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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⑥ 양당정치의 대표 영국, 왜 이렇게 타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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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⑥ 양당정치의 대표 영국, 왜 이렇게 타락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9:4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⑤] 100인 정당, 한국에선 불가능한 이유 -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시간강사

 

 

 

양당정치의 대표 영국, 왜 이렇게 타락했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⑥]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014년 10월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해야만 한다.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기준에 약간 못 미쳐 통폐합되는 선거구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수뿐 아니라 지역 규모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항의한다. 의석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구를 늘릴지 비례의석을 늘려야 할지 문제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례적으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비례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혁신안을 내어놓았다. 비례대표제로 개혁을 주장하던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참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의원 정수를 늘려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선거구 조정 시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데다 국민여론도 의석수를 늘리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며 300석을 유지하는 정도에만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협의 중이지만 이미 300석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별다른 혁신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이대로라면 혁신은커녕 지역구 싸움에 비례의석이 새우등이 될 판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시 벌어진 제도 논쟁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밥그릇싸움 시작이구나', '선거 때가 되었나 보다', '저러다 말겠지' 한다.

 

제도개혁은 왜 하자고 할까? 1등이 당선되는 알기 쉽고 편한 제도를 두고 복잡한 선거제도는 왜 도입하려 하나?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으면서 제 잇속만 차리는 의원들이 허다한데 그 수를 늘릴 필요는 대체 무엇인가? 정당에서 나눠주는 비례대표 의원들 늘려봤자 제가 챙겨야 할 지역이 명확한 지역구 의원만 할까? 그래봤자 권력에서 소외된 정당들이 나눠 갖자고 달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표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에 정말 문제가 없을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환하자는 요구가 비단 한국에서만 등장하는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개혁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12차례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영국과 뉴질랜드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2012년 기준). 영국을 예로 들어보자. 단순다수제(1위대표제)와 양당 정치로 대표되는 영국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정당정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바와 속사정은 다르다.

 

이미 1945년부터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양당은 1위대표제 덕분에 50%를 넘지 못하는 득표율로도 과반의석을 차지해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 점점 높아져가자 제도에 불이익을 받는 자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과 제도적 비민주성 개선을 주장하는 개혁시민단체들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0년 하원의원선거 결과, 노동당과 보수당 어느 쪽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해 내각 구성이 어려워지자, 보수당은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대가로 미뤄두었던 선거개혁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비례성이 강화된 대안투표제로의 개혁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변화 반대였다.

 

영국의 사례는 선거제도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과 시민사회 개혁세력의 요구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함을 잘 보여준다. 제도개혁에 대해 노동당 다수파와 보수당은 부정적 견해가 강했으며, 개혁안 홍보에 소극적이었다.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 실험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경로 의존적 '상식'이 민주적 대표성 증진이라는 원론적인 주장을 눌렀다.

 

대안투표제 거부한 영국인들, 왜?

 

일부 지방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제를 경험한 영국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한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보다 공정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라는 점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제도 자체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갤럽조사결과 응답자의 86%가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니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정당정치 혁신과 국회의 대표 기능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1위대표제가 유지된 가운데 2015년 5월 치러진 영국 총선 결과, 36.9%를 득표한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가까스로 넘겨 내각을 구성했고, 12.6%를 득표한 영국독립당과 3.8%를 득표한 녹색당은 단 1석을 얻었다. 영국에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문제라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행위자들을 변화시킨다. 양당 간 갈등과 반목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현 제도 하에서는 거대 정당들이 굳이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상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지만, 국회의원 1인이 맡는 역할이 지나치게 많고, 지역구 활동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정치개혁안이라고 해봤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정수를 축소하자는 등의 네거티브한 방향의 개혁이었다.

