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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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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5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하였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터라 그 타격이 컸다.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다른 카드를 제시했는데 바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은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각종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온 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 책임을 하나하나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다.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014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 원이 필요하나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 누리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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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하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반면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있다.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된다. 따라서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

5.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하길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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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1. 2018. 6. 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1헌바379 등)을 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진일보한 결정들을 다수 선고했다. 그러나 마치 옥의 티처럼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번에도 가로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05년부터 25세 미만인 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해왔고1), 이번 결정문에서 밝힌 것처럼 총 5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똑같은 요지의 결정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고 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의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필요하니,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수의견 하나 없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다.
  1.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적 중요성은 정작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조에서 시작되어 무려 70년간 어떠한 개정도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시민 사회의 줄기찬 문제제기를 13년 동안 묵살해온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에 일정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모임은 대체 그 능력과 자질의 실체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다.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직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70년 동안 없었는가. 그러한 능력과 자질은 유권자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없는 것처럼 의제되는 현 실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피선거권이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25세 미만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자질 부족)가 과연 존재하는가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어야 한다. 참정권의 헌법적 중요성을 말하면서 왜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능력과 자질을 운운하며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가. 현행법상 25세 이상의 제한능력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현행법의 25세 피선거권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재량 내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민주주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다른 세계의 피선거권 입법례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며 현행 기준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상적 목표에 현행 기준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치열하게 심사했어야 한다. 왜 헌법재판소는 25세 이상의 피선거권 국가는 바라보면서(미국, 일본, 이탈리아, 알제리), 다른 국가의 전향적인 기준(캐나다, 독일, 스페인-18세, 영국-21세, 프랑스-23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법령에서 피선거권자에게 요구하는 납세나 병역 관련 서류 규정을 두고 납세나 병역의무 이행을 마치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인 것처럼 언급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참정권을 마치 기본권이 아닌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까지 읽힌다. 19세 선거권과 25세 피선거권이라는 커다란 괴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과연 있는가.
  1.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 2007년에 제시한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투표권을 획득한 성인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 온전한 참정권을 얻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권리는 계속 입법재량의 문제라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2),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19세 선거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3).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었고 현재 국회에 다수의 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마저도 입법형성권의 허용범위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분명히 요구한다. 그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잡아주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2017년의 대통령 선거와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선거권을 얻지 못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개정 법안들이 언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으로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면 청소년 참정권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역사적 기회를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안일함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국회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계류 중인 16세, 18세 청소년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87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결정

2) 2017. 12. 13.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고(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42156)

3)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87. 이 때 19세 이상 선거권 규정에 대하여 3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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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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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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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email protected] / 010-4948-6637

제 목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발 송 일 2019년 1월 16일(목) 총 4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2018. 9. 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 북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이야기하는 이 날의 자리에서 극우개신교 등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증오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혐오세력들은 광장을 에워싸고 참가자들과 조직위를 수 시간 동안 고립시켰고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성추행, 물건 훼손도 여럿 이루어졌습니다.

 

  1.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이러한 증오범죄는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큽니다. 축제 조직위에 대한 인천 동구청의 근거 없는 광장사용 불허가 혐오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고, 당일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오범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이전에 이미 대학가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종로 낙원동 폭행사건 등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해왔고 이에 대한 유엔 조약기구들의 권고가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9. 1. 24.() 09:30~12: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증오범죄의 현황, 문제점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토론회 계획안 및 웹자보

 

[토론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 시기 : 2019년 1월 24일(목) 09:3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인천지부, 소수자인권위원회)
  • 주최 :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좌 장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발 제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이루어진 증오범죄 실태

|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적 함의

| 주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와 그 해악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증오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류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토 론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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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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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위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노조가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로서 그 설립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2. 그런데 위 노조의 위원장(안두헌)이 그로부터 단 5일 후 비밀리에 새로운 노조의 창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위 노조 조합원 중 110명가량이 새로운 노조에 합류하였고, 위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은 새로운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과 동일한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이쯤 되면 새로운 노조가 아니라 이미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어용노조의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노동조합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자주성 및 독립성이 없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미 법원이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그 설립이 무효라고 확인한 어용노조의 아바타에게 합법노조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형해화하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위 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법상의 설립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위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위 아바타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하기 위한 유성범대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바타노조의 설립신고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망신을 원치 않는다면 설립신고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2016. 4.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6/04/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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