25일(토) 저녁7시 청계광장입니다!
#미투는바꾼다
 
목, 2018/08/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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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오전 10시-11시 4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시민정치포럼(홍익표, 이정미, 진선미 의원 공동대표)
-주관: 진선미 의원실

*개회식
-사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환영사: 홍익표, 이정미, 진선미 국회의원

*발표
-신기영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토론
-좌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목, 2018/08/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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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회 여름캠프 소식 공유드립니다.

<여성학 죽이기: 안티페미니즘의 역습과 여성학의 현주소>

-일시: 2018년 8월 16일(목)-17일(금)
-장소: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부근)

-기조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6개의 세션, 그리고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리부트 속 여성학의 현주소
세션 1. 젠더의 퀴어링
세션 2. 여성학 밖에서 여성연구하기
세션 3. 젠더와 노동으로
세션 4. 페미니즘 물결과 여성 범주의 정치
세션 5. 퀴어 퍼레이드와 혐오의 정치
세션 6. 페미니즘과 정당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링크(http://hoy.kr/pOsm)로 신청서를 8월 10일, 금요일까지 작성하고, 우리은행 1005-303-433470 (한국여성학회)로 1만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후원으로 열리지만,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참여 신청자들의 참가 독려를 위해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에는 숙식을 포함하고, 숙식 여부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8/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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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정치수다]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정치할 자격을 묻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여자라서 못 뽑는다고 면전에 말한 분께는 여자라서 잘한다고 말씀드렸구요."

2018 지방선거를 지켜보던 여세연 사무국은 녹색당 고은영 후보에 푹 빠지고 만다.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만나야겠다고 다짐한 조모씨와 황모씨는 기어코 일을 만들고야 마는데....

-정당에 가입했는데 '아재 정치'를 실감한다구요? '나는 정치할 사람은 아니지'라는 마음에 덜컥 망설여진다구요?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사이에 있나요?

정치활동을 꿈꾸는,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여성청년인 당신. 어렵고 답답한 마음과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고은영과 여세연이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연은? 8월 26일(일) 자정까지,
링크: bit.ly/2vrHFlW
-8월 30일(목), 고은영-여세연 사무국이 제주도 푸른밤()에 만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 대화는 녹음 후,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세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하기: bit.ly/2MsX3og
화, 2018/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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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드립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프로그램
*발제
1)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의 의미와 과제" (정민석,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2) "선거, 정치인 그리고 혐오표현"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이보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언경(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 김지윤(녹색당 정책기획팀장)

 

월, 2018/08/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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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

8월 18일(토)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앞 도로 예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력 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8월 18일 오후 5시에 모여서 외칩시다.

#안희정_감옥으로 #사법부가_유죄 #경찰은_편파수사
#위력에_의한_성폭력 #피해자는_일상으로

*8월 25일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를 1주일 앞당겨 진행합니다

수, 2018/08/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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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지부 국장
이 글은 TIME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아르헨티나 상원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상원은 16시간에 걸친 기나긴 토론 끝에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망 및 투옥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는 분명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날 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군중 수십만 명이 하나가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원의회 앞 거리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함께 자리를 지켰다. 에메랄드빛 녹색 손수건은 이제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낙태 옹호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상원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리라는 것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차디찬 빗속에서, 얼굴에 녹색 페인트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인파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간 낙태를 둘러싸고 있던 낙인과 수치, 비밀은 모두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다.

낙태 비범죄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1921년 법을 여전히 유지하게 됐다. 그 외의 이유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패는 있었지만, 더 이상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이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서로 자랑스럽게 연대하고, 내 몸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제 하나가 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거리에 모인 여성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침내 큰 원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바탕 큰 이슈가 되었으니, 더 이상은 이를 침묵 속에 묻어둘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주로 젊은 여성 세대 덕분이었다. 거리와 학교, 버스, 나이트클럽까지 녹색 물결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

최근 몇 주 사이 아르헨티나의 주류 언론은 젊은 층의 포용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대명사 ‘la’나 남성대명사 ‘el’을 사용하는 대신, 젠더 중립적인 ‘les’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 정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며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고, 동시에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수 년에 걸쳐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인 넬리 민예르스키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다.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상징적인 인물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상원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넬리와 그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https://youtu.be/BySIxJb32-M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인 순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그 지지자들이 폭넓게 연대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낙태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은 2005년 처음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낙태 합법화 법안을 일곱 차례 제출했다. 최근 상하 양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철야 집회가 두 차례 열렸고, 여기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운동’은 학교 성교육과 피임법 이용 등 이전까지 터부시되던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낙태법이 부결된 직후,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재생산과 가족계획에 관한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일궈낸 성과다. 지난달,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우생학적 수술에 비유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교회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천주교회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거행했다.

녹색으로 무장한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낙태 합법화가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낙태금지법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을 막는 것이라고 말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성 의원들은 반대 14표, 찬성 14표로 골고루 표가 나뉘었던 반면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활동가들은 이번 표결이 아르헨티나의 낙태 허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법이 어떻든 낙태는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번 표결은 이러한 낙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시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를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침묵의 시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인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수요일 밤, 상원 앞에 모인 수많은 여성들은 좌절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겠다는 발언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성차별주의자들 잘 들어라, 라틴아메리카가 온통 페미니스트로 가득 찰 것이다.” 앞으로 수 년 후 의제를 상정하고 표결하는 주역은 이들이 될 것이다.

비록 표결 결과는 우리의 패배였지만,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만한 진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자랑스레 여겨야 한다.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다시 논의될 수 없지만, 그 사이 비슷한 운동들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다.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는 자국에서 합법적 낙태 요구 운동을 벌이기 위해 저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연대 운동 규모 역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여성 인권에 등을 돌렸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물론 그 너머까지 거대한 창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 결국 승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금, 2018/08/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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