 

외견상으로는 정쟁과 기득권 보호에 매몰된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집단적 권력자원이 더 풍부한 기성 정치가 갖는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개혁은커녕 개악에 가깝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의 대표가 필요하다. 기존 정당들의 하향식 공천방식과 비민주성 때문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한 반감이 크다면 다른 방식의 비례대표제나 대안 투표제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의 등가성과 득표율-의석수간 비례성이 완벽에 가깝게 설계된 선거제도라 해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도 개혁의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의회나 정부 위원회에서만 갑론을박하다 국민의 뜻이라며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거대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어젠다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 제도로의 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은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하더라도 정당의 이해나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대안적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에 적합한 선거제도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물론 최종 선택은 국민에게 맡길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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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중용(中庸)은 '시중'(時中)이다. 시중이란 '때에 맞게'이다.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이면서 때에 맞게 하는 것이다."(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중용(中庸)> 2장). 그럼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때에 맞게 하는 것인가? 바로 정치 개혁이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치가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구약성경 「전도서」 3장). 낡은 것을 헐고 새 것을 세울 때가 이미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인구는 거의 1천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이하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8년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14만 5천 명 미만이었다. 이것을 현재 인구 규모에 적용하면, 의원 정수는 360명으로 늘어나야 합리적이다. 게다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증대되어온 인권과 복지에 대한 수요를 입법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당선자가 아닌 다른 후보들을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47.6%나 되었다. 이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누어 주는 비례대표제를 보완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 불과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그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무엇보다도 인권과 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측면에 한정하여 상상하면,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가 신장되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은 지방정부와 경찰과 법원 등 공권력의 비호를 받은 철거 용역반원들의 쇠파이프와 굴삭기 아래, 아이들이 함께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과 비 내리는 장마철과 추운 겨울에,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 2천만 명의 주택 세입자 서민도, 2년 주택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산다. 그러다가, 결국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전세와 월세를 올려주어 생계에 허덕이게 되거나, 정든 동네를 떠나 교통이 불편한 달동네로, 다시 변두리로, 거기에서 더 바깥의 변두리로, 가기 싫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1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위해 입법 노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로 강제철거금지법을 비롯하여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면 더 이상 철거민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주택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고, 주택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적어도 두 번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2회 자동계약갱신제가 실시되면, 세입자 서민의 한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바로 정치 개혁이 이룰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그 중 비례대표를 최소 3분의 1로 늘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때에 맞는 개혁이다.


 

목, 2015/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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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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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오늘(10/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뿐 아니라 출석한 의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것처럼 20대 후반기 정개특위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느라 허송세월했던 지난 정개특위와 달라야 한다. 우리 정치의 전환점이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20대 후반기 국회 정개특위의 시대적 책무이며 책임 또한 무겁고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미 160여일의 활동시한 중 90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표명한 정개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은 오늘 밝힌 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끝>.

수, 2018/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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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동시다발 2차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확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월, 2015/09/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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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촛불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제도의 변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 곧 유권자의 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 원리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의 높은 사표율의 발생, 투표-의석 간 낮은 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형성한 2개의 보수적 정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으나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연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나 의사표현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 혹은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각 정당이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한 계급적, 정책적,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가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더해 유권자들이 본인들의 투표 기준이 실제로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2018년의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각각의 특정한 가치를 표방하고, 각 정당들은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사회의 큰 발전을 가져왔던 모든 제도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일반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사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특정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가령, 사람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는 현행 1인 2표제라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였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개혁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논의의 순서를 잘 정립해 놓는 것은, 정치개혁이 정치적 기만이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300개의 지역구 선거구로 나뉘어 뽑힌 정치적 대표들이 주권(입법권)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는 근대적 보통선거권이 발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사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평등주의적 발상이었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유권자의 개념을 각각의 부족구성원에서 도시의 거주자, 곧 시민으로 바꾼 것이 그 시초다. 그 이후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전제조건으로 다시 간주하게 된 것은 2000년 뒤 근대 혁명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지역적 이익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익과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표 개념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젠더, 종교, 종족, 민족, 환경 등 가치 지향이 정치적 대표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의 대표(virtual representation)'가 '실제의 대표(actual representation)'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직접 그 유권자에게 뽑히지 않은 대표들이 그 유권자들을 위해 일 할리 만무하다. 요컨대,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예상되는 '결과'다.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주권이 지역구의 대표들을 통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놔두어도 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하는지의 필요성에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코 동일 선상에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8/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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