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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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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51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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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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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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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화, 2016/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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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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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4_0014129644…

화, 2016/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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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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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월,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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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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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금, 2016/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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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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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화, 2017/0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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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사업장에서 흔하게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은지’는 인과관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미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왜 건강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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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21

화, 2017/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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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보호장비 미착용땐 사업주·근로자 모두 처벌 (연합뉴스)

5월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받은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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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7/0200000000AKR2017040712…

월, 2017/04/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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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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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월, 2016/0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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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 낸 공장 관계자 집유·벌금 (뉴시스)

전기로 보수작업 도중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을 낸 울산지역 제련공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사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들에게 방열복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와 안전장비 지급 소홀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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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9_0013887137…

목, 2016/02/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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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서 근로자 2명 60m 아래 추락해 숨져 (연합뉴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서부발전 측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근로자 다수가 작업하던 중 고씨 등이 발을 딛고 있던 '데크플레이트' 1개가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함께 일하던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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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8/0200000000AKR2016021812…

금, 2016/02/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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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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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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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용인서 또 사망사고 현장소장 등 입건 (뉴시스)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실공사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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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605…


금, 2016/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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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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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월, 2016/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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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7개월된 만19세 직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판박이다. 사망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는 점이 똑같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사고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안전관리, 외주·하청으로 이뤄지는 작업 구조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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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48311&code=11131100&…

월, 2016/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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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 … "대안은 안전업무 담당자 직접고용"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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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51

화, 2016/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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