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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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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5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하였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터라 그 타격이 컸다.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다른 카드를 제시했는데 바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은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각종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온 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 책임을 하나하나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다.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014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 원이 필요하나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 누리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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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표일자: 
2015/08/21
Ov-sta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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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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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세상을 꿈꾸었던 72년 전 오늘, 그러나 또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북에 각자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미·중이 참가하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 분단체제 속에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온 겨레의 의지를 담아 낸 하나의 조국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오지 아니한 것이다.

 
2. 현재 한반도에는 북·미간 극한 대립으로 군사적 대결,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 원인을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격이다.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으로 믿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 등을 전면 차단해 버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무능과 오판, 같은 시기에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압박과 정권 붕괴를 추구하였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실책, 지속적인 국제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국 전략무기의 빈번한 한반도 출동 등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인명 피해도 미국이 아닌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천박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국무장관, 국방부장관과도 엇박자를 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암시하는 현재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과 태도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잠정적으로라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을 억제하도록 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동참을 재고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담대한 조치로 나아가라!

북한 정권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핵 실험,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과 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제안에 적극 응하라! 그래야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행보와도 맞는 태도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북한 정권만 자극하는 제재들을 과감히 해제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공식적인 폐기 및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3.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이 있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에 펼쳐 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었고, 군사회담 등을 통해 신뢰와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경험하였다. 남·북간 군비경쟁, 군비증강은 결코 답이 아니다. 북·미간 극한 대결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드는 어리석음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제72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의 주권자와 각 당국이 대화와 협력, 화해와 공동번영, 이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2017년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월, 2017/08/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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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16. 9.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수, 2016/09/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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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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