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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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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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권역, 홍천 여성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4번째 송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번 송년 한마당에서는내 몸의 밝은 기운을 살리는 ‘살림행공’을 함께 합니다
* 살림행공이란?
‘살림’이란 생명의 우리말이니 우리네 생명작용을 ‘살림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과 형상 있는 몸뚱이가 만나서 이루는 살림살이를 몸이라고 합니다.
‘살림행공’은 생명의 살림살이를 굳세게 하도록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의 위치를 바로 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소 : 원주토지문화관
내용 :
1) 몸의 체계 12경락과 율려에 대한 이해
2) 12개의 기의 흐름을 살리는 살림행공, 보법 수련 등
신청문의 : 1661-0800(내선 3번, 4번)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사업장에서 흔하게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은지’는 인과관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미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왜 건강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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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21
'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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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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