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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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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46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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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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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재벌 내부거래 실태결과 >

10대 재벌 내부거래 금액, 전체기업집단의 77.7%

내부거래 비중은 SK25.1%로 가장 많아
10대 재벌 내부거래금액 증감, 전체기업집단의 2
비상장 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늘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러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2019년 기준 64개)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내부거래는 제대로 부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칫 이러한 제도 및 공개발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10대 재벌을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5, 10대 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비교

 

전체기업집단 중 내부거래금액 비중은 5대재벌 67.4%, 10대재벌 77.7%

–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과 5대재벌, 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금액 비중이 5대재벌은 67.4%, 10대재벌은 77.7%로 소수 재벌들의 내부거래금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5~’19년 최근 5년간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79.6조원이었는데, 이중 5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21.1조원(67.4%),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39.6조원(77.7%)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5대재벌 109.9 109.2 126.0 132.5 127.8 121.1
10대재벌 124.8 124.6 144.6 153.5 150.5 139.6
전체

기업집단*

159.6 152.5 191.4 197.8 196.7 179.6
5대재벌

비중(%)

68.9% 71.6% 65.8% 67.0% 65.0% 67.4%
10대재벌

비중(%)

78.2% 81.7% 75.5% 77.6% 76.5% 77.7%

<표1> 5대재벌, 10대재벌,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단위:조원

*전체기업집단: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를 전체기업집단이라고 함. 매년 지정되는 전체기업집단의 숫자는 숫자:2015년 47개,2016년 27개,2017년 60개,2018년 59개,2019년 64개임

 

 

2)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비중은 SK25.1%로 가장 많아

– 5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 18.8%, LG 15.0%, CJ 14.9%, 현대중공업 14.6% 순으로 나타남

– 증감액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2.2%, 현대자동차 2.1%, SK 1.7%, 삼성 1.0%순으로 나타남

–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15년 12.3%, 2016년 12.5%, 2017년 13.0%, 2018년 13.2%, 2019년 13.4%임

 

 

2015(A) 2016 2017 2018 2019(B) 증김액

(B-A)

평균 내부거래
삼성 7.2 7.6 7.6 7.7 8.2 1.0 7.7
현대자동차 18.0 17.8 18.6 19.4 20.1 2.1 18.8
SK 24.2 23.3 26.8 25.2 25.9 1.7 25.1
LG 14.7 15.2 16.4 16.1 12.6 -2.2 15.0
롯데 13.9 14.8 9.8 10.4 12.0 -1.9 12.2
한화 4.3 5.1 5.6 5.9 6.5 2.2 5.5
GS 5.1 5.1 5.1 4.6 5.6 0.5 5.1
현대중공업 10.3 10.4 15.9 18.4 18.0 7.7 14.6
신세계 10.4 11.8 9.4 9.1 9.9 -0.4 10.1
CJ 15.2 13.9 14.6 15.3 15.4 0.2 14.9
평 균 12.3 12.5 13.0 13.2 13.4 1.1 12.9

<표2>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 단위:%

 

 

3) 10대 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증감 비교

 

10대재벌 내부거래금액 증감, 전체기업집단의 2

– 최근 5년간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10대재벌 제외)의 내부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 증감액의 경우 10대재벌이 25.7조원, 전체기업집단이 11.4조원으로 10대재벌의 내부거래 증가금액이 전체기업집단의 2배를 넘음

– 10대재벌의 내부거래 금액의 경우 2015년 124.8조원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150.5조원으로 25.7조원이 증가했으나, 전체기업집단의 경우 2015년 34.8조원에서 46.2조원으로 11.4조원 증가했음

 

2015(A) 2016 2017 2018 2019(B) 증감(B-A)
10대재벌 124.8 124.6 144.6 153.5 150.5 25.7
전체기업집단* 34.8 27.9 46.8 44.3 46.2 11.4

<표3>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단위:조원

*10대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4) 10대재벌 계열사 증감 현황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늘어

– 최근 5년간 10대재벌의 계열사 숫자를 비교한 결과, 2015년 500개였던 계열사 숫자는 2019년 597개로 97개가 늘어남

– 이중 상장계열사의 경우 2015년 87개에서 2019년 105개로 18개 증가한 반면, 비상장계열사의 경우 2015년 413개에서 2019년 492개로 79개 증가하여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많이 늘어남

 

2015(A) 2016 2017 2018 2019(B) 증감(B-A)
상 장 87 93 98 99 105 18
비상장 413 433 451 458 492 79
합 계 500 526 549 557 597 97

<표4> 10대재벌 계열사 현황 단위:개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향후 재벌의 소유지배개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거래

–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함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 필요

– 최근 5년간 전체기업 중 10대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의 비중 증가, 내부거래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비상장계열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행위와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라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끝.

 

화, 2021/06/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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